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와 경찰청과의 수사업무 공조협정 제6조 (체포의뢰 및 호송)

공식 조문
고시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군 수사기관은 수사중인 피의자의 체포를 경찰수사기관에 의뢰할 수 있으며 이때 체포 시 주의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함께 알려야 한다.
제1항의 체포의뢰를 받아 경찰수사기관이 체포한 피의자의 호송은 군수사기관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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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