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060
비조치의견
수익증권발행신탁 허용
자산운용과 · 2017-01-2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기업이 다양한 자금조달의 수단으로 보유 자산의 유동화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신탁법? 제78조 내지 제86조에 수익증권 관련 조항을 신설하였음.
ㅇ 일본의 경우도 신탁법 개정을 통한 수익증권발행신탁*의 허용 이후 다양한 유동화 니즈를 흡수하여 수익권증서 발행이 증가
* 신탁행위로 수익권을 표시하는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뜻을 정하는 신탁(?신탁업법? 제78조 제2항)
ㅇ 특히 저작권 또는 공연수익금 등을 기반으로 한 유동화가 증가하여 음악, 영화 등에 대한 신규 투자가 확대되는 등 창조경제 활성화에 기여
□ (건의내용) ?신탁법?에서 정하고 있는 수익증권발행신탁을 취급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 및 ?금융투자업규정?에 관련 조항의 신설을 요청
판단 이유
□ 수익증권 발행 등 신탁법상 허용된 다양한 운용방법을 여타 자산운용업 규제와의 정합성을 고려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허용할 계획입니다.(2017년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ㅇ 자세한 사항은 ‘2017년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상세 브리핑 ①’ 보도자료(‘17.1.12)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후속 진행상황은 금융위원회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업무영역>겸영업무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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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자산운용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