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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금전신탁으로 역외 ETF 편입시 금융위원회 등록의무 면제

자산운용과 · 2017-01-2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ETF는 세계적으로 일반화된 주식투자 수단으로 직접투자를 대체하는 추세(미국 주식시장 전체의 8%비중)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79조 제1항*에 따라 해외 상장된 역외 ETF를 운용하는 외국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증권을 국내에서 판매하려는 경우 금융위원회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제279조(외국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등) ① 외국 투자신탁이나 외국 투자익명조합의 외국 집합투자업자 또는 외국 투자회사등은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국내에서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ㅇ ETF는 법률상 집합투자기구이지만 주식처럼 거래되므로 역외 ETF를 운용하는 외국 집합투자업자가 금융위가 정한 요건을 갖추어 등록 하는 것이 어려움

ㅇ 증권사를 통한 역외 ETF 매입 및 자문형 랩은 금융위원회 등록의무가 없어 증권업과 신탁업간 규제 차이가 존재함

ㅇ 국내 저금리·저성장 기조로 인하여 고객의 해외투자 니즈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등록 의무 완화 필요

□ (건의내용) 역외 ETF의 등록의무 면제 근거 조항 신설

판단 이유

□ ETF는 자본시장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므로 외국 ETF를 국내에 판매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법 제279조에 따라 해당 ETF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합니다. 이는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사전에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적합성 및 적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된 규정이므로 현재 별도의 적용제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 또한 위 질의에서 언급하신 증권사를 통한 해외 ETF매입 등의 경우에는 고객이 증권사를 통하여 매수신청을 할 경우 증권사의 해외위탁계좌를 통해 해당 국가의 시장에서 직접 매수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를 해외 ETF를 국내에 판매하는 것과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국내에서 판매되는 해외 ETF에 대해서 등록의무를 면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신탁>신탁제도 일반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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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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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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