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021 비조치의견

집합투자기구 성과보수 적용원칙 개선

자산운용과 · 2017-01-2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집합투자기구는 운용성과가 기준지표의 성과를 초과하더라도 해당 운용성과가 부의 수익률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성과보수를 받을 수 없음(자본시장법 §88①3)

ㅇ 그러나, 집합투자기구의 성과가 기준지표 대비 우수한 성과를 내었음에도 불구하고,

- 부의 수익률이란 이유로 성과보수를 받지 못하게 될 경우 자산운용사는 고수익 추구를 위해 과도한 투자를 할 수 있으며 결국 투자자의 손실로 귀결될 우려가 있음

ㅇ 또한, 향후 운용사의 자사 공모펀드 투자 의무화가 시행*될 경우 자금 여력이 없는 운용사의 경우 이를 회피하기 위해 성과보수펀드를 설정하는데 주력할 가능성이 높음**

* 공모펀드 활성화 방안(금융위원회, ‘16.4.27.)

** 성과보수 적용펀드는 자사 공모펀드 투자 의무화 적용이 제외됨

- 이에 따라, 주가 침체기에는 대부분 펀드의 운용 성과가 부가 되어 운용사의 재무건전성이 크게 악화*될 수 있음

* 공모펀드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성과 보수를 받는 펀드는 일반펀드 운용보수 보다 낮은 수준의 보수(예. 50% 내외)만 수취하도록 할 예정임

□ (건의사항)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성과가 부의 수익률을 나타내더라도 기준지표의 성과를 초과하는 경우 성과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개선 필요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3호

판단 이유

□ 성과보수제도 도입(??16.4.27 발표)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자본시장법령 개정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또한 법령 시행시점에 맞추어 성과보수 펀드를 도입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일부 타당성이 있으나, ① 기존에는 성과보수펀드가 없어 이번 개정을 통해 실질적으로 처음 도입될 예정이라는 점, ② 성과보수기준으로 절대수익률을 인정할 예정이라는 점, ③ 부의 수익률임에도 불구하고 성과보수를 수취할 경우 투자자의 펀드시장 신뢰도 하락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를 즉각 도입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 따라서 해당 건에 대해서는 성과보수펀드 도입을 통해 공모펀드 시장이 활성화된 이후에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검토해볼 수 있는 사항으로서 현 시점에서의 논의는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집합투자>집합투자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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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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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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