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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금융투자업자의 부수업무 영위)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56의2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54
부동산투자회사법 §49의3
… 외 11건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54
부동산투자회사법 §49의3
… 외 11건
①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에 부수하는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를 영위하기 시작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이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20. 5. 19.>
자본시장법 §45
자본시장법 §249의19
자본시장법 §444
… 외 17건
자본시장법 §249의19
자본시장법 §444
… 외 17건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부수업무 보고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수업무의 영위를 제한하거나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20. 5. 19.>
1. 금융투자업자의 경영건전성을 저해하는 경우
2. 인가를 받거나 등록한 금융투자업의 영위에 따른 투자자 보호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3.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경우
자본시장법 §335의10
자본시장법 §335의8
자본시장법 §335의8
③
제2항에 따른 제한명령 또는 시정명령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내용 및 사유가 구체적으로 기재된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19.>
자본시장법 §335의10
자본시장법 §335의8
자본시장법 §335의8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부수업무 및 제2항에 따라 제한명령 또는 시정명령을 한 부수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20. 5. 19.>
자본시장법 §335의10
자본시장법 §335의8
자본시장법 §335의8
피인용 — 이 §41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40건
항·호 단위 매핑 26건
조 단위 14건
§41 ① 제1항 exact (hang) — 20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자본시장법 | §45 정보교류의 차단 | 1 | 1.0 | 위임 | |
| 자본시장법 | §249의19 지주회사 규제의 특례 | 2 | 0.8 | 준용>위임 | |
| 자본시장법 | §444 벌칙 | 2 | 0.8 | 준용>위임 | |
| 자본시장법 | §54 직무관련 정보의 이용 금지 | 2 | 0.5 | 인용>위임 | |
| 자본시장법 | §64 손해배상책임 | 2 | 0.5 | 인용>위임 | |
| 자본시장법 | §42 금융투자업자의 업무위탁 | 1 | 0.3 | cites | |
| 자본시장법 | §449 과태료 | 1 | 0.3 | cites | |
| 자본시장법 | §212 「상법」과의 관계 | 2 | 0.24 | 준용>cites | |
| 자본시장법 | §255 준용규정 | 2 | 0.24 | 준용>cites | |
| 자본시장법 | §428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과징금 | 2 | 0.24 | 준용>cites | |
| 자본시장법 | §43 검사 및 처분 | 2 | 0.24 | 준용>cites | |
| 자본시장법 | §445 벌칙 | 2 | 0.24 | 준용>cites | |
| 자본시장법 | §446 벌칙 | 2 | 0.24 | 준용>cites | |
| 해외건설 촉진법 | §19의5 집합투자업에 대한 특례 등 | 2 | 0.15 | 위임>cites | |
|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 §13의7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특례 등 | 2 | 0.15 | 위임>cites | |
| 자본시장법 | §249의8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 2 | 0.15 | 인용>cites | |
| 자본시장법 | §439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 | 2 | 0.15 | 인용>cites | |
|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 §17 집합투자업에 대한 특례 등 | 2 | 0.15 | 위임>cites | |
| 자본시장법 | §206 「상법」과의 관계 | 2 | 0.09 | cites>cites | |
| 자본시장법 | §51 투자권유대행인의 등록 등 | 2 | 0.09 | cites>cites |
§41 ② 제2항 exact (hang) — 2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자본시장법 | §335의10 겸영업무 및 부수업무 | 1 | 0.8 | 준용 | |
| 자본시장법 | §335의8 임원 및 내부통제기준 등 | 2 | 0.4 | 인용>준용 |
§41 ③ 제3항 exact (hang) — 2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자본시장법 | §335의10 겸영업무 및 부수업무 | 1 | 0.8 | 준용 | |
| 자본시장법 | §335의8 임원 및 내부통제기준 등 | 2 | 0.4 | 인용>준용 |
§41 ④ 제4항 exact (hang) — 2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자본시장법 | §335의10 겸영업무 및 부수업무 | 1 | 0.8 | 준용 | |
| 자본시장법 | §335의8 임원 및 내부통제기준 등 | 2 | 0.4 | 인용>준용 |
§41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14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 §56의2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에 관한 특례 | 1 | 0.5 | 위임 | |
