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6조 (납세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의 성격과 납세자의 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하게 과세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고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그 주소지로 한다. 다만,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거소지로 한다.
②비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제120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하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의 소재지로 한다. 다만, 국내사업장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주된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로 하고,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장소로 한다. <개정 2013.1.1>
③납세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를 결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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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소득세법 제1조목적
- 함께 인용소득세법 제2조납세의무
- 함께 인용소득세법 제10조납세지의 변경신고
- 함께 인용소득세법 제9조납세지의 지정
- 조문 인용소득세법 시행령 제5조
- 조문 인용소득세법 시행규칙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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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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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1건
전체 21건 →종합소득세경정처분취소
양돈업자 甲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1호 [별표 1](이하 ‘비과세규정’이라 한다)에서 ‘돼지의 경우 성축을 기준으로 700마리 이내’로 정한 비과세소득인 농가부업규모 축산의 범위를 90kg 이상인 돼지로 보고 자신의 농장에서 사육 중인 돼지 중 90kg 이상을 기준으로 ‘농가부업소득 기준 초과 사육 두수’에 따른 과세수입금액을 계산하여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였는데, 관할 세무서장이 甲에 대한 개인사업자 통합조사 결과 甲이 60kg 이상의 성축으로 판단되는 사육 두수를 과소신고하여 과세수입금액을 과소신고했다는 등의 이유로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사안이다. 소득세법령은 성축인 돼지 700마리 이내의 사육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양돈농가의 비과세 부업소득으로 정하면서 별도로 ‘성축’의 정의에 관한 규정을 두거나 가축의 ‘성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지만, 사전적 의미에 따르면 ‘성축’은 성장기를 지나 더 이상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는 단계의 ‘다 자란 가축’을 의미하는데, 법령상 용어 해석에서 해당 법령에 규정된 정의가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전적 정의 등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의미를 활용해야 하는 점, 축산법령에서 정하는 비육돈의 기준인 60kg 이상의 돼지는 사회통념상으로 성축의 사전적 의미인 ‘다 자란 가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돼지의 출하가 가까워지는 시기나 번식 적령기와는 무관한 ‘무게 60kg 이상’이 돼지의 성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것이라고 甲이 예측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세무서장이 비과세규정의 문언을 사전적 의미와 다르게 다른 법령을 기준으로 해석하는 것은 불합리한 점, 소득세법령과 축산법령은 법령 등의 취지와 목적이 서로 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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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甲 등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거주하던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종전주택을 양도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5조 제1항에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관할 세무서장이 甲 등은 종전주택을 양도한 후 사후적으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정하는 신규주택으로의 이사 및 전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고,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한 사안이다. 관할 세무서장은 납부지연가산세의 계산 근거가 된 납부지연기간의 기산일을 양도소득세의 예정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로 계산하였는데, 신규주택의 전 소유자와 임차인 사이의 임대차계약기간 때문에 甲 등은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곧바로 신규주택에 전입할 수 없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위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로 전입신고 및 이사 기한이 연장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 임대차계약 종료일이 지나야 甲 등이 신규주택으로 이사 및 전입신고를 마쳤는지가 결정되어, 그 이전에는 관할 세무서장 역시 甲 등에 과소신고세액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었을 것인 점, 甲 등에게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甲 등에게 납부기한을 도과한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있어야 하나, 甲 등으로서는 신규주택의 임차인과 구 소유자 사이의 임대차계약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신규주택으로 이사 및 전입신고를 하려고 하였으나 부득이하게 이를 이행하지 못한 것일 수 있는데, 甲 등에게 사후적으로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될 경우를 전제한 양도소득세를 미리 신고·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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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시립합창단’, ‘시립 청소년합창단’ 등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甲 지방자치단체가 乙과 2005. 3. 10. 합창단 부지휘자(청소년합창단 지휘자 겸임)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11개월 또는 1개월 단위로 위촉기간이 만료될 때마다 계약을 체결하다가 2008. 2. 1.부터는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여 체결해 오던 중 2018년 乙에게 ‘2016. 3. 10.자 계약(최종적으로 체결된 계약)은 계약기간 만료일인 2018. 3. 9.부로 만료된다’고 통보한 사안이다. 