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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8 (지분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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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 자본시장법자본시장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피인용 11 · 권역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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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208조(지분증권)
자본시장법 §216
자본시장법 §222
자본시장법 §227
… 외 2건
5건
3~5회
투자유한회사의 사원은 출자금액의 반환 및 이익의 분배 등에 관하여 지분증권의 수에 따라 균등한 권리를 가진다.
자본시장법 §231
자본시장법 §249의8
자본시장법 §249의13
3건
3~5회
투자유한회사의 지분증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제209조제1항에 따른 법인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회사의 상호 2. 회사의 성립연월일 3. 지분증권의 발행일 4. 사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5. 그 밖에 투자유한회사 사원의 보호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자본시장법 §223
1건
1~2회
제196조(제2항은 제외한다)는 투자유한회사의 지분증권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투자회사”는 각각 “투자유한회사”로, “주식”은 각각 “지분증권”으로, “신주”는 각각 “새 지분증권”으로, “이사회”는 각각 “법인이사”로, “주주”는 각각 “사원”으로, “주금”은 각각 “지분증권 대금”으로 본다. <개정 2013. 5. 28.>
자본시장법 §249의8
자본시장법 §249의13
2건
1~2회

피인용 — 이 §208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11

항·호 단위 매핑 6

조 단위 5

§208 ① 제1항 exact (hang) — 3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231 종류형집합투자기구10.8준용
자본시장법§249의8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10.8준용
자본시장법§249의13 투자목적회사20.64준용>준용

§208 ② 제2항 exact (hang) — 1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223 「상법」 및 「민법」과의 관계10.8준용

§208 ③ 제3항 exact (hang) — 2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249의8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10.8준용
자본시장법§249의13 투자목적회사20.64준용>준용

§208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5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216 준용규정10.8준용
자본시장법§222 준용규정10.8준용
자본시장법§227 준용규정10.8준용
자본시장법§249의20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20.64준용>준용
자본시장법§446 벌칙20.64준용>준용

발신 인용 — §208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자본시장법§19610.8준용
자본시장법§194720.64준용>준용
자본시장법§209110.5인용
자본시장법§198120.4인용>준용
자본시장법§198420.4인용>준용
자본시장법§198520.4인용>준용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cluster_id C0028.Z · §208 PageRank 0.0 · in_degree 6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은행법§8은행업의 인가0.0014633
·자본시장법§5파생상품0.0001275
·은행법§50.000111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2정의0.0001163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5회계처리기준0.000149
·상법§434정관변경의 특별결의0.000147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4외부감사의 대상0.000143
·은행법§15의3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0.00015
·자본시장법§442분담금9e-054
·금융사지배구조법§2정의9e-0562
·선박투자회사법§24업무의 범위8e-059
·선박투자회사법§3선박투자회사7e-05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4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6e-0516
·정부기업예산법§2정부기업6e-055
·상법§418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6e-0520
·자본시장법§159사업보고서 등의 제출5e-0526
·상법§290변태설립사항5e-051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9기업결합의 제한5e-0522
·자본시장법§152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5e-056
·경륜ㆍ경정법§18수익금의 사용5e-05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1상호출자의 금지 등4e-0510
·국가재정법§79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등4e-0520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16회계감사기준4e-0526
·공인회계사법§21직무제한4e-058
·금융위원회법§24금융감독원의 설립4e-0535
·자본시장법§229집합투자기구의 종류4e-053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30주식소유 현황 등의 신고4e-055
·공인회계사법§26이사 등4e-059
·신탁법§2신탁의 정의4e-059
·공인회계사법§33직무제한4e-0516

관련 해석·판례·제재 — 1건 surface

판례 (대법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