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영업의 허가ㆍ등록
여신전문금융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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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대통령령
└─ 시행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위임 §2,3,4,6,6의2,10,13,14,14의2,14의3,14의4,14의5,16,16의2,16의3,16의4,1...
총리령
└─ 시행규칙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규칙
위임 §7의2,8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고시
↳ 고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위임 §19의18
세칙
↳ 세칙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세칙
↳ 세칙
여신전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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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정의
"신용카드가맹점의 모집 및 관리
2의2. "신용카드업자"란 제3조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조 허가ㆍ등록의 신청
"제4조(허가ㆍ등록의 신청)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조 자본금
"② 제3조제3항제2호에 따른 겸영여신업자로서 신용카드업의 등록을 할 수 있는 자는 주식회사로"
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제6조 허가ㆍ등록의 요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할 수 없다."
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제6조의2 허가요건의 유지
"제6조의2(허가요건의 유지) 제3조제1항 본문에 따라 허가를 받아 신용카드업을 하고 있는 자는 제6조제2항제2호"
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제8조 예비허가
"① 제3조제1항 본문에 따른 허가(이하 이 조에서 "본허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위임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0조 신청에 의한 등록의 말소
"① 제3조제1항 단서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1조 허가 등의 공고
"1.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허가를 하거나 등록을 한 경우
2. 제10조제2항"
위임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3조 가맹점 모집ㆍ이용방식의 제한
"①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용카드업의 등록을 한 겸영여신업자가 모집할 수 있는 신용"
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6조 업무
"1. 제3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여신전문금융업(시설대여업의 등록을 한"
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2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제3조제3항제2호에 따른 겸영여신업자에 대하여는 「한국은행법」 및 「은행법」을 적용하지"
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7조 허가ㆍ등록의 취소 등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경우
2. 제6조제1항제2호부터 제4"
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벌칙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보유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한 자
7. 제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신용카드업을 한 자"
위임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3조 겸영여신업자
"① 법 제3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5 부대업무의 경영기준 등
"① 법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용카드업의 등록을 한 겸영여신업자는 법 제13조제1항에"
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7조 가맹점의 모집 제한
"제7조(가맹점의 모집 제한) 법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용카드업의 등록을 한 겸영여신업자가 법 제23조제1항에"
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23조의3 업무의 위탁
"1. 법 제3조, 제7조 및 제10조에 따른 등록신청의 수리, 등록 여부의 통보 및 등"
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24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 법 제3조, 제4조, 제6조, 제6조의2, 제10조, 제14조의3, 제16조의3"
인용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8조 투자회사에 대한 지원
"①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벤처투자회사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허가받거나 등록된 여신전문금융회사(이하 "투자회사"라 한"
인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⑨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자산을 시설대여하는 자(이하 이 항에서 "리스회사"라 한다)가"
인용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⑧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에 따라 등록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시설 등을 임차하고, 그 시설 등을 공"
인용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제2조 정의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아.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신기술사업금융업의 등록을 한 자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
인용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8조 엔지니어링기술의 사업화 촉진
"업은행의 기술개발자금
7.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의 중소기업자금
8.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에 따라 신기술사업금융업으로 등록을 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신기술사업자금"
인용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
"1.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임차한 승용차: 임차료에서 해당 임차료"
인용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2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필요경비불산입 특례
"1. 「여신전문금융업법」제3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임차한 승용차: 임차료에서 해당 임차료"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6조의3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
"소유한 선박
2. 해당 기업 명의의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裸傭船)
3. 해당 기업이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시설대여업 등록을 한 자로부터 소유권 이전 연불조건부로 리스한"
인용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35조 기금의 여유자금의 운용
"1.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에 따라 신기술사업금융업을 등록한 여신전문금융회사, 「우체국예금ㆍ보험에"
인용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조 정의
"삭제
파.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하.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같은 법 제3조제3항제1호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를 포함한다)"
cites
여신전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6조 대손상각요구
"제2조제1호바목 및 사목에 해당하는 채권중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한 검사시 대손인정세칙 제3조제1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 대손상각을 요구할 수 있다."
인용
계약업무처리훈령
제47조 리스계약 등
"내용에 이를 미리 공시하여야 하며, 리스 총액기준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1. 「여신전문금융업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한 시설대여업자2. 기타 관련 법규"
인용
보철용 차량 지원 지침
제22조 발급대상
"회원 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차량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제3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시설대여를 받거나(이하 "시설대여"라"
인용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제1조의2 정의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제9호의 시설대여업을 운영하는 자가 대여한 시설대여업용 승용자동차(「여신전문금융업법」제3조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대여한 승용자동차를 포함한다)는 계약자가"
인용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제1조의2 정의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제9호의 시설대여업을 운영하는 자가 대여한 시설대여업용 승용자동차(「여신전문금융업법」제3조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대여한 승용자동차를 포함한다)는 계약자가"
인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정의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3항제1호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를 포함한다)"
인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의2 무허가 채권추심업자에 대한 업무위탁 금지 기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같은 법 제3조제3항제1호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를 포함한다)"
인용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정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3항제2호에 따른 겸영여신업자"
인용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3조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대여업ㆍ할부금융업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을 영위하거나"
인용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4조
"감독원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법 제3조제3항,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등록을"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4조의3 인가요건 등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같은 법 제3조제3항제1호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를 포함한다)"
cites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0조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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