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와 경찰청과의 수사업무 공조협정 제11조 (시행 세칙)

공식 조문
시행 · 2006-03-01공포 · 2006-02-28고시소관 ·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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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양 수사기관은 이 협정의 기본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양 수사기관은 이 협정의 기본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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