乙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고시한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최근 2년간의 연평균 근로소득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최근 조사한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인 경우에 해당하여,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므로 甲 자치단체가 2년을 초과하여 乙을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였더라도 乙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지 않으나, 위 조례에서 위촉기간이 만료된 단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형을 생략하고 재위촉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재위촉의 가능성을 인정하고 절차와 관련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 점, 甲 자치단체가 13년간 7회에 걸쳐 매번 乙을 부지휘자로 재위촉하여 왔던 점 등을 종합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시립합창단의 부지휘자로 재위촉되리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乙에게 재위촉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고, 甲 자치단체가 위 조례 및 시립예술단 운영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乙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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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실제 거래가액을 재산세의 과세표준으로 적용하여 재산세로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사실관계 및 이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의 전제가 된 위 시가표준액 및 과세표준액 결정은 현저하게 불합리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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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甲 은행이 ‘자신의 고객 乙 등이 원화를 입금하면 국제 금 시세 등을 기준으로 한 거래가격에 해당하는 금을 그램(g) 단위로 기재한 골드뱅킹 통장을 교부하고 고객들이 인출을 요청할 경우 출금일의 거래가격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실물 금을 지급하는’ 골드뱅킹 거래를 하였는데, 금 시세가 상승함에 따라 고객들이 금 적립계좌에서 출금한 금액 또는 실물 금의 거래가격이 당초 입금액을 초과하는 이익을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배당소득세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乙 등도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자, 과세관청이 甲 은행에 배당소득세 및 법인세를, 乙 등에게는 종합소득세를 부과처분 한 사안에서, 위 골드뱅킹 거래의 실질은 ‘실물 금에 대한 거래’라고 보아야 하고, 골드뱅킹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제적 실질은 ‘금 매매차익’에 해당하여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 되지 못하며, 위 소득은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과 유사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소득 분배의 성격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위 소득을 배당소득으로 보고 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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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1] 양돈업을 영위하던 甲이 자신의 사업장 토지가 공익사업으로 양돈업을 할 수 없게 되자 공익사업 시행자인 乙 개발공사로부터 2008년 폐업보상금을 지급받았는데 과세관청이 2008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당시 위 보상금을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 제39조 제1항 규정과 그 입법 취지, 그리고 소득세법상 수입의 귀속시기는 소득에 대한 관리·지배와 그 소득의 객관화 정도, 납세자금의 확보시기 등을 함께 고려하여 그 소득의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점,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에서 후발적 경정청구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위 보상금 수입의 귀속시기는 그 수입금액이 확정되어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2008년도라고 판단하면서 보상금 수입의 귀속시기를 폐업시점인 2009년 또는 축산영업금지의무 종료일인 2010년으로 보아야 한다는 甲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결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2]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1항이 비과세소득인 농가부업소득을 일정한 규모의 축산에서 발생하는 소득 및 그 외의 소득으로서 소득금액의 합계액 중 일정액 이하로 한정하면서 별도로 ‘부업’의 정의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은 점,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2012. 2. 28. …
본문 인용: 001565 제6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고용ㆍ해고ㆍ퇴직에 관한 서류가 「국세기본법」 제85조의3제1항에 따른 장부 및 증거서류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42조와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이 사안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와 「국세기본법」 제85조의3이 모두 적용됩니다.
「소득세법」제6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비조치의견 · 9건
전체 9건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의무 대상 여부
직전 사업연도 말 종업원 수가 6명 미만인 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 예외 대상입니다.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 여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는 결론라고 회신한 비조치의견입니다.
제6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종업원 6명 미만인 회사에 대한 2023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예외 여부
직전 사업연도 말 종업원 수가 6명 미만인 회사는 2023년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 예외 대상입니다.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 여부는 별도 판단해야 한다는 결론라고 회신한 비조치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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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회계관리제도
직전 연도말 종업원 6명 미만이면 다음 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은 예외됩니다. 종업원은 근로자이나 법정 제외자·파견근로자는 빼며, 다음 해 6명 이상이면 차차기 연도에 적용된다는 결론라고 회신한 비조치의견입니다.
제6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내부회계관리제도
직전 사업연도 말 종업원 수가 6인 미만이면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예외에 해당하고 종업원은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의미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6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종업원 6명 미만인 회사에 대한 2023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예외 여부
직전 사업연도 말 종업원 6명 미만 회사는 2023년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 예외이나, 연결 내부회계 적용 대상이면 종속회사 적용 여부는 별도 판단이라는 취지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6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의무 대상 여부
직전 사업연도 말 종업원 6명 미만 대형비상장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예외이나, 연결 내부회계 적용 대상이면 종속회사 적용 여부는 별도 판단이라는 취지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6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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