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와 경찰청과의 수사업무 공조협정 제8조 (사건인계 및 처리결과 통보)

공식 조문
고시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사건 또는 피의자를 인계할 때에는 사건 또는 피의자 인계서 정부 2통을 작성하여 정본은 인수기관에 교부하고, 부본은 인수기관의 서명날인을 받아 보관하기로 한다.
증거물만을 인계하는 경우에는 증거물인계서에 의하여 제1항에 준하여 하기로 한다.
제1항에 따라 사건을 인수한 수사기관은 해당사건의 수사를 종결함과 동시에 인계한 수사기관에 그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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