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와 경찰청과의 수사업무 공조협정 제9조 (교육 및 연구)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양 수사기관은 상호 교육기관에 소속 수사관을 위탁 교육하거나 교육강사를 지원하는 등 교육 및 수사기법의 연구·개발 등에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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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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