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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81 (자산운용의 제한)

law_id=010513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자본시장법자본시장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피인용 137 · 권역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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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81조(자산운용의 제한)
자본시장법 §249의8
자본시장법 §249의13
자본시장법 §249의20
… 외 54건
57건
16회+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운용(기업성장집합투자업자가 제5항제1호에 따른 주투자대상기업에 투자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집합투자재산의 안정적 운용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 7. 24., 2025. 9. 16.> 1. 집합투자재산을 증권(집합투자증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을 제외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대상자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또는 파생상품에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본다. 나. 각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다.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행위 마. 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바.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사.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2. 집합투자재산을 부동산에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부동산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이를 처분하는 행위. 다만, 부동산개발사업(토지를 택지ㆍ공장용지 등으로 개발하거나 그 토지 위에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 또는 재축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조성하거나 설치한 토지ㆍ건축물 등을 분양하는 경우,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나.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이 없는 토지로서 그 토지에 대하여 부동산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이를 처분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기구의 합병ㆍ해지 또는 해산,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집합투자재산을 집합투자증권(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업자(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나.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라.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5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사모집합투자기구(사모집합투자기구에 상당하는 외국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마. 각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그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외국 투자매매업자(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매매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를 포함한다} 또는 투자중개업자{외국 투자중개업자(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중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를 포함한다}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4.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집합투자재산의 안정적 운용 등을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자본시장법 §249의7
자본시장법 §87
자본시장법 §186
… 외 72건
75건
16회+
제1항제1호마목의 위험평가액, 같은 항 같은 호 바목의 위험평가액 및 같은 항 같은 호 사목의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의 산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 2. 29.>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제1항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1항제1호가목 및 마목부터 사목까지와 제3호가목ㆍ나목, 제229조 각 호에 따른 투자비율은 집합투자기구의 최초 설정일 또는 설립일부터 6개월(제229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경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2. 3., 2016. 3. 29., 2025. 9. 16.>
기업성장집합투자업자는 제229조제6호에 따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가격 변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위반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행위를 그 위반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위반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25. 9. 16.> 1. 성장가능성이 높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벤처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조합 등(이하 “주투자대상기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제229조제6호에 따른 금액 이하의 집합투자재산을 투자하는 행위 2. 각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동일한 주투자대상기업에 동일방식으로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에 투자하는 방식과 그 외의 투자방식은 각각 동일방식으로 본다. 3. 주투자대상기업이 발행한 지분증권 총수의 100분의 50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동일한 기업성장집합투자업자가 설정ㆍ설립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동일한 기업성장집합투자업자가 설정ㆍ설립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한 지분증권 수를 모두 더한 지분증권 수를 주투자대상기업이 발행한 지분증권 총수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4. 각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미만의 집합투자재산을 다음 각 목의 자산으로 보유하는 행위 가.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나.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 라. 현금 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의 예치 바. 그 밖에 금융투자업자의 경영건전성을 저해하지 아니하고 투자성이 낮거나 없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5. 주투자대상기업에 투자한 재산 외의 집합투자재산을 제229조제2호의 부동산에 투자하는 행위 6. 성장가능성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 평가를 거치지 아니한 주투자대상기업에 투자하는 행위 7.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집합투자재산의 안정적 운용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11
공익신탁법 §4
외국환거래법 §9
… 외 2건
5건
3~5회

피인용 — 이 §81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137

항·호 단위 매핑 80

조 단위 57

§81 ① 제1항 exact (hang) — 75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249의7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방법10.5인용
자본시장법§87 의결권 등10.5인용
자본시장법§186 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등20.4준용>인용
자본시장법§234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20.4준용>인용
자본시장법§249의12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운용20.4준용>인용
자본시장법§419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검사20.4준용>인용
자본시장법§444 벌칙20.4준용>인용
자본시장법§445 벌칙20.4준용>인용
자본시장법§446 벌칙20.4준용>인용
자본시장법§449 과태료20.4준용>인용
자본시장법§249의18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20.25인용>인용
자본시장법§249의19 지주회사 규제의 특례20.25인용>인용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11 (무인가 단기금융업의 가중처벌)20.15cites>cites
공익신탁법§4 (인가 요건)20.15인용>cites
외국환거래법§9 외국환중개업무 등20.09cites>cites
자본시장법§447 징역과 벌금의 병과20.09cites>cites
자본시장법§448 양벌규정20.09cites>cites
은행법§15 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10.5인용1
금융지주회사법§8 은행지주회사주식의 보유제한 등10.5인용1
자본시장법§87 의결권 등10.5인용1
자본시장법§93 파생상품의 운용 특례10.5인용1
기업구조조정 촉진법§33 출자 및 재산운용제한 등에 대한 특례10.5위임1
은행법§15의3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20.5위임>인용1
은행법§16 한도초과주식의 의결권 제한 등20.5위임>인용1
은행법§16의2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20.5위임>인용1
은행법§16의4 한도초과보유주주등에 대한 적격성심사 등20.5위임>인용1
금융지주회사법§10 한도초과 주식의 의결권 제한 등20.5위임>인용1
금융지주회사법§8의5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20.5위임>인용1
자본시장법§186 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등20.4준용>인용1
자본시장법§234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20.4준용>인용1
… 외 45건

