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 (성과보수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4공포 · 2026-07-28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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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8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성과보수의 산정방식, 지급시기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성과보수의 산정방식, 지급시기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5.8, 2022.8.30>
1.집합투자업자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객관적 지표 또는 수치(이하 이 조에서 "기준지표등"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성과보수를 산정할 것
2.집합투자기구의 운용성과가 기준지표등의 성과보다 낮은 경우에는 성과보수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보다 적은 운용보수를 받게 되는 보수체계를 갖출 것
3.삭제<2022.8.30>
4.삭제<2017.5.8>
5.집합투자기구의 형태별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출 것
가.다음의 집합투자기구인 경우: 존속기한을 1년 이상으로 설정ㆍ설립할 것

1) 법 제230조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

2) 법 제230조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집합투자기구로서 설정ㆍ설립 이후에 집합투자증권을 추가로 발행할 수 없는 집합투자기구

나.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집합투자기구인 경우: 존속기한 없이 설정ㆍ설립할 것
6.성과보수의 상한을 정할 것
②법 제8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9.12.21, 2017.5.8>
1.성과보수가 지급된다는 뜻과 그 한도
2.성과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높은 투자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사실
3.성과보수를 포함한 보수 전체에 관한 사항
4.기준지표등 및 성과보수의 상한(법 제86조제1항제2호의 경우로 한정한다)
5.성과보수의 지급시기
6.성과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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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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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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