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051 비조치의견

방카슈랑스 상품종목 제한 해제

금융위원회 · 2017-01-2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현 황) 「보험업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 모집할 수 있는 보험상품을 제한과 관련 금융소비자의 금융상품 선택권 확대와 종합자산관리를 위한 One stop 서비스 제공 측면에서 종신·정기보험 및 자동차보험 허용을 감독당국 및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에 지속적인 건의를 하였으나, 설계사 생존권 위협 등의 사유로 불수용 * 제40조(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영업기준 등) ① (생략

법 제91조제2항에 따라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 모집할 수 있는 보험상품의 범위는 별표 5와 같다.

(학계 및 업계 의견) 판매상품 제한으로 인해 고객이 원하는 상품을 가입하지 못하고 있고 다양한 상품상담 및 종합자산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규제 완화가 필요(방카슈랑스 채널관련 소비자 설문조사, 한국금융연구원 이석호, ’16.6.)

보험상품 판매종목 제한 규제 재검토 필요 -’08.4월 판매종목 확대시행이 유보된 이유는 방카슈랑스 불완전판매 증가 우려, 방카슈랑스 독과점 구조에 따른 불공정거래 관행 심화 가능성, 보험설계사의 대량 실직 가능성” 등이었으나, - 방카슈랑스 불완전판매비율이 타채널 대비 낮고, 3개 이상 유사상품 비교·설명 의무화에 따른 불공정거래 가능성이 낮으며,’15년 설계사수가’03년 도입당시 보다 184천명 증가한 점을 볼 때 설득력이 떨어짐 (’14년 생보 불완전판매비율 : 보험설계사 0.59, 개인대리점 0.72, 방카슈랑스 0.10[출처 : 생보협회])

보험사 손익 및 재무건전성 개선을 위한 판매상품 추가 허용 -’20년 국제회계기준 도입(IFRS4 2단계) 도입에 따라 현재 방카슈랑스 주력상품인 저축성보험은 매출로 인식되지 못하고, 보장성보험이 주력 판매상품으로 변경 → 소비자의 상품선택권 확대 측면뿐만 아니라 보험사의 손익 및 재무건전성 개선을 고려하여 방카슈랑스 채널을 통한 종신·정기보험 및 자동차보험 판매 허용

(건의내용) 종신·정기보험 및 자동차보험 등 ’08.4월 확대시행예정되었던 상품의 추가 허용

판단 이유

금융기관보험대리점 관련 규제의 조정은 보험회사, 보험설계사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항이란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을 통해 모집하는 보험상품의 제한관련 규정의 변경은 보험설계사 등 보험시장에 주는 충격 등을 고려한 취지입니다.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방카슈랑스>방카슈랑스 상품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