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 (신탁재산의 제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신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재산 외의 재산을 수탁할 수 없다. 신탁업자는 하나의 신탁계약에 의하여 위탁자로부터 제1항 각 호의 재산 중 둘 이상의 재산을 종합하여 수탁할 수 있다.
신탁재산의 제한 등재산신탁업자신탁계약수탁할대통령령부동산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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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신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재산 외의 재산을 수탁할 수 없다. <개정 2011.5.19>
1.금전
2.증권
3.금전채권
4.동산
5.부동산
6.지상권, 전세권, 부동산임차권,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 그 밖의 부동산 관련 권리
7.무체재산권(지식재산권을 포함한다)
②신탁업자는 하나의 신탁계약에 의하여 위탁자로부터 제1항 각 호의 재산 중 둘 이상의 재산을 종합하여 수탁할 수 있다.
③제1항 각 호의 재산의 신탁 및 제2항의 종합재산신탁의 수탁과 관련한 신탁의 종류, 손실의 보전 또는 이익의 보장, 그 밖의 신탁거래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신탁업자는 부동산개발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신탁계약에 의한 부동산개발사업별로 제1항제1호의 재산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비의 100분의 15 이내에서 수탁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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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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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4건
수익금등
구 신탁법 제31조 제1항을 위반하여 이루어진 거래의 효력(무효)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되기 전에 체결된 신탁계약과 그에 부수한 사업약정에서 차입의 규모와 이율 등의 조건을 정하여 두고 그에 따라 필요한 때 자금을 신탁회사의 고유계정에서 신탁계정으로 이체한 경우, 신탁계약과 사업약정에 따라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되고 그 이행으로 자금이 이전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신탁회사가 부동산만을 신탁받은 경우 위 금전소비대차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5조 제2항, 제103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유효하게 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제103조 제1항 제5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보수금지급청구의소
[1] 구 신탁법 제31조 제1항을 위반하여 이루어진 신탁재산과 고유재산 간 거래의 효력(무효) [2] 신탁계약과 그에 부수한 사업약정에서 차입의 규모와 이율 등의 조건을 정하여 두고 이후 그에 따라 필요한 때에 자금을 신탁회사의 고유계정에서 신탁계정으로 이체한 경우, 신탁계약과 사업약정에 의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되고 이후 그에 따른 자금의 이전은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이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제정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5조 제2항, 제103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위 법률 시행 전에 체결된 위와 같은 금전소비대차를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3] 수탁자가 미리 조달한 자금을 자신의 고유계정에 보관하고 있다가 신탁계정에 대여하면서 조달이자에 이자를 가산하는 경우, 가산이자 부분이 신탁사무의 처리를 위해 실제로 정당하게 지급하거나 부담한 비용 내지 이자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4] 신탁회사인 甲 주식회사가 예상자금을 미리 차입하여 고유계정에 보관하고 있다가 이를 신탁계정으로 대여한 후 대여금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조달이자 및 가산이자를 수취한 사안에서, 이는 구 신탁법 제31조 제1항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신탁계약상 대지급금에 대한 이자는 조달이자 상당을 의미하므로 甲 회사는 가산이자를 비용상환청구권에 의하여 수취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제103조 제1항 제5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약정금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서 같은 법에 따른 금융투자업 등록을 하지 않고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영위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 및 위 규정의 법적 성질(=단속규정) [2] 금융투자업자 또는 그 임직원이 고객인 투자자에 대하여 손실보전 내지 이익보장 등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5조의 규정 취지 / 금융투자업자 및 그 임직원과 고객 사이가 아니라 사인들 사이에 이루어진 손실보전 내지 이익보장 약정에 대하여 위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금융투자업자 및 그 임직원이 아닌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 위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인용: 010513 제103조 인용판례 상세 →
약정금반환[유사투자자문업자가 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손실보전 내지 이익보장을 한 경우의 그 효력이 문제된 사건]
[1] 사법상 계약 기타 법률행위가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는 구체적 법규정을 위반하여 행하여진 경우에 그 법률행위가 무효인지 여부는 당해 법규정이 가지는 넓은 의미에서의 법률효과에 관한 문제의 일환으로, 그 법규정의 해석 여하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따라서 그 점에 관한 명문의 정함이 있다면 당연히 이에 따라야 하고, 그러한 정함이 없는 때에는 종국적으로 금지규정의 목적과 의미에 비추어 그에 반하는 법률행위의 무효 기타 효력 제한이 요구되는지를 검토하여 이를 정해야 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17조는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금융투자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는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한다. 자본시장법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고 투자자로부터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서 그 투자자의 재산상태나 투자목적 등을 고려하여 투자재산을 운용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투자일임업’과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고 최종 투자판단 및 투자재산 운용 행위는 투자자가 직접 수행하게 되는 ‘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는 고객인 투자자를 보호하고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자 함에 있다. 그런데 위 규정을 위반하여 체결한 투자일임계약 내지 투자자문계약 자체가 그 사법상 효력까지도 부인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현저히 반사회성, 반도덕성을 지닌 것이라고 할 수 없고, 그 행위의 사법상 효력을 부인하여야만 비로소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규정은 효력규정이 아니라 단속규정에 해당한다. [3] 법률의 유추적용은 법률의 흠결을 보충하는 것으로 법적 규율이 없는 사안에 대하여 그와 유사한 사안에 관한 법규범을 적용하는 것이다. …
본문 인용: 010513 제103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1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우정사업본부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부보금융회사에 해당하는지(「예금자보호법」 제24조제2항제1호 등)
이 사안의 경우 우정사업본부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의 적용을 받는 부보금융회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103조 제3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비조치의견 · 17건
전체 17건 →특정금전신탁
업무처리
모범규준
특정금전신탁 업무처리 모범규준은 자본시장법에 근거해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영업질서를 위해 제정됐으므로 준수해야 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비조치의견입니다.
