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7조(설립)
신용협동조합법 §47
신용협동조합법 §55
신용협동조합법 §61
… 외 6건
신용협동조합법 §55
신용협동조합법 §61
… 외 6건
①
조합을 설립하려면 조합의 공동유대에 소속된 30인 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 창립총회의 결의를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회의 회장(이하 "중앙회장"이라 한다)을 거쳐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신용협동조합법 §8
신용협동조합법 §8의2
신용협동조합법 §8의2
②
창립총회의 의사(議事)는 발기인 대표에게 조합 설립동의서를 회의 개최일 전날까지 제출한 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한 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인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피인용 — 이 §7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11건
항·호 단위 매핑 2건
조 단위 9건
§7 ① 제1항 exact (hang) — 2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신용협동조합법 | §8 인가의 요건 | 1 | 0.5 | 인용 | |
| 신용협동조합법 | §8의2 인가 등의 공고 | 1 | 0.5 | 인용 |
§7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9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신용협동조합법 | §47 회계 및 결산 | 1 | 0.8 | 준용 | |
| 신용협동조합법 | §55 합병과 분할 | 1 | 0.8 | 준용 | |
| 신용협동조합법 | §61 설립 | 1 | 0.8 | 준용 | |
| 신용협동조합법 | §81 사업예산 및 결산 등 | 2 | 0.64 | 준용>준용 | |
| 신용협동조합법 | §101 과태료 | 2 | 0.4 | 인용>준용 | |
| 신용협동조합법 | §80의5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 등 | 2 | 0.4 | 인용>준용 | |
| 신용협동조합법 | §99 벌칙 | 2 | 0.4 | 인용>준용 | |
| 신용협동조합법 | §28 임원 등의 자격 제한 | 2 | 0.15 | 인용>cites | |
| 신용협동조합법 | §100 양벌규정 | 2 | 0.09 | cites>cites |
발신 인용 — §7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사업·최대 봉사의 원칙 · cluster_id C0030.Z · §7 PageRank 1e-05 · in_degree 8 · 멤버 30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 농업협동조합법 | §57 | 사업 | 5e-05 | 26 |
| · | 농업협동조합법 | §5 | 최대 봉사의 원칙 | 4e-05 | 35 |
| · | 농업협동조합법 | §52 | 임직원의 겸직 금지 등 | 4e-05 | 45 |
| · | 수산업협동조합법 | §33 | 지분환급청구권과 환급정지 | 4e-05 | 11 |
| · | 농업협동조합법 | §45 | 임원의 정수 및 선출 | 3e-05 | 17 |
| · | 농업협동조합법 | §2 | 정의 | 3e-05 | 28 |
| · | 수산업협동조합법 | §37 | 총회의 의결 사항 등 | 3e-05 | 15 |
| · | 수산업협동조합법 | §34 | 탈퇴 조합원의 손실액 부담 | 3e-05 | 8 |
| · | 농업협동조합법 | §67 | 법정적립금, 이월금 및 임의적립금 | 3e-05 | 13 |
| · |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 §4 | 적기시정조치 | 3e-05 | 22 |
| · | 농업협동조합법 | §35 | 총회의결사항 등 | 3e-05 | 14 |
| · | 수산업협동조합법 | §68 | 자기자본 | 3e-05 | 10 |
| · | 농업협동조합법 | §72 | 출자감소의 의결 | 3e-05 | 17 |
| · | 상법 | §170 | 회사의 종류 | 2e-05 | 6 |
| · | 농업협동조합법 | §15 | 설립인가 등 | 2e-05 | 17 |
| · | 농업협동조합법 | §54 | 임원의 해임 | 2e-05 | 19 |
| · |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 §6 | 행정처분 | 2e-05 | 14 |
| · | 농업협동조합법 | §43 | 이사회 | 2e-05 | 8 |
| ·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 §4 | 경호대상 | 2e-05 | 10 |
| · | 민법 | §450 |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 2e-05 | 19 |
| · | 농업협동조합법 | §31 | 지분환급청구권과 환급정지 | 2e-05 | 8 |
| · | 농업협동조합법 | §32 | 탈퇴 조합원의 손실액 부담 | 2e-05 | 6 |
| · | 수산업협동조합법 | §60 | 사업 | 2e-05 | 22 |
| · | 민법 | §88 | 채권신고의 공고 | 2e-05 | 18 |
| ·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 §70 | 위탁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 2e-05 | 18 |
| · | 농업협동조합법 | §17 | 설립사무의 인계와 출자납입 | 2e-05 | 6 |
| · | 수산업협동조합법 | §16 | 설립인가 등 | 2e-05 | 15 |
| · | 수산업협동조합법 | §74 | 출자금액의 감소 의결 | 2e-05 | 7 |
| · | 협동조합 기본법 | §53 | 출자감소의 의결 | 2e-05 | 12 |
| · | 새마을금고법 | §1 | 목적 | 2e-05 |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