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1조 (자산운용의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운용(기업성장집합투자업자가 제5항제1호에 따른 주투자대상기업에 투자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집합투자재산의 안정적 운용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7.24, 2025.9.16>
1.집합투자재산을 증권(집합투자증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을 제외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대상자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또는 파생상품에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본다.
나.각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다.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행위
마.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바.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사.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2.집합투자재산을 부동산에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부동산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이를 처분하는 행위. 다만, 부동산개발사업(토지를 택지ㆍ공장용지 등으로 개발하거나 그 토지 위에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 또는 재축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조성하거나 설치한 토지ㆍ건축물 등을 분양하는 경우,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나.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이 없는 토지로서 그 토지에 대하여 부동산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이를 처분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기구의 합병ㆍ해지 또는 해산,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집합투자재산을 집합투자증권(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업자(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나.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라.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5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사모집합투자기구(사모집합투자기구에 상당하는 외국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마.각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바.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그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외국 투자매매업자(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매매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를 포함한다} 또는 투자중개업자{외국 투자중개업자(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중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를 포함한다}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4.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집합투자재산의 안정적 운용 등을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제1항제1호마목의 위험평가액, 같은 항 같은 호 바목의 위험평가액 및 같은 항 같은 호 사목의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의 산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③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제1항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④제1항제1호가목 및 마목부터 사목까지와 제3호가목ㆍ나목, 제229조 각 호에 따른 투자비율은 집합투자기구의 최초 설정일 또는 설립일부터 6개월(제229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경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2.3, 2016.3.29, 2025.9.16>
⑤기업성장집합투자업자는 제229조제6호에 따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가격 변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위반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행위를 그 위반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위반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25.9.16>
1.성장가능성이 높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벤처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조합 등(이하 "주투자대상기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제229조제6호에 따른 금액 이하의 집합투자재산을 투자하는 행위
2.각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동일한 주투자대상기업에 동일방식으로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에 투자하는 방식과 그 외의 투자방식은 각각 동일방식으로 본다.
3.주투자대상기업이 발행한 지분증권 총수의 100분의 50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동일한 기업성장집합투자업자가 설정ㆍ설립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동일한 기업성장집합투자업자가 설정ㆍ설립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한 지분증권 수를 모두 더한 지분증권 수를 주투자대상기업이 발행한 지분증권 총수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4.각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미만의 집합투자재산을 다음 각 목의 자산으로 보유하는 행위
가.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나.「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다.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
라.현금
마.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의 예치
바.그 밖에 금융투자업자의 경영건전성을 저해하지 아니하고 투자성이 낮거나 없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5.주투자대상기업에 투자한 재산 외의 집합투자재산을 제229조제2호의 부동산에 투자하는 행위
6.성장가능성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 평가를 거치지 아니한 주투자대상기업에 투자하는 행위
7.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집합투자재산의 안정적 운용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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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7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 조문 인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2조
- 조문 인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5조
- 조문 인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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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41건 →부동산투자회사(리츠) 주식이 부동산집합투자증권인지 여부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범위에 부동산투자회사(리츠) 주식이 포함되는지 여부 (재간접 80% 초과 투자 특례 적용상 쟁점) Q. 자본시장법상 부동산·특별자산 재간접집합투자기구는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등에 80%를 초과 투자하는 펀드를 말하는데, 여기서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범위에 부동산투자회사(리츠) 주식이 포함되는가? A. 포함되지 않는다. - 원칙: 자본시장법 제81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라 집합투자재산의 50% 초과를 동일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 특례: 동조 단서 및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5호의3 가목에 따라 "부동산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금액 합산액이 자산총액의 80%를 초과하는 경우, 동일 집합투자업자 운용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할 수 있다. - 정의: 여기서 "부동산집합투자기구"란 자본시장법 제229조 제2호 및 시행령 제240조 제3항의 부동산집합투자기구, 즉 집합투자재산의 50%를 초과하여 부동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 리츠 배제 근거: - 사모 부동산투자회사: 자본시장법 제6조 제5항 제1호,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자본시장법의 적용 자체가 배제된다. - 공모 부동산투자회사: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9조의3 제1항에 따라 자본시장법 제229조의 적용이 배제된다. - 결론: 부동산투자회사(리츠)는 자본시장법상 부동산집합투자기구 개념에 포섭되지 않으므로,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5호의3 가목의 재간접 80% 초과 투자 특례의 산정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2. …
자본시장법 제81조제1항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부동산투자회사(리츠) 주식이 부동산집합투자증권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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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1조제1항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집합투자업자가 해당 기업집단으로 인수 되기 이전에 집합투자재산에 취득한 계열회사의 지분증권 및 채무증권 등에 대해 금융투자업규정 제4-58조(한도초과 인정사유)에 따라 유예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 편입 이전에 취득한 증권의 계열회사 발행 증권 투자한도 초과 인정사유 해당 여부 - 소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정책관 자산운용과 - 유형: 법령해석 (완료) Q. 사실관계 - 당사(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 A가 금융지주 B와 당사 주식매매계약을 체결 - 감독당국 승인 시 당사는 B 금융지주의 기업집단에 편입되어 B의 계열회사들과 계열관계가 형성될 예정 - 계열회사 편입 이전 시점에 당사가 이미 취득·보유 중인 증권 중 향후 계열회사가 될 회사가 발행한 증권이 존재 Q. 질의사항 계열회사가 되기 이전에 취득한 증권이 계열 편입으로 인해 자본시장법 제84조 제4항의 계열회사 발행 증권 취득 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 이를 금융투자업규정 제4-58조에 따른 한도초과 인정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A. 회신 요지 - 취득 이후 해당 회사가 계열회사로 편입된 경우로서, 편입 이후 해당 계열회사 발행 증권을 추가로 취득하지 않는다면 - 이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1조 제2항 제5호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법에 정한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따라서 금융투자업규정 제4-58조 제1호의 한도초과 인정사유에 포섭되며, 사유 발생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한도에 적합하도록 운용하면 됨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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