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3조신탁재산의 제한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law_id:010513
article_no:103
위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시행령 O · 시행규칙 O · 행정규칙 15
인용:0
피인용:31

조문 본문

제103조(신탁재산의 제한 등)
① 신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재산 외의 재산을 수탁할 수 없다. <개정 2011. 5. 19.>
1. 금전
2. 증권
3. 금전채권
4. 동산
5. 부동산
6. 지상권, 전세권, 부동산임차권,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 그 밖의 부동산 관련 권리
7. 무체재산권(지식재산권을 포함한다)
② 신탁업자는 하나의 신탁계약에 의하여 위탁자로부터 제1항 각 호의 재산 중 둘 이상의 재산을 종합하여 수탁할 수 있다.
③ 제1항 각 호의 재산의 신탁 및 제2항의 종합재산신탁의 수탁과 관련한 신탁의 종류, 손실의 보전 또는 이익의 보장, 그 밖의 신탁거래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신탁업자는 부동산개발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신탁계약에 의한 부동산개발사업별로 제1항제1호의 재산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비의 100분의 15 이내에서 수탁할 수 있다.
위임 연결
대통령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식 조문 미특정
위계 chain18
인용 (Outgoing)0
피인용 (Incoming)31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law_id010513
대통령령
└─ 시행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임 §2,3,4,5,6,7,8,8의2,9,11,12,13,14,15,16,16의2,16의3,18,19,20,20의...
law_id010817
총리령
└─ 시행규칙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위임 §7의3,10,63,66의2,77의3,77의5,78,80,119,153,220,250,269,301,318의9...
law_id010820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law_id2100000272518
고시
↳ 고시
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위임 §388
law_id2100000251548
고시
↳ 고시
금융투자업규정
위임 §2,3,4의3,5,6,7,7의2,7의3,10,11,14,14의5,16,19,21,23,24,35,36,37,...
law_id2100000277986
고시
↳ 고시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위임 §154,194,195,198,200,200의3,384
law_id2100000244770
고시
↳ 고시
분ㆍ반기재무제표 검토준칙
law_id2100000022321
고시
↳ 고시
우리사주조합의 운영기준
위임 §165의7,176의9
law_id2100000022767
고시
↳ 고시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law_id2100000272510
고시
↳ 고시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의 운영에 관한 지침
law_id2100000206407
고시
↳ 고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위임 §2,6,7,10,11,68,103,118의13,118의15,118의16,118의17,118의18,121,12...
law_id2100000274042
세칙
↳ 세칙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law_id2200000106255
세칙
↳ 세칙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위임 §7,70,102,106,176의13,208의7,328,334
law_id2200000108691
세칙
↳ 세칙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시행세칙
law_id2200000048773
세칙
↳ 세칙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위임 §10,188
law_id2200000107389
예규
↳ 예규
자본시장불공정거래행위 형사처벌 감면 지침
위임 §173의2,448의2
law_id2100000235506
훈령
↳ 훈령
증권거래세사무처리규정
위임 §3
law_id2100000216386
이 조문이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인용
예금자보호법
제2조 정의
"등을 통하여 불특정다수인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조달한 금전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제3항에 따라 원본(元本)이 보전(補塡)되는 금전신탁 등을 통하여 조달한 금전"
← incoming제2조
인용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6조 보험료의 납부시기 등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제3항에 따라 원본이 보전되는 금전신탁 등을 통하여 조달한 금전의 연평균잔액"
← incoming제16조
인용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6조의4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특별기여금의 납부 등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제3항에 따라 원본이 보전되는 금전신탁 등을 통하여 조달한 금전의 연평균잔액"
← incoming제16조의4
인용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신탁 관련 납세의무
"1.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의 재산을 수탁받아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부동산개발사업을"
← incoming제5조의2
인용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
"할 것 가. 수탁자가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위탁자로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의 재산을 수탁하여 운용하는 신탁계약 나. 「자본시장과 금"
← incoming제11조
인용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면세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
"업무로 한정한다.', '\u3000 1) 신탁업자가 위탁자로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7호의 재산(같은 법 제9조제20항의 집합투자재산"
← incoming제40조
위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3조 저당권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계약"이란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의 재산을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수탁으로 운용하"
← incoming제63조
