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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제50조
제50조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한 검사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위임 연결
위계 chain5
인용 (Outgoing)0
피인용 (Incoming)3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 시행령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임 §2,3,4,12,16,16의2,17,18,19,20,21,21의2,22,23,24,25,26,27,28,30...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위임 §2,3,4,5,6,8,9,10,11,12,13,14,15,16,17,18,19,20,21,22,23,24,2...
세칙
↳ 세칙
금융분쟁조정세칙
세칙
↳ 세칙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시행세칙
위임 §29
이 조문이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인용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9조 과태료
"제50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인용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금융소비자 보호실태
"법 제48조에 따른 감독 및 법 제50조에 따른 검사 결과"
인용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 업무의 위탁
"③ 금융감독원장은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검사(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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