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050 비조치의견

특정금전신탁으로 역외 ETF 편입시 금융위원회 등록의무 면제

금융위원회 · 2017-01-2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ETF는 세계적으로 일반화된 주식투자 수단으로 직접투자를 대체하는 추세(미국 주식시장 전체의 8%비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79조 제1항*에 따라 해외 상장된 역외 ETF를 운용하는 외국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증권을 국내에서 판매하려는 경우 금융위원회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제279조(외국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등) ① 외국 투자신탁이나 외국 투자익명조합의 외국 집합투자업자 또는 외국 투자회사등은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국내에서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ETF는 법률상 집합투자기구이지만 주식처럼 거래되므로 역외 ETF를 운용하는 외국 집합투자업자가 금융위가 정한 요건을 갖추어 등록 하는 것이 어려움

증권사를 통한 역외 ETF 매입 및 자문형 랩은 금융위원회 등록의무가 없어 증권업과 신탁업간 규제 차이가 존재함

국내 저금리·저성장 기조로 인하여 고객의 해외투자 니즈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등록 의무 완화 필요

(건의내용) 역외 ETF의 등록의무 면제 근거 조항 신설

판단 이유

ETF는 자본시장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므로 외국 ETF를 국내에 판매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법 제279조에 따라 해당 ETF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합니다. 이는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사전에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적합성 및 적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된 규정이므로 현재 별도의 적용제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위 질의에서 언급하신 증권사를 통한 해외 ETF매입 등의 경우에는 고객이 증권사를 통하여 매수신청을 할 경우 증권사의 해외위탁계좌를 통해 해당 국가의 시장에서 직접 매수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를 해외 ETF를 국내에 판매하는 것과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국내에서 판매되는 해외 ETF에 대해서 등록의무를 면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신탁>신탁제도 일반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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