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제7조 (설립)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동유대(共同紐帶)를 바탕으로 하는 신용협동조직의 건전한 육성을 통하여 그 구성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지역주민에게 금융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합을 설립하려면 조합의 공동유대에 소속된 30인 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 창립총회의 결의를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회의 회장(이하 "중앙회장"이라 한다)을 거쳐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창립총회의 의사(議事)는 발기인 대표에게 조합 설립동의서를 회의 개최일 전날까지 제출한 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한 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③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인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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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신용협동조합법 제46조사업연도
- 함께 인용신용협동조합법 제47조회계 및 결산
- 함께 인용신용협동조합법 제64조정관 기재사항
- 함께 인용신용협동조합법 제9조공동유대와 사무소
- 조문 인용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0조
- 조문 인용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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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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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비조치의견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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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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