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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신탁재산의 제한 등)
자본시장법 §105(→6호)
자본시장법 §106(→6호)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16(→6호)
… 외 3건
자본시장법 §106(→6호)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16(→6호)
… 외 3건
①
신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재산 외의 재산을 수탁할 수 없다. <개정 2011. 5. 19.>
1. 금전
2. 증권
3. 금전채권
4. 동산
5. 부동산
6. 지상권, 전세권, 부동산임차권,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 그 밖의 부동산 관련 권리
7. 무체재산권(지식재산권을 포함한다)
자본시장법 §12
자본시장법 §15
자본시장법 §16
… 외 334건
자본시장법 §15
자본시장법 §16
… 외 334건
②
신탁업자는 하나의 신탁계약에 의하여 위탁자로부터 제1항 각 호의 재산 중 둘 이상의 재산을 종합하여 수탁할 수 있다.
③
제1항 각 호의 재산의 신탁 및 제2항의 종합재산신탁의 수탁과 관련한 신탁의 종류, 손실의 보전 또는 이익의 보장, 그 밖의 신탁거래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본시장법 §104
예금자보호법 §2
자본시장법 §110
… 외 22건
예금자보호법 §2
자본시장법 §110
… 외 22건
④
신탁업자는 부동산개발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신탁계약에 의한 부동산개발사업별로 제1항제1호의 재산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비의 100분의 15 이내에서 수탁할 수 있다.
자본시장법 §446
자본시장법 §447
자본시장법 §448
자본시장법 §447
자본시장법 §448
피인용 — 이 §103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371건
항·호 단위 매핑 365건
조 단위 6건
§103 ① 제1항 exact (hang) — 337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자본시장법 | §12 금융투자업의 인가 | 1 | 1.0 | 위임 | |
| 자본시장법 | §15 인가요건 등의 유지 | 2 | 1.0 | 위임>위임 | |
| 자본시장법 | §16 업무의 추가 및 인가의 변경 | 2 | 1.0 | 위임>위임 | |
| 자본시장법 | §16의2 투자매매업 등의 업무 단위 추가 및 등록 | 2 | 1.0 | 위임>위임 | |
| 자본시장법 | §16의3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조직형태 변경에 따른 인 | 2 | 1.0 | 위임>위임 | |
| 자본시장법 | §77 투자성 있는 예금ㆍ보험에 대한 특례 | 2 | 1.0 | 위임>위임 | |
| 자본시장법 | §116 합병 등 | 2 | 0.8 | 준용>위임 | |
|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 §2 정의 | 2 | 0.5 | 위임>위임 | |
| 해외건설 촉진법 | §19의5 집합투자업에 대한 특례 등 | 2 | 0.5 | 위임>위임 | |
|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 §13의7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특례 등 | 2 | 0.5 | 위임>위임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44의2 공모신기술투자조합에 관한 특례 | 2 | 0.5 | 인용>위임 | |
| 신용보증기금법 | §23의6 회사채등 유동화신탁 | 2 | 0.5 | 인용>위임 | |
| 상호저축은행법 | §18의2 금지 행위 | 2 | 0.5 | 위임>위임 | |
| 법인세법 | §98의8 외국인 통합계좌를 통하여 지급받는 국내원천소 | 2 | 0.5 | 인용>위임 | |
| 소득세법 | §156의9 외국인 통합계좌를 통하여 지급받는 국내원천소 | 2 | 0.5 | 인용>위임 | |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 §56의2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에 관한 특례 | 2 | 0.5 | 위임>위임 | |
| 부동산투자회사법 | §49의3 공모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한 특례 | 2 | 0.5 | cites>위임 | |
| 선박투자회사법 | §55의2 공모선박투자회사에 관한 특례 | 2 | 0.5 | 위임>위임 | |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 §35의2 기술신탁관리업의 허가 등 | 2 | 0.5 | 인용>위임 | |
| 자본시장법 | §117의4 등록 | 2 | 0.5 | 인용>위임 | |
| 자본시장법 | §13 인가의 신청 및 심사 | 2 | 0.5 | 인용>위임 | |
| 자본시장법 | §14 예비인가 | 2 | 0.5 | 인용>위임 | |
| 자본시장법 | §250 은행에 대한 특칙 | 2 | 0.5 | 인용>위임 | |
| 자본시장법 | §251 보험회사에 대한 특칙 | 2 | 0.5 | 인용>위임 | |
| 자본시장법 | §420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조치 | 2 | 0.5 | 인용>위임 | |
| 자본시장법 | §421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지점등의 인가ㆍ등록의 취 | 2 | 0.5 | 인용>위임 | |
| 자본시장법 | §444 벌칙 | 2 | 0.5 | 인용>위임 | |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 §22의3 배출권거래중개회사 | 2 | 0.5 | 인용>위임 | |
| 전자증권법 | §5 전자등록업의 허가 | 2 | 0.5 | 위임>위임 | |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63 공모벤처투자조합에 대한 특례 등 | 2 | 0.5 | cites>위임 | |
| … 외 307건 | |||||
§103 ③ 제3항 exact (hang) — 25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자본시장법 | §104 신탁재산과 고유재산의 구분 | 1 | 1.0 | 위임 | |
| 예금자보호법 | §2 정의 | 1 | 0.5 | 인용 | |
| 자본시장법 | §110 수익증권 | 1 | 0.5 | 인용 | |
| 자본시장법 | §55 손실보전 등의 금지 | 1 | 0.5 | 인용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15 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 | 2 | 0.5 | 위임>인용 | |
| 예금자보호법 | §21의3 자료제공의 요구 | 2 | 0.5 | 위임>인용 | |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 §4 다른 법률과의 관계 | 2 | 0.5 | 준용>위임 | |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 §41 벌칙 | 2 | 0.5 | 준용>위임 | |
