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an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103조
제103조신탁재산의 제한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103조(신탁재산의 제한 등)
① 신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재산 외의 재산을 수탁할 수 없다. <개정 2011. 5. 19.>
1. 금전
2. 증권
3. 금전채권
4. 동산
5. 부동산
6. 지상권, 전세권, 부동산임차권,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 그 밖의 부동산 관련 권리
7. 무체재산권(지식재산권을 포함한다)
② 신탁업자는 하나의 신탁계약에 의하여 위탁자로부터 제1항 각 호의 재산 중 둘 이상의 재산을 종합하여 수탁할 수 있다.
③ 제1항 각 호의 재산의 신탁 및 제2항의 종합재산신탁의 수탁과 관련한 신탁의 종류, 손실의 보전 또는 이익의 보장, 그 밖의 신탁거래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신탁업자는 부동산개발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신탁계약에 의한 부동산개발사업별로 제1항제1호의 재산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비의 100분의 15 이내에서 수탁할 수 있다.
위임 연결
위계 chain18
인용 (Outgoing)0
피인용 (Incoming)31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 시행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임 §2,3,4,5,6,7,8,8의2,9,11,12,13,14,15,16,16의2,16의3,18,19,20,20의...
총리령
└─ 시행규칙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위임 §7의3,10,63,66의2,77의3,77의5,78,80,119,153,220,250,269,301,318의9...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고시
↳ 고시
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위임 §388
고시
↳ 고시
금융투자업규정
위임 §2,3,4의3,5,6,7,7의2,7의3,10,11,14,14의5,16,19,21,23,24,35,36,37,...
고시
↳ 고시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위임 §154,194,195,198,200,200의3,384
고시
↳ 고시
분ㆍ반기재무제표 검토준칙
고시
↳ 고시
우리사주조합의 운영기준
위임 §165의7,176의9
고시
↳ 고시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고시
↳ 고시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의 운영에 관한 지침
고시
↳ 고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위임 §2,6,7,10,11,68,103,118의13,118의15,118의16,118의17,118의18,121,12...
세칙
↳ 세칙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세칙
↳ 세칙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위임 §7,70,102,106,176의13,208의7,328,334
세칙
↳ 세칙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시행세칙
세칙
↳ 세칙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위임 §10,188
예규
↳ 예규
자본시장불공정거래행위 형사처벌 감면 지침
위임 §173의2,448의2
훈령
↳ 훈령
증권거래세사무처리규정
위임 §3
이 조문이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인용
예금자보호법
제2조 정의
"등을 통하여 불특정다수인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조달한 금전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제3항에 따라 원본(元本)이 보전(補塡)되는 금전신탁 등을 통하여 조달한 금전"
인용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6조 보험료의 납부시기 등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제3항에 따라 원본이 보전되는 금전신탁 등을 통하여 조달한 금전의 연평균잔액"
인용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6조의4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특별기여금의 납부 등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제3항에 따라 원본이 보전되는 금전신탁 등을 통하여 조달한 금전의 연평균잔액"
인용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신탁 관련 납세의무
"1.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의 재산을 수탁받아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부동산개발사업을"
인용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
"할 것
가. 수탁자가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위탁자로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의 재산을 수탁하여 운용하는 신탁계약
나. 「자본시장과 금"
인용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면세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
"업무로 한정한다.', '\u3000 1) 신탁업자가 위탁자로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7호의 재산(같은 법 제9조제20항의 집합투자재산"
위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3조 저당권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계약"이란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의 재산을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수탁으로 운용하"
인용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 업무의 위탁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일 것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제1항제1호의 재산을 수탁받는 신탁업자로서 제2호라목의 요건을 갖춘 자
나. 「자"
인용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21조 자산관리회사의 겸영제한의 예외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의 신탁업무와 그 부수업무 및 같은"
인용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37조 자산보관의 위탁
"1. 부동산(지상권ㆍ전세권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에 따라 신탁의 인수가 가능한 부동산 사용에 관한 권리를 포함하며, 법"
인용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제38조 투자자문업ㆍ투자일임업
"1. 자본시장법 제103조제3항에 따라 손실의 보전 또는 이익을 보장하는 경우 외의 손실보전 또는 이익"
인용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58조 투자자문업·투자일임업
"각 호의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자본시장법 제103조제3항에 따라 손실의 보전 또는 이익을 보장하는 경우 외의 손실보전 또는 이익"
인용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설명의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탁계약"
인용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15조
"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제1항제1호의 신탁재산에 대한 신탁계약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신탁재산에 대한 신탁계약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 금융투자상품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탁(제103조제1항제1호의 재산을 신탁받는 경우는 제외하고 수탁자가 「신탁법」 제46조부터 제4"
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 금융투자업의 인가
"금융투자상품(집합투자업의 경우에는 제229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를 말하며, 신탁업의 경우에는 제103조제1항 각 호의 신탁재산을 말한다)의 범위(증권, 장내파생상품 및 장외파생상품을 말하"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5조 손실보전 등의 금지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제103조제3항에 따라 손실의 보전 또는 이익의 보장을 하는 경우, 그 밖에 건전한 거"
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4조 신탁재산과 고유재산의 구분
"신탁계약의 해지, 그 밖에 수익자 보호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제103조제3항에 따라 손실이 보전되거나 이익이 보장되는 신탁계약에 한한다)"
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5조 신탁재산 등 운용의 제한
"② 신탁업자는 제103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재산만을 신탁받는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6조 여유자금의 운용
"신탁업자는 제103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재산만을 신탁받는 경우 그 신탁재산을 운용함에 따라 발생한"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0조 수익증권
"제103조제3항에 따른 손실의 보전 또는 이익의 보장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2 관리형신탁에 관한 특례
"① 제103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재산만을 수탁받는 신탁업자가 관리형신탁계약을 체결"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6조 벌칙
"제103조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재산을 수탁한 자"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집합투자의 적용배제
"법 제103조제2항에 따른 종합재산신탁(이하 “종합재산신탁”이라 한다)으로서 금전의 수탁비"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금융투자업의 적용배제
"해당 파생결합증권을 국내에서 매매하는 경우 투자매매업자가 그 파생결합증권을 인수하여 전문투자자(제103조제1호에 따른 특정금전신탁을 운용하는 신탁업자는 제외한다."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3조 신탁의 종류
"법 제103조제3항에 따라 금전신탁은 다음"
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4조 신탁업무의 방법 등
"⑦ 법 제103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비”란 공사비, 광고비, 분양비 등 부동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6조 신탁재산의 운용방법 등
"법 제103조제4항에 따라 부동산개발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그 신"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7조 회계감사 적용면제
"법 제103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재산의 신탁인 경우"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8조 조직 및 정관 등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법 제103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재산만을 수탁받는 신탁업자와 관련된 업무의 위탁을 포함한다)"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7조의2 민감정보 및 개인식별번호의 처리
"⑪ 신탁업자는 법 제103조제1항 각 호의 재산에 대한 「신탁법」 제2조에 따른 관리ㆍ처분ㆍ운용ㆍ개발, 그 밖의"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