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와 경찰청과의 수사업무 공조협정 제7조 (상호통보와 수사정보의 공유)

공식 조문
시행 · 2006-03-01공포 · 2006-02-28고시소관 ·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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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양 수사기관은 각각 상대수사기관이 수사하여야 할 범죄를 인지하거나 피의자를 체포한 때에는 신속하게 이를 상대수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양 수사기관은 각각 상대수사기관이 수사하여야 할 범죄를 인지하거나 피의자를 체포한 때에는 신속하게 이를 상대수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양 수사기관은 각각 상대수사기관의 범죄수사에 대하여 도움이 되는 정보를 상호 통보하는 등 수사정보를 적극적으로 공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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