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영업의 허가ㆍ등록

여신전문금융업법
law_id:000536
article_no:3
위계:여신전문금융업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O · 행정규칙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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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자식 조문 미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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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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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정의
"신용카드가맹점의 모집 및 관리 2의2. "신용카드업자"란 제3조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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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조 허가ㆍ등록의 신청
"제4조(허가ㆍ등록의 신청)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 incoming제4조
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조 자본금
"② 제3조제3항제2호에 따른 겸영여신업자로서 신용카드업의 등록을 할 수 있는 자는 주식회사로"
← incoming제5조
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제6조 허가ㆍ등록의 요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할 수 없다."
← incoming제6조
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제6조의2 허가요건의 유지
"제6조의2(허가요건의 유지) 제3조제1항 본문에 따라 허가를 받아 신용카드업을 하고 있는 자는 제6조제2항제2호"
← incoming제6조의2
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제8조 예비허가
"① 제3조제1항 본문에 따른 허가(이하 이 조에서 "본허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 incoming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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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제10조 신청에 의한 등록의 말소
"① 제3조제1항 단서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 incoming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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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제11조 허가 등의 공고
"1.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허가를 하거나 등록을 한 경우 2. 제10조제2항"
← incoming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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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제23조 가맹점 모집ㆍ이용방식의 제한
"①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용카드업의 등록을 한 겸영여신업자가 모집할 수 있는 신용"
← incoming제23조
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6조 업무
"1. 제3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여신전문금융업(시설대여업의 등록을 한"
← incoming제46조
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2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제3조제3항제2호에 따른 겸영여신업자에 대하여는 「한국은행법」 및 「은행법」을 적용하지"
← incoming제52조
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7조 허가ㆍ등록의 취소 등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경우 2. 제6조제1항제2호부터 제4"
← incoming제57조
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벌칙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보유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한 자 7. 제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신용카드업을 한 자"
← incoming제70조
위임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3조 겸영여신업자
"① 법 제3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 incoming제3조
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5 부대업무의 경영기준 등
"① 법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용카드업의 등록을 한 겸영여신업자는 법 제13조제1항에"
← incoming제6조의5
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7조 가맹점의 모집 제한
"제7조(가맹점의 모집 제한) 법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용카드업의 등록을 한 겸영여신업자가 법 제23조제1항에"
← incoming제7조
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23조의3 업무의 위탁
"1. 법 제3조, 제7조 및 제10조에 따른 등록신청의 수리, 등록 여부의 통보 및 등"
← incoming제23조의3
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24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 법 제3조, 제4조, 제6조, 제6조의2, 제10조, 제14조의3, 제16조의3"
← incoming제24조
인용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8조 투자회사에 대한 지원
"①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벤처투자회사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허가받거나 등록된 여신전문금융회사(이하 "투자회사"라 한"
← incoming제8조
인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⑨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자산을 시설대여하는 자(이하 이 항에서 "리스회사"라 한다)가"
← incoming제164조
인용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⑧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에 따라 등록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시설 등을 임차하고, 그 시설 등을 공"
← incoming제69조
인용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제2조 정의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아.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신기술사업금융업의 등록을 한 자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
← incoming제2조
인용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8조 엔지니어링기술의 사업화 촉진
"업은행의 기술개발자금 7.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의 중소기업자금 8.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에 따라 신기술사업금융업으로 등록을 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신기술사업자금"
← incoming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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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
"1.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임차한 승용차: 임차료에서 해당 임차료"
← incoming제27조의2
인용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2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필요경비불산입 특례
"1. 「여신전문금융업법」제3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임차한 승용차: 임차료에서 해당 임차료"
← incoming제42조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6조의3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
"소유한 선박 2. 해당 기업 명의의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裸傭船) 3. 해당 기업이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시설대여업 등록을 한 자로부터 소유권 이전 연불조건부로 리스한"
← incoming제46조의3
인용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35조 기금의 여유자금의 운용
"1.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에 따라 신기술사업금융업을 등록한 여신전문금융회사, 「우체국예금ㆍ보험에"
← incoming제35조
인용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조 정의
"삭제 파.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하.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같은 법 제3조제3항제1호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를 포함한다)"
← incoming제2조
cites
여신전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6조 대손상각요구
"제2조제1호바목 및 사목에 해당하는 채권중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한 검사시 대손인정세칙 제3조제1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 대손상각을 요구할 수 있다."
← incoming제6조
인용
계약업무처리훈령
제47조 리스계약 등
"내용에 이를 미리 공시하여야 하며, 리스 총액기준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1. 「여신전문금융업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한 시설대여업자2. 기타 관련 법규"
← incoming제47조
인용
보철용 차량 지원 지침
제22조 발급대상
"회원 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차량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제3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시설대여를 받거나(이하 "시설대여"라"
← incoming제22조
인용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제1조의2 정의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제9호의 시설대여업을 운영하는 자가 대여한 시설대여업용 승용자동차(「여신전문금융업법」제3조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대여한 승용자동차를 포함한다)는 계약자가"
← incoming제1조의2
인용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제1조의2 정의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제9호의 시설대여업을 운영하는 자가 대여한 시설대여업용 승용자동차(「여신전문금융업법」제3조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대여한 승용자동차를 포함한다)는 계약자가"
← incoming제1조의2
인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정의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3항제1호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를 포함한다)"
← incoming제2조
인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의2 무허가 채권추심업자에 대한 업무위탁 금지 기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같은 법 제3조제3항제1호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를 포함한다)"
← incoming제24조의2
인용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정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3항제2호에 따른 겸영여신업자"
← incoming제2조
인용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3조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대여업ㆍ할부금융업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을 영위하거나"
← incoming제3조
인용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4조
"감독원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법 제3조제3항,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등록을"
← incoming제4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4조의3 인가요건 등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같은 법 제3조제3항제1호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를 포함한다)"
← incoming제324조의3
cites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0조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 incoming제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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