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설립
신용협동조합법
조문 본문
위임 연결
위계 chain8
인용 (Outgoing)0
피인용 (Incoming)8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신용협동조합법
대통령령
└─ 시행령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위임 §2,4,5,7,8,8의2,9,10,11,14,27,27의3,28,39,40,41,42,43,44,45,45의...
총리령
└─ 시행규칙
신용협동조합법 시행규칙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상호금융기관의 신용사업 회계처리기준
고시
↳ 고시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고시
↳ 고시
신용협동조합인가지침
세칙
↳ 세칙
상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
훈령
↳ 훈령
수산정책자금 대출업무 규정
이 조문이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인용
신용협동조합법
제8조 인가의 요건
"① 제7조제1항에 따른 조합 설립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인용
신용협동조합법
제8조의2 인가 등의 공고
"제8조의2(인가 등의 공고) 금융위원회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하거나 제85조에 따라 인가를 취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
준용
신용협동조합법
제47조 회계 및 결산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4조의4, 제4조의5, 제5조제1항, 제6조, 제7조, 제8조제1항,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제14조, 제15조의2, 제1"
준용
신용협동조합법
제55조 합병과 분할
"이 경우 제7조, 제8조, 제8조의2, 제9조, 제10조 및 제25조제1항 단서를 준용"
준용
신용협동조합법
제61조 설립
"② 중앙회의 설립 및 인가에 관하여는 제7조 및 제8조를 준용한다."
cites
신용협동조합법
제99조 벌칙
"목적 외의 용도로 자금을 사용하거나 재산을 처분 또는 이용하여 조합 또는 중앙회에 손해를 끼친 경우
2. 제7조를 위반하여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
인용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0조 설립인가신청
"①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조합의 설립인가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설"
준용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4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 법 제7조 및 제8조(법 제55조제1항 후단 및 제6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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