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조자산운용의 제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law_id:010513
article_no:81
위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시행령 O · 시행규칙 O · 행정규칙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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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문

제81조(자산운용의 제한)
①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운용(기업성장집합투자업자가 제5항제1호에 따른 주투자대상기업에 투자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집합투자재산의 안정적 운용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 7. 24., 2025. 9. 16.>
1. 집합투자재산을 증권(집합투자증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을 제외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대상자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또는 파생상품에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본다.
나. 각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다.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행위
마. 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바.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사.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2. 집합투자재산을 부동산에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부동산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이를 처분하는 행위. 다만, 부동산개발사업(토지를 택지ㆍ공장용지 등으로 개발하거나 그 토지 위에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 또는 재축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조성하거나 설치한 토지ㆍ건축물 등을 분양하는 경우,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나.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이 없는 토지로서 그 토지에 대하여 부동산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이를 처분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기구의 합병ㆍ해지 또는 해산,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집합투자재산을 집합투자증권(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업자(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나.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라.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5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사모집합투자기구(사모집합투자기구에 상당하는 외국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마. 각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그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외국 투자매매업자(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매매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를 포함한다} 또는 투자중개업자{외국 투자중개업자(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중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를 포함한다}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4.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집합투자재산의 안정적 운용 등을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제1항제1호마목의 위험평가액, 같은 항 같은 호 바목의 위험평가액 및 같은 항 같은 호 사목의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의 산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 2. 29.>
③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제1항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제1호가목 및 마목부터 사목까지와 제3호가목ㆍ나목, 제229조 각 호에 따른 투자비율은 집합투자기구의 최초 설정일 또는 설립일부터 6개월(제229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경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2. 3., 2016. 3. 29., 2025. 9. 16.>
⑤ 기업성장집합투자업자는 제229조제6호에 따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가격 변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위반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행위를 그 위반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위반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25. 9. 16.>
1. 성장가능성이 높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벤처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조합 등(이하 “주투자대상기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제229조제6호에 따른 금액 이하의 집합투자재산을 투자하는 행위
2. 각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동일한 주투자대상기업에 동일방식으로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에 투자하는 방식과 그 외의 투자방식은 각각 동일방식으로 본다.
3. 주투자대상기업이 발행한 지분증권 총수의 100분의 50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동일한 기업성장집합투자업자가 설정ㆍ설립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동일한 기업성장집합투자업자가 설정ㆍ설립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한 지분증권 수를 모두 더한 지분증권 수를 주투자대상기업이 발행한 지분증권 총수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4. 각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미만의 집합투자재산을 다음 각 목의 자산으로 보유하는 행위
가.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나.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
라. 현금
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의 예치
바. 그 밖에 금융투자업자의 경영건전성을 저해하지 아니하고 투자성이 낮거나 없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5. 주투자대상기업에 투자한 재산 외의 집합투자재산을 제229조제2호의 부동산에 투자하는 행위
6. 성장가능성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 평가를 거치지 아니한 주투자대상기업에 투자하는 행위
7.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집합투자재산의 안정적 운용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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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식 조문 미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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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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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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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2,3,4,5,6,7,8,8의2,9,11,12,13,14,15,16,16의2,16의3,18,19,20,20의...
law_id010817
총리령
└─ 시행규칙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위임 §7의3,10,63,66의2,77의3,77의5,78,80,119,153,220,250,269,301,318의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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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law_id2100000272518
고시
↳ 고시
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위임 §388
law_id2100000251548
고시
↳ 고시
금융투자업규정
위임 §2,3,4의3,5,6,7,7의2,7의3,10,11,14,14의5,16,19,21,23,24,35,3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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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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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id2100000244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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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우리사주조합의 운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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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id2100000022767
고시
↳ 고시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law_id2100000272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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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의 운영에 관한 지침
law_id2100000206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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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2,6,7,10,11,68,103,118의13,118의15,118의16,118의17,118의18,121,12...
