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조 (금융투자업자의 부수업무 영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에 부수하는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를 영위하기 시작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이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부수업무 보고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수업무의 영위를 제한하거나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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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에 부수하는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를 영위하기 시작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이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0.5.19>
②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부수업무 보고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수업무의 영위를 제한하거나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0.5.19>
1.금융투자업자의 경영건전성을 저해하는 경우
2.인가를 받거나 등록한 금융투자업의 영위에 따른 투자자 보호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3.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경우
③제2항에 따른 제한명령 또는 시정명령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내용 및 사유가 구체적으로 기재된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9>
④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부수업무 및 제2항에 따라 제한명령 또는 시정명령을 한 부수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0.5.1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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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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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6건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
개별 가액산정규정에서 과세대상·범위에서 제외된 거래·행위는 원칙적으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10513 제41조 인용판례 상세 →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취득세 감면규정은 금융감독원장에게 등록한 집합투자기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한하여 적용되는 지 여부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자본시장법상 적법하게 설립되었다면 금융위원회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취득세 감면규정이 적용된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10513 제41조 인용판례 상세 →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구 상증세법 제40조가 특수관계 등 요건으로 증여세 과세범위를 한정했고 제4조1항6호는 별도 과세근거가 아니라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10513 제41조 인용판례 상세 →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취득세 감면규정은 금융감독원장에게 등록한 집합투자기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한하여 적용되는 지 여부
적법하게 설정된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금융위원회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취득세 감면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10513 제41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2건
국토해양부 - 금융투자업자가 신탁업에 부수되는 부동산 매매 및 대차의 중개 업무를 영위할 수 있는지 여부 등(「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조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금융투자업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부동산 매매 및 대차의 중개 업무를 신탁업의 부수업무로 영위하려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종전의 「신탁업법」에 따라 신탁업에 부수되는 부동산 매매 및 대차의 중개 업무에 대하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신탁회사는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14조에 따른 신고만으로 신탁재산의 관리·처분과 관련된 부동산 매매 및 대차의 중개 업무를 신탁업의 부수업무로 영위할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신탁회사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경과조치가 계속 적용되어 해당 신탁회사가 종전과 같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기준을 갖추지 않고 부동산매매의 중개 등 업무를 신탁업의 부수업무로 영위할 수 있는지 여부(「공
구 「신탁업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신탁업에 부수하는 부동산매매의 중개 및 부동산대차의 중개 업무를 영위하기 위하여 구 공인중개사법 제9조 및 구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3조 단서에 따라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기준을 갖추지 않고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신탁회사가 구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에도 같은 법 부칙 제14조의 경과조치에 따른 신고를 하고 부동산매매의 중개 및 부동산대차의 중개 업무를 신탁업의 부수업무로 계속 영위해 오던 중 해당 신탁회사의 대표자가 변경되어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5조제4항에 따라 그 기재사항을 변경한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다시 교부 받으려는 경우 해당 신탁회사의 대표자는 반드시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41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비조치의견 · 13건
전체 13건 →집합투자업자의 PFV자산관리 업무 수행 가능 여부 질의
집합투자업자가 법인세법상 PFV에 출자하고 그 PFV로부터 위탁을 받아 자산을 관리, 운용 및 처분하는 것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조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수요예측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무보증사채 관련
