국방부와 경찰청과의 수사업무 공조협정 제2조 (수사의 조정)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범죄 수사가 경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주무수사기관을 정하고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1. 1인의 피의자가 범한 다수의 범죄인 경우에는 범죄의 성격상 주된 범죄로 형량이 높은 범죄를 처리해야 할 수사기관2. 다수의 피의자가 범한 단일범죄인 경우에는 피의자 수가 많고, 범행을 주도한 피의자를 처리해야 할 수사기관3. 다수의 피의자가 범한 다수의 범죄인 경우에는 범죄의 성격상 주된 범죄로 형량이 높은 범죄 또는 다수의 피의자를 처리해야 할 수사기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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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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