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와 경찰청과의 수사업무 공조협정 제11조 (시행 세칙)
1. 공식 조문 원문
양 수사기관은 이 협정의 기본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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