law_id2100000274042
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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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law_id2200000106255
세칙
↳ 세칙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위임 §7,70,102,106,176의13,208의7,328,334
law_id2200000108691
세칙
↳ 세칙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시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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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칙
↳ 세칙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위임 §10,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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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 예규
자본시장불공정거래행위 형사처벌 감면 지침
위임 §173의2,448의2
law_id2100000235506
훈령
↳ 훈령
증권거래세사무처리규정
위임 §3
law_id2100000216386
cites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1조 적기시정조치의 이행을 위한 지원조치 등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133조, 제165조의15, 제167조, 제340조, 제3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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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금융지주회사법
제8조 은행지주회사주식의 보유제한 등
"우 해당 투자회사 및 그 투자회사의 법인이사인 자산운용회사에 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incoming제8조
준용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투융자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83조, 제86조, 제87조, 제183조, 제186조제2항(「자본시"
← incoming제44조
인용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제13조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회사의 재산운용 방법
"이 경우 재산운용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1조에 따른다."
← incoming제13조
위임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33조 출자 및 재산운용제한 등에 대한 특례
"제1호 2. 「보험업법」 제106조ㆍ제108조 및 제109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제344조 4.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 incoming제33조
인용
은행법
제15조 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
"따른 승인을 받아 은행의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그 투자회사에 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incoming제15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7조 의결권 등
"집합투자업자가 제8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같은 항 제1호가목의 투자한도를 초과하여 취득한"
← incoming제87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3조 파생상품의 운용 특례
"① 집합투자업자는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제81조제1항제1호마목의 위험평가액을 말한다."
← incoming제93조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3조 모자형집합투자기구
"② 제81조제1항제3호(라목을 제외한다)는 자집합투자기구가 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취득"
← incoming제233조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7조 환매의 연기
"이 경우 제81조, 제88조, 제238조제7항, 제240조제3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24"
← incoming제237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7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방법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인 주식과 관련하여 제81조제1항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여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
← incoming제249조의7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8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① 제76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 제88조, 제89조(제18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incoming제249조의8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벌칙
"제81조제1항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incoming제444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금융투자업의 적용배제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간 제8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환매조건부매도 또는 제85조제3호나목에 따른 환매조건부매수(이하"
← incoming제7조
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 자산운용한도 제한의 예외 등
"① 법 제8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 incoming제80조
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1조 자산운용의 제한의 예외적 한도 초과사유 등
"① 법 제81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 incoming제81조
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1조의2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자산운용 제한의 예외 사유 등
"① 법 제81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가격 변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
← incoming제81조의2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1조의3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추가 발행 시 투자비율 등 산정 방법
"법 제81조제5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법 제229조제6호에 따른 금액 또는 투자비율을 산정할 때 기업성장"
← incoming제81조의3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법 제55조, 제81조, 제84조 및 제85조에 따른 금지 또는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하는"
← incoming제87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 수시공시의 방법 등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서 설정 및 설립 이후 1년(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및 설립 이후 2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
← incoming제93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6조 신탁재산의 운용방법 등
"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이 경우 장내파생상품에 운용하는 때에는 그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위험평가액을 말한다."
← incoming제1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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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3조 승인이 면제되는 해지사유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설정한 후 1년(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
← incoming제2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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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1조의2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최소투자비율 등
"제81조의2제3항제2호나목의 법인에 대한 제2항 각 호의 투자"
← incoming제241조의2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1조의3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설정ㆍ설립 요건 등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규모의 자산(조합등을 통해 투자한 자산을 포함하며, 법 제81조제5항제4호 각 목의 자산은 제외한다)을 해당 분기 중 취득하거나 처분한 경우: 해당 취득"
← incoming제241조의3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2조 운용특례
"① 집합투자업자는 제80조제4항 및 제8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81조제1항 단서 및 제234조제4항에 따라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투자자 보호 등을"
← incoming제252조
대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9조 신탁업자 등의 감시의무 등
"법 제80조부터 제85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다만,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기구의 집"
← incoming제269조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5조 투자회사등에 대한 조치
"법 별표 2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81조제1항 또는 법 제84조제1항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한 경우"
← incoming제275조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3조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조치
"법 별표 1 제90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81조제1항 또는 법 제84조제1항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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