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6조 (신탁재산의 운용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05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을 말한다.
1.채무증권
2.지분증권
3.수익증권
4.삭제<2013.8.27>
5.파생결합증권
6.증권예탁증권
②법 제10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6.6.28, 2020.3.10>
1.은행
2.「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3.「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4.증권금융회사
5.종합금융회사
6.「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7.「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
8.「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
9.「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9의2.「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10.「우체국 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10의2.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11.제1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0호의2의 기관에 준하는 외국 금융기관
③법 제105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12.6.29, 2019.1.15>
1.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의 매수
2.지상권, 전세권, 부동산임차권,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 그 밖의 부동산 관련 권리에의 운용
3.환매조건부매수
4.증권의 대여 또는 차입
5.「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신탁계약으로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보험계약의 보험금 지급청구권에의 운용
6.그 밖에 신탁재산의 안정성ㆍ수익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④법 제10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8.12>
1.법 제103조제4항에 따라 부동산개발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그 신탁계약에 의한 부동산개발사업별로 사업비(제104조제7항에 따른 사업비를 말한다)의 100분의 15 이내에서 금전을 신탁받는 경우
2.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경우
가.신탁계약의 일부해지 청구가 있는 경우에 신탁재산을 분할하여 처분하는 것이 곤란할 것
나.차입금리가 공정할 것
⑤신탁업자가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을 운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9.2.3, 2012.6.29, 2013.7.5, 2020.3.10, 2026.6.30>
1.특정금전신탁인 경우[그 신탁재산으로 법 제165조의3제3항에 따라 주권상장법인(법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발행하는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가.법 제165조의3제1항제1호의 방법으로 취득할 것
나.삭제 <2026.6.30>
다.자기주식을 취득하고 남은 여유자금을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운용하지 아니할 것
라.제176조의2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에 자기주식을 취득하지 않을 것
마.「상법」 제542조의16제1항을 준수할 것
2.불특정금전신탁인 경우
가.사모사채(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사모사채와 담보부사채는 제외한다)에 운용하는 경우에는 각 신탁재산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나.지분증권(그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및 장내파생상품에 운용하는 경우에는 각 신탁재산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이 경우 장내파생상품에 운용하는 때에는 그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위험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장외파생상품에 운용하는 경우에는 그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각 신탁재산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라.동일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그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에 운용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증권 발행총수의 100분의 15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마.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신탁재산의 운용방법에 따를 것
3.제1호 및 제2호 외의 신탁인 경우 수익자 보호 또는 건전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따를 것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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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자본시장법 제106조여유자금의 운용
- 함께 인용자본시장법 제10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 함께 인용자본시장법 제11조무인가 영업행위 금지
- 함께 인용자본시장법 제105조신탁재산 등 운용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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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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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8건
전체 8건 →단기사채가 사모사채에 해당하는지 여부
전매기준 예외에 따른 단기사채(만기 3개월 이내)의 사모사채 해당 여부 및 불특정금전신탁 편입 한도(신탁재산의 3% 이내) 적용 - Q. 전매기준 예외에 따라 증권신고서 제출이 면제되는 단기사채(만기 3개월 이내)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6조제5항제2호가목의 사모사채로서 불특정금전신탁 편입이 신탁재산의 3% 이내로 제한되는지? - A. 청약의 권유를 받는 자가 50인 미만이고 만기가 3개월 이내인 단기사채는 전매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공모가 아닌 사모사채로 분류되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6조제5항제2호가목이 적용되어 불특정금전신탁 편입이 신탁재산의 3% 이내로 제한된다.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자본시장법 제9조제8항 (모집·사모의 정의)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증권 모집·매출 간주 - 전매기준)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6조제5항제2호가목 (불특정금전신탁 사모사채 편입 한도)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제2항제7호 (만기 3개월 이내 단기사채 전매기준 예외)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 자본시장법 제9조제8항 - 모집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사모로 규정한다. - 따라서 공모(모집·매출)에 해당하지 않는 증권은 반대해석상 사모증권이 된다.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 청약의 권유를 받는 자의 수가 50인 미만이어서 형식적으로 모집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전매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공모(간주모집)로 본다. - 즉 50인 미만 사모 발행이라도 전매 가능성이 높으면 실질적으로 공모로 취급하여 증권신고서 제출의무가 발생한다.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제2항제7호 - 만기가 3개월 이내인 단기사채는 전매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한다.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6조제5항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단기사채가 사모사채에 해당하는지 여부
전매기준 예외에 따른 단기사채(만기 3개월 이내)의 사모사채 해당 여부 및 불특정금전신탁 편입 한도(신탁재산의 3% 이내) 적용 - Q. 전매기준 예외에 따라 증권신고서 제출이 면제되는 단기사채(만기 3개월 이내)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6조제5항제2호가목의 사모사채로서 불특정금전신탁 편입이 신탁재산의 3% 이내로 제한되는지? - A. 청약의 권유를 받는 자가 50인 미만이고 만기가 3개월 이내인 단기사채는 전매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공모가 아닌 사모사채로 분류되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6조제5항제2호가목이 적용되어 불특정금전신탁 편입이 신탁재산의 3% 이내로 제한된다.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자본시장법 제9조제8항 (모집·사모의 정의)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증권 모집·매출 간주 - 전매기준)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6조제5항제2호가목 (불특정금전신탁 사모사채 편입 한도)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제2항제7호 (만기 3개월 이내 단기사채 전매기준 예외)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 자본시장법 제9조제8항 - 모집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사모로 규정한다. - 따라서 공모(모집·매출)에 해당하지 않는 증권은 반대해석상 사모증권이 된다.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 청약의 권유를 받는 자의 수가 50인 미만이어서 형식적으로 모집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전매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공모(간주모집)로 본다. - 즉 50인 미만 사모 발행이라도 전매 가능성이 높으면 실질적으로 공모로 취급하여 증권신고서 제출의무가 발생한다.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제2항제7호 - 만기가 3개월 이내인 단기사채는 전매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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