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와 경찰청과의 수사업무 공조협정 제5조 (수사의 지원)

공식 조문
고시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양 수사기관은 효율적인 범죄 수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상호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1. 수사관 또는 감식직원의 파견2. 증거물의 감정, 감식관련 시설·자료의 이용3. 조사실 기타 해당 수사기관의 시설 사용4. 피의자 또는 장물 등의 수배5. 기타 수사에 관해 필요한 사항
제1항의 요청을 받은 수사기관은 본연의 직무수행에 큰 지장이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항 제1호에 따라 파견되는 수사관은 소속기관장이 발행하는 신임장을 주무수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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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