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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41 (금융투자업자의 부수업무 영위)

law_id=010513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자본시장법자본시장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피인용 40 · 권역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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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41조(금융투자업자의 부수업무 영위)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56의2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54
부동산투자회사법 §49의3
… 외 11건
14건
6~15회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에 부수하는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를 영위하기 시작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이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20. 5. 19.>
자본시장법 §45
자본시장법 §249의19
자본시장법 §444
… 외 17건
20건
16회+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부수업무 보고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수업무의 영위를 제한하거나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20. 5. 19.> 1. 금융투자업자의 경영건전성을 저해하는 경우 2. 인가를 받거나 등록한 금융투자업의 영위에 따른 투자자 보호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3.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경우
자본시장법 §335의10
자본시장법 §335의8
2건
1~2회
제2항에 따른 제한명령 또는 시정명령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내용 및 사유가 구체적으로 기재된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19.>
자본시장법 §335의10
자본시장법 §335의8
2건
1~2회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부수업무 및 제2항에 따라 제한명령 또는 시정명령을 한 부수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20. 5. 19.>
자본시장법 §335의10
자본시장법 §335의8
2건
1~2회

피인용 — 이 §41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40

항·호 단위 매핑 26

조 단위 14

§41 ① 제1항 exact (hang) — 20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45 정보교류의 차단11.0위임
자본시장법§249의19 지주회사 규제의 특례20.8준용>위임
자본시장법§444 벌칙20.8준용>위임
자본시장법§54 직무관련 정보의 이용 금지20.5인용>위임
자본시장법§64 손해배상책임20.5인용>위임
자본시장법§42 금융투자업자의 업무위탁10.3cites
자본시장법§449 과태료10.3cites
자본시장법§212 「상법」과의 관계20.24준용>cites
자본시장법§255 준용규정20.24준용>cites
자본시장법§428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과징금20.24준용>cites
자본시장법§43 검사 및 처분20.24준용>cites
자본시장법§445 벌칙20.24준용>cites
자본시장법§446 벌칙20.24준용>cites
해외건설 촉진법§19의5 집합투자업에 대한 특례 등20.15위임>cites
해외자원개발 사업법§13의7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특례 등20.15위임>cites
자본시장법§249의8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20.15인용>cites
자본시장법§439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20.15인용>cites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17 집합투자업에 대한 특례 등20.15위임>cites
자본시장법§206 「상법」과의 관계20.09cites>cites
자본시장법§51 투자권유대행인의 등록 등20.09cites>cites

§41 ② 제2항 exact (hang) — 2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335의10 겸영업무 및 부수업무10.8준용
자본시장법§335의8 임원 및 내부통제기준 등20.4인용>준용

§41 ③ 제3항 exact (hang) — 2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335의10 겸영업무 및 부수업무10.8준용
자본시장법§335의8 임원 및 내부통제기준 등20.4인용>준용

§41 ④ 제4항 exact (hang) — 2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335의10 겸영업무 및 부수업무10.8준용
자본시장법§335의8 임원 및 내부통제기준 등20.4인용>준용

§41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14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문화산업진흥 기본법§56의2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에 관한 특례10.5위임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54 공모전문투자조합에 관한 특례10.5인용
부동산투자회사법§49의3 공모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한 특례10.5cites
자본시장법§100 역외투자자문업자 등의 특례10.5인용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19 공모농식품투자조합에 관한 특례10.5인용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63 공모벤처투자조합에 대한 특례 등10.5cites
자본시장법§77 투자성 있는 예금ㆍ보험에 대한 특례10.3cites
자본시장법§7 금융투자업의 적용배제20.3위임>cites
금융사지배구조법§3 적용범위20.25위임>인용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11 투자조합의 결성 등20.15인용>인용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49 벤처투자회사 등록의 취소 등20.15인용>cites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50 벤처투자조합의 결성과 등록 등20.15인용>cites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62 벤처투자조합 등록의 취소 등20.15인용>cites
자본시장법§117의7 영업행위의 규제 등20.09cites>cites

발신 인용 — §41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cluster_id C0028.N · §41 PageRank 1e-05 · in_degree 13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정의0.00033150
★ 2자본시장법§9그 밖의 용어의 정의0.0003265
★ 3자본시장법§4증권0.00027157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정의0.00022100
·여신전문금융업법§2정의0.00021135
·은행법§2정의0.00021132
·금융사지배구조법§5임원의 자격요건0.000255
·은행법§15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0.0001419
·은행법§16의2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0.000141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2정의0.000149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2순환출자의 금지0.0001314
·금융위원회법§3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0.000111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6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0.000121
·금융산업구조개선법§2정의0.000174
·전자금융거래법§2정의0.000110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8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0.000138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2정의9e-055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1기업결합의 신고9e-0523
·자본시장법§8금융투자업자8e-0597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70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8e-0520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9감사인의 자격 제한 등7e-0533
·자본시장법§12금융투자업의 인가6e-0572
·부동산투자회사법§2정의6e-0562
·외국환거래법§3정의6e-0540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2정의5e-0525
·자본시장법§3금융투자상품5e-0546
·금융산업구조개선법§10적기시정조치5e-0552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4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5e-0520
·전자증권법§2정의5e-0550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30「정부기업예산법」의 적용 등5e-0534

관련 해석·판례·제재 — 5건 surface

법령해석 (2)

제재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