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와 경찰청과의 수사업무 공조협정 제1조 (수사의 분담)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군사법원법」제2조 및 제3조에 의하여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갖는 범죄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9조에서 정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국방부장관과 각 군 참모총장의 지휘를 받는 군수사기관이 수사업무를 담당한다.
②제1항 외의 범죄에 대하여는 경찰청장의 지휘를 받는 경찰수사기관이 수사업무를 담당한다. 다만, 법률에 특별히 경찰수사기관이 아닌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하도록 규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③사건의 성질상 어느 한 수사기관이 수사업무를 담당해야 하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수사업무를 분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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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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