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와 경찰청과의 수사업무 공조협정 제5조 (수사의 지원)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양 수사기관은 효율적인 범죄 수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상호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1. 수사관 또는 감식직원의 파견2. 증거물의 감정, 감식관련 시설·자료의 이용3. 조사실 기타 해당 수사기관의 시설 사용4. 피의자 또는 장물 등의 수배5. 기타 수사에 관해 필요한 사항
②제1항의 요청을 받은 수사기관은 본연의 직무수행에 큰 지장이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제1항 제1호에 따라 파견되는 수사관은 소속기관장이 발행하는 신임장을 주무수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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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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