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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영업의 허가ㆍ등록)
여신전문금융업법 §46
여신전문금융업법 §46의3
여신전문금융업법 §50의10
… 외 50건
여신전문금융업법 §46의3
여신전문금융업법 §50의10
… 외 50건
①
신용카드업을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면 신용카드업을 할 수 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10
여신전문금융업법 §2
여신전문금융업법 §23
… 외 70건
여신전문금융업법 §2
여신전문금융업법 §23
… 외 70건
②
시설대여업ㆍ할부금융업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을 하고 있거나 하려는 자로서 이 법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업별(業別)로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 §10
여신전문금융업법 §2
여신전문금융업법 §4
… 외 55건
여신전문금융업법 §2
여신전문금융업법 §4
… 외 55건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할 수 있는 자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이거나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되려는 자로 제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금융위원회의 인가(認可) 또는 허가를 받은 금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2. 경영하고 있는 사업의 성격상 신용카드업을 겸하여 경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여신전문금융업법 §2
소득세법 §162의2
금융소비자보호법 §4
… 외 98건
소득세법 §162의2
금융소비자보호법 §4
… 외 98건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피인용 — 이 §3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285건
항·호 단위 매핑 232건
조 단위 53건
§3 ① 제1항 exact (hang) — 73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10 신청에 의한 등록의 말소 | 1 | 1.0 | 위임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2 정의 | 1 | 1.0 | 위임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23 가맹점 모집ㆍ이용방식의 제한 | 1 | 1.0 | 위임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4 허가ㆍ등록의 신청 | 1 | 1.0 | 위임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6 허가ㆍ등록의 요건 | 2 | 1.0 | 위임>위임 | |
| 소득세법 | §162의2 신용카드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 2 | 1.0 | 위임>위임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4 금융회사등의 업종구분 | 2 | 1.0 | 위임>위임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8 예비허가 | 2 | 0.8 | 준용>위임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6의2 허가요건의 유지 | 1 | 0.5 | 인용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70 벌칙 | 1 | 0.5 | 인용 | |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 §8 투자회사에 대한 지원 | 1 | 0.5 | 인용 | |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44 임대료 | 2 | 0.5 | 인용>위임 | |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 §9 청약철회등의 효과 | 2 | 0.5 | 위임>위임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11 허가 등의 공고 | 2 | 0.5 | 인용>위임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14 신용카드ㆍ직불카드의 발급 | 2 | 0.5 | 인용>위임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19 가맹점의 준수사항 | 2 | 0.5 | 인용>위임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20 매출채권의 양도금지 등 | 2 | 0.5 | 인용>위임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33 등기ㆍ등록상의 특례 | 2 | 0.5 | 인용>위임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50의2 자금지원 관련 금지행위 등 | 2 | 0.5 | 인용>위임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53 감독 | 2 | 0.5 | 인용>위임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57 허가ㆍ등록의 취소 등 | 2 | 0.5 | 인용>위임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7 허가ㆍ등록의 실시 | 2 | 0.5 | 인용>위임 | |
| 고등교육법 | §11 등록금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 2 | 0.5 | 인용>위임 | |
| 신용정보법 | §2 정의 | 2 | 0.5 | 위임>위임 | |
| 한국수출입은행법 | §20의2 법인에 대한 출자 등 | 2 | 0.5 | 위임>위임 | |
| 한국산업은행법 | §29의9 첨단전략산업기금의 관리ㆍ운용 및 회계 등 | 2 | 0.5 | 위임>위임 | |
| 인지세법 | §3 과세문서 및 세액 | 2 | 0.5 | 위임>위임 | |
| 부가가치세법 | §75 자료제출 | 2 | 0.5 | 위임>위임 | |
| 조세특례제한법 | §106의10 신용카드 등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 | 2 | 0.5 | 위임>위임 | |
| 조세특례제한법 | §111의2 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환급에 관한 | 2 | 0.5 | 위임>위임 | |
| … 외 43건 | |||||
§3 ② 제2항 exact (hang) — 58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10 신청에 의한 등록의 말소 | 1 | 1.0 | 위임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2 정의 | 1 | 1.0 | 위임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4 허가ㆍ등록의 신청 | 1 | 1.0 | 위임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6 허가ㆍ등록의 요건 | 2 | 1.0 | 위임>위임 | |
