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와 경찰청과의 수사업무 공조협정 제3조 (합동수사본부)

공식 조문
고시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양 수사기관은 사건의 성질상 필요할 때에는 각각 상대 수사기관에 대하여 합동수사본부 설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수사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합동수사본부의 조직·설치장소·인원구성·수사분담 등에 관하여는 양 수사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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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