제103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MMT 상품 가입시 가입한도 관련
상호저축은행의 시중은행 특정금전신탁(MMT) 가입 시 상호저축은행법상 한도 규제 적용 여부 (법령해석, 2022-10-14, 중소금융과) Q. 상호저축은행이 시중은행이 판매하는 특정금전신탁(MMT) 상품에 가입하는 경우, 상호저축은행 법령상 어떤 제한이 있는가? A. - 위탁자인 상호저축은행이 신탁재산의 운용방법을 지정하는 금전신탁계약(특정금전신탁)에 해당한다면, 이는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4 제1항 제3호의 자산운용 행위에 포섭된다. - 따라서 해당 신탁재산에 대해 상호저축은행법상 신용공여 한도 및 유가증권 투자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 한도 계산의 기준은 실제 신탁재산이 투자·운용된 자산의 실질에 따라 결정된다(신탁 가입행위 자체가 아닌 운용된 기초자산 기준).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4 제1항 제3호 — 상호저축은행의 자산운용 방법 중 신탁 관련 조항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3조 제1호 — 특정금전신탁의 정의 (위탁자가 신탁재산인 금전의 운용방법을 지정하는 금전신탁) - 상호저축은행법상 신용공여 한도 규정 (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 - 상호저축은행법상 유가증권 투자한도 규정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가. 특정금전신탁의 정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3조 제1호) - 특정금전신탁은 위탁자가 신탁재산인 금전의 운용방법을 스스로 지정하는 금전신탁을 말한다. 위탁자가 편입 종목·운용대상을 특정한다는 점에서 수탁자에게 운용재량을 위임하는 불특정금전신탁과 구별된다. - MMT(Money Market Trust)는 단기 금융상품 위주로 운용되는 특정금전신탁 유형이며, 위탁자가 운용방법을 지정하는 이상 본 정의에 해당한다. 나. …
제103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MMT 상품 가입시 가입한도 관련
상호저축은행의 시중은행 특정금전신탁(MMT) 가입 시 상호저축은행법상 한도 규제 적용 여부 (법령해석, 2022-10-14, 중소금융과) Q. 상호저축은행이 시중은행이 판매하는 특정금전신탁(MMT) 상품에 가입하는 경우, 상호저축은행 법령상 어떤 제한이 있는가? A. - 위탁자인 상호저축은행이 신탁재산의 운용방법을 지정하는 금전신탁계약(특정금전신탁)에 해당한다면, 이는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4 제1항 제3호의 자산운용 행위에 포섭된다. - 따라서 해당 신탁재산에 대해 상호저축은행법상 신용공여 한도 및 유가증권 투자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 한도 계산의 기준은 실제 신탁재산이 투자·운용된 자산의 실질에 따라 결정된다(신탁 가입행위 자체가 아닌 운용된 기초자산 기준).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4 제1항 제3호 — 상호저축은행의 자산운용 방법 중 신탁 관련 조항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3조 제1호 — 특정금전신탁의 정의 (위탁자가 신탁재산인 금전의 운용방법을 지정하는 금전신탁) - 상호저축은행법상 신용공여 한도 규정 (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 - 상호저축은행법상 유가증권 투자한도 규정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가. 특정금전신탁의 정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3조 제1호) - 특정금전신탁은 위탁자가 신탁재산인 금전의 운용방법을 스스로 지정하는 금전신탁을 말한다. 위탁자가 편입 종목·운용대상을 특정한다는 점에서 수탁자에게 운용재량을 위임하는 불특정금전신탁과 구별된다. - MMT(Money Market Trust)는 단기 금융상품 위주로 운용되는 특정금전신탁 유형이며, 위탁자가 운용방법을 지정하는 이상 본 정의에 해당한다. 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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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금전신탁계약 관련 질의
특정금전신탁으로 회사채를 매입한 신탁업자는 채권금융기관이며 반환 때 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비조치의견입니다.
제103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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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신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재산 외의 재산을 수탁할 수 없다. 신탁업자는 하나의 신탁계약에 의하여 위탁자로부터 제1항 각 호의 재산 중 둘 이상의 재산을 종합하여 수탁할 수 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0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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