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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208조
제208조지분증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208조(지분증권)
① 투자유한회사의 사원은 출자금액의 반환 및 이익의 분배 등에 관하여 지분증권의 수에 따라 균등한 권리를 가진다.
② 투자유한회사의 지분증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제209조제1항에 따른 법인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회사의 상호
2. 회사의 성립연월일
3. 지분증권의 발행일
4. 사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5. 그 밖에 투자유한회사 사원의 보호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96조(제2항은 제외한다)는 투자유한회사의 지분증권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투자회사”는 각각 “투자유한회사”로, “주식”은 각각 “지분증권”으로, “신주”는 각각 “새 지분증권”으로, “이사회”는 각각 “법인이사”로, “주주”는 각각 “사원”으로, “주금”은 각각 “지분증권 대금”으로 본다. <개정 2013.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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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 시행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임 §2,3,4,5,6,7,8,8의2,9,11,12,13,14,15,16,16의2,16의3,18,19,20,20의...
총리령
└─ 시행규칙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위임 §7의3,10,63,66의2,77의3,77의5,78,80,119,153,220,250,269,301,318의9...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고시
↳ 고시
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위임 §388
고시
↳ 고시
금융투자업규정
위임 §2,3,4의3,5,6,7,7의2,7의3,10,11,14,14의5,16,19,21,23,24,35,36,37,...
고시
↳ 고시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위임 §154,194,195,198,200,200의3,384
고시
↳ 고시
분ㆍ반기재무제표 검토준칙
고시
↳ 고시
우리사주조합의 운영기준
위임 §165의7,176의9
고시
↳ 고시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고시
↳ 고시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의 운영에 관한 지침
고시
↳ 고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위임 §2,6,7,10,11,68,103,118의13,118의15,118의16,118의17,118의18,121,12...
세칙
↳ 세칙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세칙
↳ 세칙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위임 §7,70,102,106,176의13,208의7,328,334
세칙
↳ 세칙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시행세칙
세칙
↳ 세칙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위임 §10,188
예규
↳ 예규
자본시장불공정거래행위 형사처벌 감면 지침
위임 §173의2,448의2
훈령
↳ 훈령
증권거래세사무처리규정
위임 §3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9 1항 법인이사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제209조제1항에 따른 법인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96 투자회사의 주식
"③ 제196조(제2항은 제외한다)는 투자유한회사의 지분증권에 관하여 준용한다."
cites
금융투자회사의 증권 대차 및 공매도 업무처리 모범규준
제3조 정의
"1.
"공매도"란 증권시장에서 상장증권(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08조제1항으로 정하는 증권에 한한다."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16조 준용규정
"② 제208조는 투자합자회사의 지분증권에 관하여 준용한다."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2조 준용규정
"② 제208조는 투자합자조합의 지분증권에 관하여 준용한다."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7조 준용규정
"② 제208조는 투자익명조합의 지분증권에 관하여 준용한다."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1조 종류형집합투자기구
"① 집합투자업자등은 제189조제2항, 제196조제5항 및 제208조제1항(제216조제2항, 제222조제2항 및 제227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8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7조를 준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88조제2항ㆍ제3항, 제189조제2항, 제195조, 제196조제5항(제208조제3항, 제216조제2항, 제217조의3제3항, 제222조제2항 및 제227조"
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8조의3 순보유잔고의 공시
"② 법 제180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제208조의2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5조 지분증권
"법 제208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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