|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 §54 공모전문투자조합에 관한 특례 | 1 | 0.5 | 인용 | |
| 부동산투자회사법 | §49의3 공모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한 특례 | 1 | 0.5 | cites | |
| 자본시장법 | §100 역외투자자문업자 등의 특례 | 1 | 0.5 | 인용 | |
|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 §19 공모농식품투자조합에 관한 특례 | 1 | 0.5 | 인용 | |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63 공모벤처투자조합에 대한 특례 등 | 1 | 0.5 | cites | |
| 자본시장법 | §77 투자성 있는 예금ㆍ보험에 대한 특례 | 1 | 0.3 | cites | |
| 자본시장법 | §7 금융투자업의 적용배제 | 2 | 0.3 | 위임>cites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3 적용범위 | 2 | 0.25 | 위임>인용 | |
|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 §11 투자조합의 결성 등 | 2 | 0.15 | 인용>인용 | |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49 벤처투자회사 등록의 취소 등 | 2 | 0.15 | 인용>cites | |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50 벤처투자조합의 결성과 등록 등 | 2 | 0.15 | 인용>cites | |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62 벤처투자조합 등록의 취소 등 | 2 | 0.15 | 인용>cites | |
| 자본시장법 | §117의7 영업행위의 규제 등 | 2 | 0.09 | cites>cites |
발신 인용 — §41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cluster_id C0028.N · §41 PageRank 1e-05 · in_degree 13 · 멤버 30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0.00033 | 150 |
| ★ 2 | 자본시장법 | §9 | 그 밖의 용어의 정의 | 0.0003 | 265 |
| ★ 3 | 자본시장법 | §4 | 증권 | 0.00027 | 157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0.00022 | 100 |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2 | 정의 | 0.00021 | 135 |
| · | 은행법 | §2 | 정의 | 0.00021 | 132 |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5 | 임원의 자격요건 | 0.0002 | 55 |
| · | 은행법 | §15 | 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 | 0.00014 | 19 |
| · | 은행법 | §16의2 |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 | 0.00014 | 12 |
| ·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0.00014 | 91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2 | 순환출자의 금지 | 0.00013 | 14 |
| · | 금융위원회법 | §3 | 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 | 0.00011 | 17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6 |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 0.0001 | 21 |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2 | 정의 | 0.0001 | 74 |
| · | 전자금융거래법 | §2 | 정의 | 0.0001 | 100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18 |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 0.0001 | 38 |
| ·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 §2 | 정의 | 9e-05 | 51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11 | 기업결합의 신고 | 9e-05 | 23 |
| · | 자본시장법 | §8 | 금융투자업자 | 8e-05 | 97 |
| ·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70 | 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 | 8e-05 | 20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9 | 감사인의 자격 제한 등 | 7e-05 | 33 |
| · | 자본시장법 | §12 | 금융투자업의 인가 | 6e-05 | 72 |
| · | 부동산투자회사법 | §2 | 정의 | 6e-05 | 62 |
| · | 외국환거래법 | §3 | 정의 | 6e-05 | 40 |
| ·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 §2 | 정의 | 5e-05 | 25 |
| · | 자본시장법 | §3 | 금융투자상품 | 5e-05 | 46 |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10 | 적기시정조치 | 5e-05 | 52 |
| ·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4 |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 | 5e-05 | 20 |
| · | 전자증권법 | §2 | 정의 | 5e-05 | 50 |
| ·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 §30 | 「정부기업예산법」의 적용 등 | 5e-05 | 34 |
관련 해석·판례·제재 — 5건 surface
법령해석 (2)
- 2017.09.04 민원인 - 신탁회사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경과조치가 계속 적용되어 해당 신탁회사가 종전과 같이 중개사무 · 상세보기 ↗
- 2009.09.04 국토해양부 - 금융투자업자가 신탁업에 부수되는 부동산 매매 및 대차의 중개 업무를 영위할 수 있는지 여부 등 · 상세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