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020 비조치의견

예대율 기준 완화

금융위원회 · 2017-01-2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2조에 따라 농협은 예대율(예탁금, 적금 및 출자금에 대한 대출금 보유기준)을 80%이하로 준수중이지만 은행권의 100%에 비하여 과도하여 보완 필요

농협 등 상호금융권은 그동안 은행보다 완화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이 허용되었으나 근래 은행과 동일한 기준으로 변경되었음에도 은행의 예대율은 100%인데 상호금융권에 대한 예대율 80%적용은 과도한 조치며 형평성에도 위배되어 조정 필요

또한, 종전의 경우 상호금융권은 LTV가 1금융권인 은행보다 10%가 높았으나 근래 LTV를 1금융권과 동일하게 조정된 점을 감안하여 은행과 동일한 100%의 예대율 적용이 필요

예대율이 80%에 근접하는 일부 농협은 규제 준수를 위하여 자금운용처가 특별하게 없으나 분모인 예금을 크게하기 위하여 예금 금리를 높임으로써 손익에 부정적 영향 초래

이와관련, 전체 농협중 도시소재 일부 농협(전체의 30~40% 추정)만 예대율 80%를 초과하므로 예대율을 상향하더라도 상호금융권의 총 대출규모 증가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한편, 도시소재 농협들은 농도(農都)상생을 위하여 농산물백화점 등 경제사업 활동 및 농촌지역 농협의 지원*에 영업활동결과 발생한 이익을 사용하는 점도 고려할 필요 * 관악농협은 전국최초로 경북청송농협과 자매결연을 맺은 이후 현재 85개 조합, 20개 농촌마을과 자매결연을 맺는 등 타 농협을 지원중

상호금융권은 예대율 상향에 대한 기존의 긍정적 금융위 입장에 따라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16.7.21.) 예고시 예대율 상향 내용이 포함되었으나 최종 금융위 고시(제2016?38호, ’16.10.24.)에서 삭제된 것을 아쉬워하며 예대율 상향조치를 요청함

(건의사항) 상호금융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예대율을 은행 수준인 예대율 100%로 상향 조치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2조

판단 이유

최근 상호금융권의 가계대출은 비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증가추세이며 대출구조 또한 분할상환/고정금리보다는 만기일시상환/변동금리에 치우쳐 있습니다.

정부는 상호금융기관의 수익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가계대출의 질적 구조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예대율을 주택담보대출의 분할상환 비율에 따라 100%까지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으로 17년 상반기 중 시행할 예정입니다.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여신>기타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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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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