수요예측 미실시 무보증사채 인수업무 수행 시 인수회사인 금융투자업자의 고유재산운용부서가 타 인수회사로부터 해당 무보증사채를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 (정보교류 차단 규정 관련) - 소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정책관 자본시장과 Q. 금융투자업자가 수요예측을 실시하지 않는 무보증사채의 인수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해당 금융투자업자의 고유재산운용부서가 타 인수회사로부터 해당 무보증사채를 취득할 수 있는가? A. 회사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 정보교류 차단 규제 체계가 2021년 5월 20일 시행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으로 변경되었다. - 개정 이전의 열거식·부서 단위 차단 방식(이른바 "차이니즈 월") 대신, 현재는 교류차단대상정보(미공개중요정보 등)를 회사 내부통제기준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적절히 차단하는 원칙 중심 규제로 전환되었다. - 따라서 인수부서가 취득한 발행회사 관련 미공개중요정보 등이 고유재산운용부서에 부적절하게 유입되지 않도록 내부통제기준을 설계·운영하는 것이 전제이며, 그 전제가 충족되는 범위에서 개별 업무 수행의 적정성은 각 회사가 자체 판단한다. - 결론적으로 금융당국이 사전에 일률적으로 "가능 또는 불가"라 판정하는 사안이 아니라, 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여부에 따른 회사 책임 하의 판단 사항이다. 실무 포인트 - 수요예측 미실시 무보증사채는 일반청약 방식과 달리 인수단이 취득 물량 배분에 재량이 크므로, 인수부서와 고유재산운용부서 간 이해상충·미공개정보 이용 여지가 상대적으로 크다. - 내부통제기준상 최소 점검사항: (1) 발행회사 미공개중요정보의 부서 간 유출 차단 절차, (2) 고유재산 취득 결정의 독립성 확보 절차, (3) 예외적 정보교류 승인·기록 절차, (4) 임직원 교육과 정기 점검.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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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신탁회사의 개발사업 컨소시엄 참여 업무 범위
부동산신탁회사가 부동산 개발조합에 고유재산으로 투자하면서 동시에 해당 개발사업 부지를 수탁받아 자산·자금관리 업무를 영위할 수 있는지 여부 및 부수업무 신고 필요 여부 Q1. 부동산신탁회사가 부동산 개발이익을 목적으로 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조합에 투자자로 참여하면서, 동시에 해당 조합의 개발사업 부지를 수탁받아 부동산신탁업자로서 자산관리·자금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가? A1. 수행하기 어렵다. 부동산신탁회사가 개발사업의 수익자로 참여한 상태에서 해당 개발사업 부지를 수탁받아 개발사업 주체로서 자산·자금관리 업무를 영위하는 것은 자본시장법상 부동산신탁회사가 영위할 수 있는 고유업무·겸영업무·부수업무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Q2. 만약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면 자본시장법상 부수업무 신고가 필요한가? A2. 애초에 부수업무로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신고 대상 논의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부동산신탁회사의 고유업무(신탁재산의 관리·개발·처분 등)와 이해상충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자본시장법이 허용하는 부수업무로 보기 어렵다. 추가 판단. 부동산신탁회사가 투자자·수익자이자 수탁자로서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구조는, 토지 개발능력이 부족한 법인·개인이 소유한 부동산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한다는 부동산신탁제도의 도입 목적 및 부동산신탁업 인가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 제9항 (신탁업의 정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4항 (신탁의 정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0조 (금융투자업자의 겸영업무)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조 (금융투자업자의 부수업무) - 신탁법 제2조 (신탁의 정의)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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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예측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무보증사채 관련
수요예측 미실시 무보증사채 인수업무 수행 시 인수회사인 금융투자업자의 고유재산운용부서가 타 인수회사로부터 해당 무보증사채를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 (정보교류 차단 규정 관련) - 소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정책관 자본시장과 Q. 금융투자업자가 수요예측을 실시하지 않는 무보증사채의 인수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해당 금융투자업자의 고유재산운용부서가 타 인수회사로부터 해당 무보증사채를 취득할 수 있는가? A. 회사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 정보교류 차단 규제 체계가 2021년 5월 20일 시행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으로 변경되었다. - 개정 이전의 열거식·부서 단위 차단 방식(이른바 "차이니즈 월") 대신, 현재는 교류차단대상정보(미공개중요정보 등)를 회사 내부통제기준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적절히 차단하는 원칙 중심 규제로 전환되었다. - 따라서 인수부서가 취득한 발행회사 관련 미공개중요정보 등이 고유재산운용부서에 부적절하게 유입되지 않도록 내부통제기준을 설계·운영하는 것이 전제이며, 그 전제가 충족되는 범위에서 개별 업무 수행의 적정성은 각 회사가 자체 판단한다. - 결론적으로 금융당국이 사전에 일률적으로 "가능 또는 불가"라 판정하는 사안이 아니라, 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여부에 따른 회사 책임 하의 판단 사항이다. 실무 포인트 - 수요예측 미실시 무보증사채는 일반청약 방식과 달리 인수단이 취득 물량 배분에 재량이 크므로, 인수부서와 고유재산운용부서 간 이해상충·미공개정보 이용 여지가 상대적으로 크다. - 내부통제기준상 최소 점검사항: (1) 발행회사 미공개중요정보의 부서 간 유출 차단 절차, (2) 고유재산 취득 결정의 독립성 확보 절차, (3) 예외적 정보교류 승인·기록 절차, (4) 임직원 교육과 정기 점검.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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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에 부수하는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를 영위하기 시작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이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부수업무 보고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수업무의 영위를 제한하거나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1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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