인용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 업무의 위탁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일 것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제1항제1호의 재산을 수탁받는 신탁업자로서 제2호라목의 요건을 갖춘 자 나. 「자"
← incoming제5조의2
인용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21조 자산관리회사의 겸영제한의 예외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의 신탁업무와 그 부수업무 및 같은"
← incoming제21조
인용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37조 자산보관의 위탁
"1. 부동산(지상권ㆍ전세권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에 따라 신탁의 인수가 가능한 부동산 사용에 관한 권리를 포함하며, 법"
← incoming제37조
인용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제38조 투자자문업ㆍ투자일임업
"1. 자본시장법 제103조제3항에 따라 손실의 보전 또는 이익을 보장하는 경우 외의 손실보전 또는 이익"
← incoming제38조
인용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58조 투자자문업·투자일임업
"각 호의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자본시장법 제103조제3항에 따라 손실의 보전 또는 이익을 보장하는 경우 외의 손실보전 또는 이익"
← incoming제58조
인용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설명의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탁계약"
← incoming제13조
인용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15조
"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제1항제1호의 신탁재산에 대한 신탁계약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신탁재산에 대한 신탁계약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 incoming제15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 금융투자상품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탁(제103조제1항제1호의 재산을 신탁받는 경우는 제외하고 수탁자가 「신탁법」 제46조부터 제4"
← incoming제3조
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 금융투자업의 인가
"금융투자상품(집합투자업의 경우에는 제229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를 말하며, 신탁업의 경우에는 제103조제1항 각 호의 신탁재산을 말한다)의 범위(증권, 장내파생상품 및 장외파생상품을 말하"
← incoming제12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5조 손실보전 등의 금지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제103조제3항에 따라 손실의 보전 또는 이익의 보장을 하는 경우, 그 밖에 건전한 거"
← incoming제55조
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4조 신탁재산과 고유재산의 구분
"신탁계약의 해지, 그 밖에 수익자 보호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제103조제3항에 따라 손실이 보전되거나 이익이 보장되는 신탁계약에 한한다)"
← incoming제104조
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5조 신탁재산 등 운용의 제한
"② 신탁업자는 제103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재산만을 신탁받는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incoming제105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6조 여유자금의 운용
"신탁업자는 제103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재산만을 신탁받는 경우 그 신탁재산을 운용함에 따라 발생한"
← incoming제106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0조 수익증권
"제103조제3항에 따른 손실의 보전 또는 이익의 보장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 incoming제110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2 관리형신탁에 관한 특례
"① 제103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재산만을 수탁받는 신탁업자가 관리형신탁계약을 체결"
← incoming제117조의2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6조 벌칙
"제103조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재산을 수탁한 자"
← incoming제446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집합투자의 적용배제
"법 제103조제2항에 따른 종합재산신탁(이하 “종합재산신탁”이라 한다)으로서 금전의 수탁비"
← incoming제6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금융투자업의 적용배제
"해당 파생결합증권을 국내에서 매매하는 경우 투자매매업자가 그 파생결합증권을 인수하여 전문투자자(제103조제1호에 따른 특정금전신탁을 운용하는 신탁업자는 제외한다."
← incoming제7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3조 신탁의 종류
"법 제103조제3항에 따라 금전신탁은 다음"
← incoming제103조
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4조 신탁업무의 방법 등
"⑦ 법 제103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비”란 공사비, 광고비, 분양비 등 부동산"
← incoming제104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6조 신탁재산의 운용방법 등
"법 제103조제4항에 따라 부동산개발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그 신"
← incoming제106조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7조 회계감사 적용면제
"법 제103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재산의 신탁인 경우"
← incoming제117조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8조 조직 및 정관 등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법 제103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재산만을 수탁받는 신탁업자와 관련된 업무의 위탁을 포함한다)"
← incoming제308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7조의2 민감정보 및 개인식별번호의 처리
"⑪ 신탁업자는 법 제103조제1항 각 호의 재산에 대한 「신탁법」 제2조에 따른 관리ㆍ처분ㆍ운용ㆍ개발, 그 밖의"
← incoming제387조의2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