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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협동조합법 §7 (설립)

law_id=001538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신용협동조합법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사업·최대 봉사의 원칙 · 피인용 11 · 권역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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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7조(설립)
신용협동조합법 §47
신용협동조합법 §55
신용협동조합법 §61
… 외 6건
9건
6~15회
조합을 설립하려면 조합의 공동유대에 소속된 30인 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 창립총회의 결의를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회의 회장(이하 "중앙회장"이라 한다)을 거쳐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신용협동조합법 §8
신용협동조합법 §8의2
2건
1~2회
창립총회의 의사(議事)는 발기인 대표에게 조합 설립동의서를 회의 개최일 전날까지 제출한 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한 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인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피인용 — 이 §7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11

항·호 단위 매핑 2

조 단위 9

§7 ① 제1항 exact (hang) — 2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신용협동조합법§8 인가의 요건10.5인용
신용협동조합법§8의2 인가 등의 공고10.5인용

§7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9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신용협동조합법§47 회계 및 결산10.8준용
신용협동조합법§55 합병과 분할10.8준용
신용협동조합법§61 설립10.8준용
신용협동조합법§81 사업예산 및 결산 등20.64준용>준용
신용협동조합법§101 과태료20.4인용>준용
신용협동조합법§80의5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 등20.4인용>준용
신용협동조합법§99 벌칙20.4인용>준용
신용협동조합법§28 임원 등의 자격 제한20.15인용>cites
신용협동조합법§100 양벌규정20.09cites>cites

발신 인용 — §7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사업·최대 봉사의 원칙 · cluster_id C0030.Z · §7 PageRank 1e-05 · in_degree 8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농업협동조합법§57사업5e-0526
·농업협동조합법§5최대 봉사의 원칙4e-0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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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33지분환급청구권과 환급정지4e-0511
·농업협동조합법§45임원의 정수 및 선출3e-0517
·농업협동조합법§2정의3e-0528
·수산업협동조합법§37총회의 의결 사항 등3e-0515
·수산업협동조합법§34탈퇴 조합원의 손실액 부담3e-058
·농업협동조합법§67법정적립금, 이월금 및 임의적립금3e-0513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4적기시정조치3e-0522
·농업협동조합법§35총회의결사항 등3e-0514
·수산업협동조합법§68자기자본3e-0510
·농업협동조합법§72출자감소의 의결3e-0517
·상법§170회사의 종류2e-056
·농업협동조합법§15설립인가 등2e-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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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6행정처분2e-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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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4경호대상2e-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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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법§31지분환급청구권과 환급정지2e-058
·농업협동조합법§32탈퇴 조합원의 손실액 부담2e-056
·수산업협동조합법§60사업2e-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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