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 (영업의 허가ㆍ등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施設貸與業), 할부금융업(割賦金融業) 및 신기술사업금융업(新技術事業金融業)을 하는 자의 건전하고 창의적인 발전을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신용카드업을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면 신용카드업을 할 수 있다.
영업의 허가ㆍ등록금융위원회허가신용카드업대통령령하려다만시설대여업ㆍ할부금융업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신용카드업을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면 신용카드업을 할 수 있다.
②시설대여업ㆍ할부금융업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을 하고 있거나 하려는 자로서 이 법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업별(業別)로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할 수 있는 자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이거나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되려는 자로 제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금융위원회의 인가(認可) 또는 허가를 받은 금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2.경영하고 있는 사업의 성격상 신용카드업을 겸하여 경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④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16건
전체 16건 →구상금
[1] 소액사건에 있어서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령의 해석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아직 없는 상황에서 같은 법령의 해석이 쟁점으로 되어 있는 다수의 소액사건들이 하급심에 계속되어 있을 뿐 아니라 재판부에 따라 엇갈리는 판단을 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경우, 소액사건이라는 이유로 대법원이 그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판단을 하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하고 만다면 국민생활의 법적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 이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액사건에 관하여 상고이유로 할 수 있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법령해석의 통일이라는 대법원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는 차원에서 실체법 해석적용에 있어서의 잘못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정한 시설대여업자가 아닌 자가 체결한 시설대여계약에 대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5조를 적용 또는 유추적용할 수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여신전문금융업법은 특정물건을 새로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거래상대방에게 일정 기간 이상 사용하게 하고, 그 사용 기간 동안 일정한 대가를 정기적으로 나누어 지급받으며, 그 사용 기간이 끝난 후의 물건의 처분에 관하여는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정하는 방식의 금융을 ‘시설대여’, 시설대여를 업으로 하는 것을 ‘시설대여업’이라고 정의하고(제2조 제9호, 제10호), 시설대여업에 대하여 제3조 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자를 ‘시설대여업자’라고 규정하면서(제2조 제10호의2), 제2장에서 시설대여업 등록 요건(자본금 등)과 절차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
제3조 제2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보험업법 위반
[1] 보험업법은 보험사업의 단체성, 사회성 등으로 국가와 사회경제생활에 미치게 되는 영향을 고려하여 보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법에 규정된 물적, 인적 요건을 갖추어 보험종목별로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도록 하면서 허가 없이 보험업을 경영한 자를 형사처벌하고 있다. 이러한 보험업 규제에 관한 법의 규정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허가의 대상이 되는 보험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의 명칭이나 법률적 구성형식에 구애됨이 없이 그의 실체나 경제적 성질을 실질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은행법 제8조,제27조의2,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15호,제3조,제46조 제1항 제5호,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6조 제2호와구 보험업법(2010. 7. 23. 법률 제103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호,제3호,제4조 제1항,제200조 제1호를 종합하여 보면, 은행법과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인가 또는 허가 등을 받은 금융기관이 지급보증 업무의 형태로 실질적으로 보증보험업을 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나, 관련 법령에 따라 인가 또는 허가 등을 받은 금융기관이 아닌 자가 금융위원회의 허가 없이 실질적으로 보증보험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구 보험업법 제4조 제1항에 위배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甲, 乙 주식회사의 임직원인 피고인들이 지급보증서를 발급해 주고 그 대가로 채무자들로부터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받는 방법으로 금융위원회의 허가 없이 보험업을 영위하였다고 하여 구 보험업법(2010. 7. 23. …
제3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마일리지청구의소