| 소득세법 | §162의2 신용카드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 2 | 1.0 | 위임>위임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4 금융회사등의 업종구분 | 2 | 1.0 | 위임>위임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8 예비허가 | 2 | 0.8 | 준용>위임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70 벌칙 | 1 | 0.5 | 인용 | |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44 임대료 | 2 | 0.5 | 인용>위임 | |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 §9 청약철회등의 효과 | 2 | 0.5 | 위임>위임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11 허가 등의 공고 | 2 | 0.5 | 인용>위임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14 신용카드ㆍ직불카드의 발급 | 2 | 0.5 | 인용>위임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19 가맹점의 준수사항 | 2 | 0.5 | 인용>위임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20 매출채권의 양도금지 등 | 2 | 0.5 | 인용>위임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33 등기ㆍ등록상의 특례 | 2 | 0.5 | 인용>위임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50의2 자금지원 관련 금지행위 등 | 2 | 0.5 | 인용>위임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53 감독 | 2 | 0.5 | 인용>위임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7 허가ㆍ등록의 실시 | 2 | 0.5 | 인용>위임 | |
| 고등교육법 | §11 등록금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 2 | 0.5 | 인용>위임 | |
| 신용정보법 | §2 정의 | 2 | 0.5 | 위임>위임 | |
| 한국수출입은행법 | §20의2 법인에 대한 출자 등 | 2 | 0.5 | 위임>위임 | |
| 한국산업은행법 | §29의9 첨단전략산업기금의 관리ㆍ운용 및 회계 등 | 2 | 0.5 | 위임>위임 | |
| 인지세법 | §3 과세문서 및 세액 | 2 | 0.5 | 위임>위임 | |
| 부가가치세법 | §75 자료제출 | 2 | 0.5 | 위임>위임 | |
| 조세특례제한법 | §106의10 신용카드 등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 | 2 | 0.5 | 위임>위임 | |
| 조세특례제한법 | §111의2 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환급에 관한 | 2 | 0.5 | 위임>위임 | |
| 조세특례제한법 | §111의3 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감면 | 2 | 0.5 | 위임>위임 | |
| 조세특례제한법 | §111의4 외교관용 등 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 2 | 0.5 | 위임>위임 | |
| 조세특례제한법 | §126의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2 | 0.5 | 인용>위임 | |
| 조세특례제한법 | §99의12 선결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 2 | 0.5 | 위임>위임 | |
| … 외 28건 | |||||
§3 ③ 제3항 exact (hang) — 101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2 정의 | 1 | 1.0 | 위임 | |
| 소득세법 | §162의2 신용카드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 2 | 1.0 | 위임>위임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4 금융회사등의 업종구분 | 2 | 1.0 | 위임>위임 | |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44 임대료 | 2 | 0.5 | 인용>위임 | |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 §9 청약철회등의 효과 | 2 | 0.5 | 위임>위임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14 신용카드ㆍ직불카드의 발급 | 2 | 0.5 | 인용>위임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19 가맹점의 준수사항 | 2 | 0.5 | 인용>위임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20 매출채권의 양도금지 등 | 2 | 0.5 | 인용>위임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33 등기ㆍ등록상의 특례 | 2 | 0.5 | 인용>위임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50의2 자금지원 관련 금지행위 등 | 2 | 0.5 | 인용>위임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53 감독 | 2 | 0.5 | 인용>위임 | |
| 고등교육법 | §11 등록금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 2 | 0.5 | 인용>위임 | |
| 신용정보법 | §2 정의 | 2 | 0.5 | 위임>위임 | |
| 한국수출입은행법 | §20의2 법인에 대한 출자 등 | 2 | 0.5 | 위임>위임 | |
| 한국산업은행법 | §29의9 첨단전략산업기금의 관리ㆍ운용 및 회계 등 | 2 | 0.5 | 위임>위임 | |
| 인지세법 | §3 과세문서 및 세액 | 2 | 0.5 | 위임>위임 | |
| 부가가치세법 | §75 자료제출 | 2 | 0.5 | 위임>위임 | |
| 조세특례제한법 | §106의10 신용카드 등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 | 2 | 0.5 | 위임>위임 | |
| 조세특례제한법 | §111의2 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환급에 관한 | 2 | 0.5 | 위임>위임 | |
| 조세특례제한법 | §111의3 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감면 | 2 | 0.5 | 위임>위임 | |
| 조세특례제한법 | §111의4 외교관용 등 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 2 | 0.5 | 위임>위임 | |
| 조세특례제한법 | §126의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2 | 0.5 | 인용>위임 | |
| 조세특례제한법 | §99의12 선결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 2 | 0.5 | 위임>위임 | |
| 국세징수법 | §12 납부의 방법 | 2 | 0.5 | 인용>위임 | |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13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 2 | 0.5 | 인용>위임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11 기업결합의 신고 | 2 | 0.5 | 인용>위임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0 일반지주회사의 금융회사 주식 소유 제한에 관 | 2 | 0.5 | 인용>위임 | |
