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020 비조치의견

예대율 기준 완화

중소금융과 · 2017-01-2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2조에 따라 농협은 예대율(예탁금, 적금 및 출자금에 대한 대출금 보유기준)을 80%이하로 준수중이지만 은행권의 100%에 비하여 과도하여 보완 필요

ㅇ 농협 등 상호금융권은 그동안 은행보다 완화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이 허용되었으나 근래 은행과 동일한 기준으로 변경되었음에도 은행의 예대율은 100%인데 상호금융권에 대한 예대율 80%적용은 과도한 조치며 형평성에도 위배되어 조정 필요

ㅇ 또한, 종전의 경우 상호금융권은 LTV가 1금융권인 은행보다 10%가 높았으나 근래 LTV를 1금융권과 동일하게 조정된 점을 감안하여 은행과 동일한 100%의 예대율 적용이 필요

ㅇ 예대율이 80%에 근접하는 일부 농협은 규제 준수를 위하여 자금운용처가 특별하게 없으나 분모인 예금을 크게하기 위하여 예금 금리를 높임으로써 손익에 부정적 영향 초래

ㅇ 이와관련, 전체 농협중 도시소재 일부 농협(전체의 30~40% 추정)만 예대율 80%를 초과하므로 예대율을 상향하더라도 상호금융권의 총 대출규모 증가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ㅇ 한편, 도시소재 농협들은 농도(農都)상생을 위하여 농산물백화점 등 경제사업 활동 및 농촌지역 농협의 지원*에 영업활동결과 발생한 이익을 사용하는 점도 고려할 필요

* 관악농협은 전국최초로 경북청송농협과 자매결연을 맺은 이후 현재 85개 조합, 20개 농촌마을과 자매결연을 맺는 등 타 농협을 지원중

ㅇ 상호금융권은 예대율 상향에 대한 기존의 긍정적 금융위 입장에 따라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16.7.21.) 예고시 예대율 상향 내용이 포함되었으나 최종 금융위 고시(제2016?38호, ’16.10.24.)에서 삭제된 것을 아쉬워하며 예대율 상향조치를 요청함

□ (건의사항) 상호금융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예대율을 은행 수준인 예대율 100%로 상향 조치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2조

판단 이유

ㅇ 최근 상호금융권의 가계대출은 비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증가추세이며 대출구조 또한 분할상환/고정금리보다는 만기일시상환/변동금리에 치우쳐 있습니다.

ㅇ 정부는 상호금융기관의 수익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가계대출의 질적 구조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예대율을 주택담보대출의 분할상환 비율에 따라 100%까지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으로 17년 상반기 중 시행할 예정입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기타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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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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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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