甲이 인터넷을 통해 乙 주식회사가 항공사와 제휴하여 발행하는 신용카드에 관한 회원가입계약을 체결하면서 카드사용금액에 따른 일정 비율의 마일리지 적립 등 부가서비스를 제공받기로 약정하였는데, 乙 회사가 부가서비스 변경에 관한 약관 조항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마일리지 적립 비율의 축소를 발표한 다음 甲에게 변경된 적립 비율로 마일리지를 제공하자, 甲이 乙 회사를 상대로 변경 전 적립 비율에 따른 마일리지 제공을 구한 사안에서, 마일리지 제공기준은 단순한 부수적인 서비스를 넘어 계약의 주요 내용을 이룬다고 해석되고, 이에 관한 약정이 약관 조항에서 정한 ‘부가서비스’로 취급되고 나아가 甲의 의사와 무관하게 乙 회사나 해당 제휴기관의 사정에 따라 일방적으로 변경될 수 있다는 약관 조항의 내용은 甲이 계약 체결 여부를 정할 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서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고, 甲이 이를 잘 알고 있었다거나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乙 회사의 설명의무가 면제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乙 회사는 약관 조항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이를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어 甲에게 회원가입계약 당시 약정한 적립 비율에 따라 마일리지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본문 인용: 000536 제3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1건
산림청 -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8의2 비고 제5호에 따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규정의 범위(「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8의2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해당 공공기관은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8의2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비 및 기술인력을 직접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비조치의견 · 48건
전체 48건 →할부금융 관련 질의
금전의 대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에 따라 여타 다른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지 않는 한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하고 영업을 하여야 하며, 대부업을 영위함에 있어서는 대부업법상에서 요구하고 있는 관련 규정들을 모두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다만, 귀하께서 할부금융업을 영위함에 있어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 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하고 영업을 하는 것이 가능함을 알려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여신전문금융회사가 할 수 있는 업무 범위 관련 질의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 시행령 제17조에서 규정한 여전법 제4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은 여전법에 따라 허가 또는 등록한 여신금융회사가 여신전문금융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채권을 의미함을 알려드립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리스 사업자에 대한 자격 관련 질의
시설대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반드시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할 필요는 없으며,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비제도권 금융기관으로도 시설대여업 등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인 여신전문금융업자가 신기술사업자 지분 취득시 금산법 적용 배제 여부
여신전문금융업자(신기술사업금융업 겸영)가 신기술사업자 지분 20~49% 취득 시 금산법 제24조 적용 배제 여부 - 소관: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 중소금융과 - 유형: 법령해석 (dataIdx 3274) Q. 여신전문금융업자가 신기술사업금융업자로서 신기술사업자의 지분 20~49%를 취득하는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제52조에 따라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제24조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투자할 수 있는지? A. 가능합니다. - 여신전문금융업자는 여전법 제3조제2항·제3항 및 제5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경우 신기술사업금융업을 겸영할 수 있습니다. - 여전법 제52조제2항 단서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신기술사업자에게 투자하는 경우 금산법 제24조 적용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신기술사업금융업을 겸영하는 여신전문금융업자는 신기술사업자 지분 20~49% 취득 시 금융위원회의 사전승인 없이 취득할 수 있습니다.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법령 | 조문 | 요지 | | |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제3조제2항 | 여신전문금융업 등록 관련 규정 | | 여신전문금융업법 | 제3조제3항 | 여신전문금융업 등록 관련 규정 | | 여신전문금융업법 | 제5조 | 등록 관련 규정 | | 여신전문금융업법 | 제52조제2항 단서 |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신기술사업자 투자 시 금산법 제24조 적용 배제 |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 제24조제1항 | 금융기관의 다른회사 지분 20% 이상 취득 시 금융위원회 사전승인 의무 |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금산법 제24조제1항 (원칙 규정) - 금융기관이 다른회사의 지분을 단독으로 20% 이상 취득하는 경우,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
법 제3조제2항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제재 · 2건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11개 · 영업의 허가ㆍ등록·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의 소유한도 등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신용카드업을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면 신용카드업을 할 수 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6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107개 보기제3조 · 영업의 허가ㆍ등록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허가ㆍ등록의 신청제5조 · 자본금제6조 · 허가ㆍ등록의 요건제6의2조 · 허가요건의 유지제7조 · 허가ㆍ등록의 실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