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와 경찰청과의 수사업무 공조협정 제8조 (사건인계 및 처리결과 통보)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사건 또는 피의자를 인계할 때에는 사건 또는 피의자 인계서 정부 2통을 작성하여 정본은 인수기관에 교부하고, 부본은 인수기관의 서명날인을 받아 보관하기로 한다.
②증거물만을 인계하는 경우에는 증거물인계서에 의하여 제1항에 준하여 하기로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사건을 인수한 수사기관은 해당사건의 수사를 종결함과 동시에 인계한 수사기관에 그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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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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