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설립

신용협동조합법
law_id:001538
article_no:7
위계:신용협동조합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O · 행정규칙 5
인용:0
피인용:8

조문 본문

위임 연결
대통령령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자식 조문 미특정
위계 chain8
인용 (Outgoing)0
피인용 (Incoming)8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이 조문이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인용
신용협동조합법
제8조 인가의 요건
"① 제7조제1항에 따른 조합 설립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 incoming제8조
인용
신용협동조합법
제8조의2 인가 등의 공고
"제8조의2(인가 등의 공고) 금융위원회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하거나 제85조에 따라 인가를 취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
← incoming제8조의2
준용
신용협동조합법
제47조 회계 및 결산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4조의4, 제4조의5, 제5조제1항, 제6조, 제7조, 제8조제1항,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제14조, 제15조의2, 제1"
← incoming제47조
준용
신용협동조합법
제55조 합병과 분할
"이 경우 제7조, 제8조, 제8조의2, 제9조, 제10조 및 제25조제1항 단서를 준용"
← incoming제55조
준용
신용협동조합법
제61조 설립
"② 중앙회의 설립 및 인가에 관하여는 제7조 및 제8조를 준용한다."
← incoming제61조
cites
신용협동조합법
제99조 벌칙
"목적 외의 용도로 자금을 사용하거나 재산을 처분 또는 이용하여 조합 또는 중앙회에 손해를 끼친 경우 2. 제7조를 위반하여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
← incoming제99조
인용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0조 설립인가신청
"①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조합의 설립인가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설"
← incoming제10조
준용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4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 법 제7조 및 제8조(법 제55조제1항 후단 및 제6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 incoming제2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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