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031 비조치의견

신탁 미수반 자금관리 대리업무 취급 허용

자산운용과 · 2017-01-2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부동산신탁사는 신탁사의 에스크로 기능을 활용하여 부동산신탁업 수행에 따른 자금관리 대리사무를 수행하고 있음

ㅇ 현재, 자금관리 대리사무와 관련하여 선박객실 분양*, 봉안시설 분양, 영농조합 조합원 모집 등 다양한 수요가 있으나 현재 은행 등 공신력 있는 기관들이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아시아신탁은 선박객실 분양대금에 관한 자금관리 대리사무를 부수업무로 신고(‘11.4.27)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11.5.4)하고 있음

- 이에, 부동산신탁사는 이러한 시장 수요에 대해 신탁사의 에스크로 기능을 활용하여 자금관리 대리사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건의사항) 현재 부수업무로 신고되어 있는 내용*만으로도 상기 언급된 자금관리 대리사무 업무 영위가 가능하도록 하고, 만약 불가하다면 부동산 신탁이 수반되지 않는 자금관리 대리사무를 부동산신탁사의 부수업무로 영위할 수 있도록 허용

* 부동산의 취득과 처분에 따른 인허가, 조사 분석 등의 사업성 검토, 자금관리, 분양관리, 시공관리 등의 업무를 신탁업자가 투자자를 대신하여 수행할 수 있는 업무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영위

① 재산의 취득, 관리, 처분 또는 대차에 관한 대리사무

②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분양을 위한 대리사무

③ 재산의 정리 또는 청산에 관한 대리사무

④ 채권의 추심에 관한 대리사무

⑤ 채무의 이행에 관한 대리사무

⑥ 보험에 관한 대리사무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자본시장법 §41

판단 이유

□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에 부수하는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7일 전까지 이를 금융위원회에 신고 후 해당 업무를 영위할 수 있으며, 그 범위를 명확하게 정하여 신고해야할 것입니다. (자본시장법 제41조제1항)

□ 또한 현재 부수업무로 신고 되어 있는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점, 위 질의에서 언급한대로 타 회사의 경우에는 이를 이미 부수업무로서 신고한 후 해당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ㅇ 해당 업무를 영위하고자 할 경우, 자본시장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체적인 업무내용을 부수업무로서 신고한 후 해당 업무를 영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신탁>부동산신탁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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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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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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