| 해운법 | §41의3 유류세 보조금의 지급정지 등 | 2 | 0.5 | 인용>위임 | |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 §44의2 보조금의 지급 정지 등 | 2 | 0.5 | 인용>위임 | |
| 노인복지법 | §46 비용의 수납 및 청구 | 2 | 0.5 | 인용>위임 | |
| … 외 71건 | |||||
§3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53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46 업무 | 1 | 0.5 | 인용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46의3 겸영업무ㆍ부수업무의 회계처리 | 2 | 0.5 | 위임>인용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50의10 광고의 자율심의 | 2 | 0.5 | 위임>인용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58 과징금 | 2 | 0.5 | 위임>인용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46의2 부수업무의 신고 | 2 | 0.25 | 인용>인용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2 정의 | 1 | 1.0 | 위임 | 15 |
| 소득세법 | §162의2 신용카드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 2 | 1.0 | 위임>위임 | 15 |
| 금융소비자보호법 | §4 금융회사등의 업종구분 | 2 | 1.0 | 위임>위임 | 15 |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44 임대료 | 2 | 0.5 | 인용>위임 | 15 |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 §9 청약철회등의 효과 | 2 | 0.5 | 위임>위임 | 15 |
| 여신전문금융업법 | §14 신용카드ㆍ직불카드의 발급 | 2 | 0.5 | 인용>위임 | 15 |
| 여신전문금융업법 | §19 가맹점의 준수사항 | 2 | 0.5 | 인용>위임 | 15 |
| 여신전문금융업법 | §20 매출채권의 양도금지 등 | 2 | 0.5 | 인용>위임 | 15 |
| 여신전문금융업법 | §33 등기ㆍ등록상의 특례 | 2 | 0.5 | 인용>위임 | 15 |
| 여신전문금융업법 | §50의2 자금지원 관련 금지행위 등 | 2 | 0.5 | 인용>위임 | 15 |
| 여신전문금융업법 | §53 감독 | 2 | 0.5 | 인용>위임 | 15 |
| 고등교육법 | §11 등록금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 2 | 0.5 | 인용>위임 | 15 |
| 신용정보법 | §2 정의 | 2 | 0.5 | 위임>위임 | 15 |
| 한국수출입은행법 | §20의2 법인에 대한 출자 등 | 2 | 0.5 | 위임>위임 | 15 |
| 한국산업은행법 | §29의9 첨단전략산업기금의 관리ㆍ운용 및 회계 등 | 2 | 0.5 | 위임>위임 | 15 |
| 인지세법 | §3 과세문서 및 세액 | 2 | 0.5 | 위임>위임 | 15 |
| 부가가치세법 | §75 자료제출 | 2 | 0.5 | 위임>위임 | 15 |
| 조세특례제한법 | §106의10 신용카드 등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 | 2 | 0.5 | 위임>위임 | 15 |
| 조세특례제한법 | §111의2 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환급에 관한 | 2 | 0.5 | 위임>위임 | 15 |
| 조세특례제한법 | §111의3 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감면 | 2 | 0.5 | 위임>위임 | 15 |
| 조세특례제한법 | §111의4 외교관용 등 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 2 | 0.5 | 위임>위임 | 15 |
| 조세특례제한법 | §126의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2 | 0.5 | 인용>위임 | 15 |
| 조세특례제한법 | §99의12 선결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 2 | 0.5 | 위임>위임 | 15 |
| 국세징수법 | §12 납부의 방법 | 2 | 0.5 | 인용>위임 | 15 |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13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 2 | 0.5 | 인용>위임 | 15 |
| … 외 23건 | |||||
발신 인용 — §3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영업의 허가ㆍ등록·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의 소유한도 등 · cluster_id C0028.Y · §3 PageRank 6e-05 · in_degree 40 · 멤버 11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여신전문금융업법 | §3 | 영업의 허가ㆍ등록 | 6e-05 | 40 |
| ★ 2 | 여신전문금융업법 | §50 |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의 소유한도 등 | 1e-05 | 11 |
| ★ 3 | 여신전문금융업법 | §14의2 | 신용카드회원의 모집 | 0.0 | 6 |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54 | 업무보고서 등의 제출 | 0.0 | 6 |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18의3 | 가맹점수수료율의 차별금지 등 | 0.0 | 3 |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49의2 |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등 | 0.0 | 5 |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53의3 | 건전경영의 지도 | 0.0 | 2 |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48 | 외형확대 위주의 경영제한 | 0.0 | 4 |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24의2 | 신용카드업자 등의 금지행위 | 0.0 | 4 |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54의4 | 안전성확보의무 | 0.0 | 2 |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27의4 | 신용카드 단말기의 등록 | 0.0 | 1 |
관련 해석·판례·제재 — 6건 surface
법령해석 (1)
- 2020.04.21 산림청 -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8의2 비고 제5호에 따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규정의 범위(「산지 · 상세보기 ↗
제재 (2)
- 2021-11-29 ㈜위드윈인베스트먼트 검사결과제재 (2021-11-29) · 상세보기 ↗
- 2021-11-29 ㈜얼머스인베스트먼트 검사결과제재 (2021-11-29) · 상세보기 ↗
자율규제 (2)
판례 (대법원) (1)
- 2012.11.29 교육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상세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