| 자본시장법 | §101의2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등 | 2 | 0.4 | 준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42 금융투자업자의 업무위탁 | 2 | 0.4 | 준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43 검사 및 처분 | 2 | 0.4 | 준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445 벌칙 | 2 | 0.4 | 준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52 투자권유대행인의 금지행위 등 | 2 | 0.4 | 준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53 검사 및 조치 | 2 | 0.4 | 준용>인용 | |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 §32 수익증권의 발행 | 2 | 0.25 | 인용>인용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14의6 관리인의 선임에 관한 특례 | 2 | 0.25 | 인용>인용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14의9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적격금융거래에 | 2 | 0.25 | 위임>인용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2 정의 | 2 | 0.25 | 인용>인용 | |
| 금융위원회법 | §66 예금보험공사의 검사요청 | 2 | 0.25 | 인용>인용 | |
| 보험업법 | §167 지급불능의 보고 | 2 | 0.25 | cites>인용 | |
| 은행법 | §15 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 | 2 | 0.25 | 인용>인용 | |
| 소득세법 | §94 양도소득의 범위 | 2 | 0.25 | 위임>인용 | |
| 조세특례제한법 | §117 증권거래세의 면제 | 2 | 0.25 | 인용>인용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26 준법감시인의 자격요건 | 2 | 0.25 | 인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4 증권 | 2 | 0.15 | cites>인용 |
§103 ④ 제4항 exact (hang) — 3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자본시장법 | §446 벌칙 | 1 | 0.3 | cites | |
| 자본시장법 | §447 징역과 벌금의 병과 | 2 | 0.09 | cites>cites | |
| 자본시장법 | §448 양벌규정 | 2 | 0.09 | cites>cites |
§103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6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자본시장법 | §105 신탁재산 등 운용의 제한 | 1 | 1.0 | 위임 | 6 |
| 자본시장법 | §106 여유자금의 운용 | 1 | 1.0 | 위임 | 6 |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 §1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적 | 2 | 0.5 | 인용>위임 | 6 |
| 소득세법 | §114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 2 | 0.5 | 인용>위임 | 6 |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 §32 주택저당증권의 발행 등 | 2 | 0.5 | cites>위임 | 6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11 적기시정조치의 이행을 위한 지원조치 등 | 2 | 0.3 | cites>위임 | 6 |
발신 인용 — §103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cluster_id C0028.Z · §103 PageRank 3e-05 · in_degree 22 · 멤버 30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은행법 | §8 | 은행업의 인가 | 0.00146 | 33 |
| · | 자본시장법 | §5 | 파생상품 | 0.00012 | 75 |
| · | 은행법 | §5 | 0.00011 | 15 | |
|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 §2 | 정의 | 0.00011 | 63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5 | 회계처리기준 | 0.0001 | 49 |
| · | 상법 | §434 | 정관변경의 특별결의 | 0.0001 | 47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4 | 외부감사의 대상 | 0.0001 | 43 |
| · | 은행법 | §15의3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 | 0.0001 | 5 |
| · | 자본시장법 | §442 | 분담금 | 9e-05 | 4 |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2 | 정의 | 9e-05 | 62 |
| · | 선박투자회사법 | §24 | 업무의 범위 | 8e-05 | 9 |
| · | 선박투자회사법 | §3 | 선박투자회사 | 7e-05 | 4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4 |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 | 6e-05 | 16 |
| · | 정부기업예산법 | §2 | 정부기업 | 6e-05 | 5 |
| · | 상법 | §418 | 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 | 6e-05 | 20 |
| · | 자본시장법 | §159 |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 5e-05 | 26 |
| · | 상법 | §290 | 변태설립사항 | 5e-05 | 12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9 | 기업결합의 제한 | 5e-05 | 22 |
| · | 자본시장법 | §152 |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 | 5e-05 | 6 |
| · | 경륜ㆍ경정법 | §18 | 수익금의 사용 | 5e-05 | 6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1 | 상호출자의 금지 등 | 4e-05 | 10 |
| · | 국가재정법 | §79 | 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등 | 4e-05 | 20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16 | 회계감사기준 | 4e-05 | 26 |
| · | 공인회계사법 | §21 | 직무제한 | 4e-05 | 8 |
| · | 금융위원회법 | §24 | 금융감독원의 설립 | 4e-05 | 35 |
| · | 자본시장법 | §229 |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 4e-05 | 36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30 | 주식소유 현황 등의 신고 | 4e-05 | 5 |
| · | 공인회계사법 | §26 | 이사 등 | 4e-05 | 9 |
| · | 신탁법 | §2 | 신탁의 정의 | 4e-05 | 9 |
| · | 공인회계사법 | §33 | 직무제한 | 4e-05 |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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