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030 비조치의견

부동산신탁회사 임직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매매규제 완화

자산운용과 · 2017-01-2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자본시장법 제63조는 금융투자업자 임직원에게 금융투자상품 매매관련 보고 등의 의무를 부과중

ㅇ 상기 규제는 금융투자상품을 판매?매매하거나 운용하는 금융투자회사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방지하고, 내부자 정보를 이용한 단기매매 차익 실현을 사전 예방하는데 그 취지가 있음

- 또한, 규제 대상 금융투자상품은 상장지분증권과 그에 연계된 증권 또는 파생상품으로서 상장지분증권 등에 대한 임직원 매매를 규제하고자 하는 것임

ㅇ 그러나, 부동산신탁회사의 경우는 부동산을 신탁받아 해당 부동산을 운용하는 업무만을 영위하고 있어,

- 규제대상 금융투자상품인 상장지분증권 등을 전혀 취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 상기 규제취지에 부합하는 규제대상인 투자중개업, 투자매매업, 자산운용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아니라는 점에서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받는 것은 과도함

□ (건의사항) 부동산신탁회사의 경우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규제 적용을 완화하거나 적용이 배제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제 개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자본시장법 제63조

판단 이유

□ 부동산신탁업자의 경우 유가증권의 매매업무를 영업으로 취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임직원의 주식매매 관련 규제에 대해서 예외를 인정할 경우 부동산개발시행사 및 시공사 등 업무 유관기관과 이해상충 등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 이러한 이유로 부동산신탁업자에 대해서도 여타 금융투자업자와 마찬가지로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매매 관련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11주차 금투-아시아신탁-20150006 “부동산신탁전업사 임직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매매규제 완화”와 동일한 사항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신탁>부동산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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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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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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