§81 ⑤ 제5항 exact (hang) — 5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11 (무인가 단기금융업의 가중처벌)20.15cites>cites
공익신탁법§4 (인가 요건)20.15인용>cites
외국환거래법§9 외국환중개업무 등20.09cites>cites
자본시장법§447 징역과 벌금의 병과20.09cites>cites
자본시장법§448 양벌규정20.09cites>cites

§81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57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249의8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10.8준용
자본시장법§249의13 투자목적회사20.64준용>준용
자본시장법§249의20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20.64준용>준용
금융산업구조개선법§11 적기시정조치의 이행을 위한 지원조치 등10.5cites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44 다른 법률과의 관계10.5준용
금융산업구조개선법§14의3 관리인의 선임 및 임무 등20.4준용>cites
자본시장법§237 환매의 연기10.3cites
자본시장법§94 부동산의 운용 특례10.3cites
자본시장법§251 보험회사에 대한 특칙20.3위임>cites
금융산업구조개선법§14 행정처분20.25인용>cites
금융산업구조개선법§28 과태료20.25인용>cites
여신전문금융업법§52 다른 법률과의 관계20.25cites>cites
은행법§38 금지업무20.25인용>cites
전자금융거래법§42 회계처리 구분 및 건전경영지도20.25준용>cites
자본시장법§92 환매연기 등의 통지20.15인용>cites
자본시장법§249의7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방법10.5인용1
자본시장법§249의12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운용20.4준용>인용1
자본시장법§444 벌칙20.4준용>인용1
자본시장법§446 벌칙20.4준용>인용1
자본시장법§249의18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20.25인용>인용1
자본시장법§249의19 지주회사 규제의 특례20.25인용>인용1
자본시장법§249의7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방법10.5인용2
자본시장법§249의12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운용20.4준용>인용2
자본시장법§444 벌칙20.4준용>인용2
자본시장법§446 벌칙20.4준용>인용2
자본시장법§249의18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20.25인용>인용2
자본시장법§249의19 지주회사 규제의 특례20.25인용>인용2
자본시장법§249의7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방법10.5인용3
자본시장법§249의12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운용20.4준용>인용3
자본시장법§444 벌칙20.4준용>인용3
… 외 27건

발신 인용 — §81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자본시장법§229111.0위임
자본시장법§229211.0위임
자본시장법§229311.0위임
자본시장법§229411.0위임
자본시장법§229511.0위임
자본시장법§229611.0위임
자본시장법§279111.0위임
자본시장법§182220.8위임>준용
자본시장법§182320.8위임>준용
자본시장법§182420.8위임>준용
자본시장법§182520.8위임>준용
자본시장법§182620.8위임>준용
자본시장법§182720.8위임>준용
자본시장법§182820.8위임>준용
자본시장법§182920.8위임>준용
한국은행법§6910.5인용
자본시장법§6910.5인용
한국은행법§5020.4인용>준용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cluster_id C0028.N · §81 PageRank 2e-05 · in_degree 20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정의0.00033150
★ 2자본시장법§9그 밖의 용어의 정의0.0003265
★ 3자본시장법§4증권0.00027157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정의0.00022100
·여신전문금융업법§2정의0.00021135
·은행법§2정의0.00021132
·금융사지배구조법§5임원의 자격요건0.000255
·은행법§15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0.0001419
·은행법§16의2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0.000141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2정의0.000149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2순환출자의 금지0.0001314
·금융위원회법§3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0.000111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6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0.000121
·금융산업구조개선법§2정의0.000174
·전자금융거래법§2정의0.000110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8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0.000138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2정의9e-055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1기업결합의 신고9e-0523
·자본시장법§8금융투자업자8e-0597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70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8e-0520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9감사인의 자격 제한 등7e-0533
·자본시장법§12금융투자업의 인가6e-0572
·부동산투자회사법§2정의6e-0562
·외국환거래법§3정의6e-0540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2정의5e-0525
·자본시장법§3금융투자상품5e-0546
·금융산업구조개선법§10적기시정조치5e-0552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4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5e-0520
·전자증권법§2정의5e-0550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30「정부기업예산법」의 적용 등5e-0534

관련 해석·판례·제재 — 8건 surface

제재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