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와 경찰청과의 수사업무 공조협정 제4조 (군사시설 내에서의 수사)

공식 조문
고시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경찰수사기관이 담당하는 범죄 수사를 군사시설 내에서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군 수사기관과 합동으로 하여야 하며,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 따라 그 책임자의 승낙을 받아 하여야 한다.
제1항의 승낙요청을 받은 책임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하며, 승낙을 거부할 때에는 그 이유를 서면으로 밝혀야 한다.
제1항의 승낙 여부는 신속하게 결정되어야 하며 승낙을 함에 있어서 그 책임자는 군사시설의 보안조치에 필요한 경찰수사기관의 준수사항을 설명하고 경찰수사기관으로부터 이를 약속 받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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