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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납세지

소득세법
law_id:001565
article_no:6
위계:소득세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25
인용:1
피인용:21

조문 본문

제6조(납세지)
① 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그 주소지로 한다.
다만,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거소지로 한다.
② 비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제120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하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의 소재지로 한다.
다만, 국내사업장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주된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로 하고,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장소로 한다. <개정 2013.1.1>
③ 납세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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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law_id001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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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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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id2100000202437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령
소득세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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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 훈령
소득세사무처리규정
law_id2100000270498
훈령
↳ 훈령
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
law_id2100000193063
인용
소득세법
제8조 상속 등의 경우의 납세지
"④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없는 경우의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제6조와 제7조에 따른다."
← incoming제8조
위임
소득세법
제9조 납세지의 지정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를 따로 지정할"
← incoming제9조
위임
소득세법
제10조 납세지의 변경신고
"제10조(납세지의 변경신고) 거주자나 비거주자는 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지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통령"
← incoming제10조
인용
소득세법
제11조 과세 관할
"제11조(과세 관할) 소득세는 제6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한다."
← incoming제11조
인용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률」 제16조제4항에 따라 과세당국이 납세의무자에게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자료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6조 또는 「법인세법」 제9조에 따른 납세지(「소득세법」 제9조 또는 「법인"
← incoming제85조의3
인용
지방세법
제89조 납세지 등
"1. 개인지방소득세: 「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 따른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소득세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납세지 2. 법인지방소득세: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 incoming제89조
cites
종합부동산세법
제4조 납세지
"①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개인 또는 법인으로 보지 아니하는 단체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납세지를 정한다."
← incoming제4조
인용
관세법
제12조 장부 등의 보관
"제30조제3항제4호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자료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6조 또는 「법인세법」 제9조에 따른 납세지(「소득세법」 제9조 또는 「법인"
← incoming제12조
인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5조 납세지의 결정과 신고
"①납세지가 불분명한 경우의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지의 결정은 다음"
← incoming제5조
인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농지의 범위 등
"「농지법」 제6조제2항제7호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소유한 농지 또는 같은 법 제6조제2항제8호에 따른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한 농지로서 당해 전용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
← incoming제168조의8
위임
소득세법 시행령
제207조 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대한 소득세를 미리 납부하였거나 그 소득이 비과세 또는 과세미달되는 것임을 증명하는 경우"란 비거주자가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양도소득세 신고납"
← incoming제207조
인용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3조 일시퇴거자의 납세지
"제53조제2항 및 영 제114조제1항에 따른 사유로 일시퇴거한 경우에는 본래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를 법 제6조에 따른 납세지로 본다."
← incoming제3조
cites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조 납세지 지정신청
"제5조(납세지 지정신청) 영 제6조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 incoming제5조
인용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 일반서식
"2. 영 제6조제1항에 규정하는 납세지지정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 incoming제100조
인용
지방세기본법
제96조 결정 등
", 103조의41 및 제103조의47에 따른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산정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6조 또는 「법인세법」 제9조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국세청장 또는 세무서"
← incoming제96조
인용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의2 자경농민 농지 감면 및 자영어민 어업용 토지 감면 소득기준 등의 범위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2.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법 제6조에 따른 농지 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전전 연도"
← incoming제2조의2
인용
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
제52조 업무소관
"각 호에 따른다.1. 거주자 개인은 「소득세법」제6조제1항에 따른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종합소득세 세원관리담당과장)2. 내국법인은"
← incoming제52조
인용
매입비용·임차료의 범위와 증명서류의 종류 고시
제7조 추계소득금액계산서 기재사항
"제5조 및 제6조의 증명서류 중 세금계산서ㆍ계산서ㆍ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포함) 수령"
← incoming제7조
cites
소득세사무처리규정
제15조 납세지의 구분
"① 납세지는 법 제6조, 제8조, 제10조 및 영 제5조에 따라 정한다."
← incoming제15조
인용
소득세사무처리규정
제17조 납세지 지정
"② 제1항의 납세지 지정은 영 제6조에 따라 지방청장(소득재산세과장) 또는 국세청장(소득세과장)이 행한다."
← incoming제17조
인용
수입세금계산서 교부에 관한 고시
제7조 전자수입세금계산서의 교부
"탈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으려는 납세자 또는 수입신고인은 인터넷통관포탈서비스에 가입한 후 제6조에 따른 전자수입세금계산서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 incoming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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