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납세지
소득세법
조문 본문
제6조(납세지)
① 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그 주소지로 한다.
다만,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거소지로 한다.
② 비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제120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하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의 소재지로 한다.
다만, 국내사업장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주된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로 하고,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장소로 한다. <개정 2013.1.1>
③ 납세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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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8조 상속 등의 경우의 납세지
"④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없는 경우의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제6조와 제7조에 따른다."
위임
소득세법
제9조 납세지의 지정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를 따로 지정할"
위임
소득세법
제10조 납세지의 변경신고
"제10조(납세지의 변경신고) 거주자나 비거주자는 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지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통령"
인용
소득세법
제11조 과세 관할
"제11조(과세 관할) 소득세는 제6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한다."
인용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률」 제16조제4항에 따라 과세당국이 납세의무자에게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자료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6조 또는 「법인세법」 제9조에 따른 납세지(「소득세법」 제9조 또는 「법인"
인용
지방세법
제89조 납세지 등
"1. 개인지방소득세: 「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 따른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소득세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납세지
2. 법인지방소득세: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cites
종합부동산세법
제4조 납세지
"①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개인 또는 법인으로 보지 아니하는 단체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납세지를 정한다."
인용
관세법
제12조 장부 등의 보관
"제30조제3항제4호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자료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6조 또는 「법인세법」 제9조에 따른 납세지(「소득세법」 제9조 또는 「법인"
인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5조 납세지의 결정과 신고
"①납세지가 불분명한 경우의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지의 결정은 다음"
인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농지의 범위 등
"「농지법」 제6조제2항제7호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소유한 농지 또는 같은 법 제6조제2항제8호에 따른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한 농지로서 당해 전용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
위임
소득세법 시행령
제207조 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대한 소득세를 미리 납부하였거나 그 소득이 비과세 또는 과세미달되는 것임을 증명하는 경우"란 비거주자가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양도소득세 신고납"
인용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3조 일시퇴거자의 납세지
"제53조제2항 및 영 제114조제1항에 따른 사유로 일시퇴거한 경우에는 본래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를 법 제6조에 따른 납세지로 본다."
cites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조 납세지 지정신청
"제5조(납세지 지정신청) 영 제6조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인용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 일반서식
"2. 영 제6조제1항에 규정하는 납세지지정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인용
지방세기본법
제96조 결정 등
", 103조의41 및 제103조의47에 따른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산정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6조 또는 「법인세법」 제9조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국세청장 또는 세무서"
인용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의2 자경농민 농지 감면 및 자영어민 어업용 토지 감면 소득기준 등의 범위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2.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법 제6조에 따른 농지 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전전 연도"
인용
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
제52조 업무소관
"각 호에 따른다.1. 거주자 개인은 「소득세법」제6조제1항에 따른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종합소득세 세원관리담당과장)2. 내국법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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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비용·임차료의 범위와 증명서류의 종류 고시
제7조 추계소득금액계산서 기재사항
"제5조 및 제6조의 증명서류 중 세금계산서ㆍ계산서ㆍ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포함)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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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사무처리규정
제15조 납세지의 구분
"① 납세지는 법 제6조, 제8조, 제10조 및 영 제5조에 따라 정한다."
인용
소득세사무처리규정
제17조 납세지 지정
"② 제1항의 납세지 지정은 영 제6조에 따라 지방청장(소득재산세과장) 또는 국세청장(소득세과장)이 행한다."
인용
수입세금계산서 교부에 관한 고시
제7조 전자수입세금계산서의 교부
"탈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으려는 납세자 또는 수입신고인은 인터넷통관포탈서비스에 가입한 후 제6조에 따른 전자수입세금계산서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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