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030 비조치의견

부동산신탁회사 임직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매매규제 완화

금융위원회 · 2017-01-2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자본시장법 제63조는 금융투자업자 임직원에게 금융투자상품 매매관련 보고 등의 의무를 부과중

상기 규제는 금융투자상품을 판매?매매하거나 운용하는 금융투자회사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방지하고, 내부자 정보를 이용한 단기매매 차익 실현을 사전 예방하는데 그 취지가 있음 - 또한, 규제 대상 금융투자상품은 상장지분증권과 그에 연계된 증권 또는 파생상품으로서 상장지분증권 등에 대한 임직원 매매를 규제하고자 하는 것임

그러나, 부동산신탁회사의 경우는 부동산을 신탁받아 해당 부동산을 운용하는 업무만을 영위하고 있어, - 규제대상 금융투자상품인 상장지분증권 등을 전혀 취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 상기 규제취지에 부합하는 규제대상인 투자중개업, 투자매매업, 자산운용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아니라는 점에서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받는 것은 과도함

(건의사항) 부동산신탁회사의 경우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규제 적용을 완화하거나 적용이 배제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제 개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자본시장법 제63조

판단 이유

부동산신탁업자의 경우 유가증권의 매매업무를 영업으로 취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임직원의 주식매매 관련 규제에 대해서 예외를 인정할 경우 부동산개발시행사 및 시공사 등 업무 유관기관과 이해상충 등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부동산신탁업자에 대해서도 여타 금융투자업자와 마찬가지로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매매 관련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11주차 금투-아시아신탁-20150006 “부동산신탁전업사 임직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매매규제 완화”와 동일한 사항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신탁>부동산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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