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160 비조치의견

글로벌 보험계약의 보험요율 적용 규제 개선

금융위원회 · 2017-01-0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글로벌 기업은 보험가입시 다수 국가의 물건(공장, 사무실 등)에 대해 본사에서 글로벌 보험회사를 통해 일괄 계약을 체결하고, 물건 소재국 현지의 보험회사(지점 등)에서 기 협의된 보험요율을 그대로 적용?인수하는 것이 일반적

그러나, 국내에서는 글로벌 보험계약에 대한 요율적용의 예외가 없어 해외 본사에서 협의한 요율을 적용하지 못하고 국내 요율(또는 재보험자 협의요율)을 적용해야 함으로 인해 글로벌 보험거래 관행과의 차이* 및 이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 * 일본의 경우 글로벌 보험물건에 대한 요율 규제가 없어 보험회사 자율적인 할인할증을 통해 글로벌 보험물건을 인수 ** 해외 본사에서 한국 지점에 대한 글로벌 보험계약의 할당량을 축소

또한, 재보험자 협의요율을 사용하는 경우, 출재수수료가 보험료를 상회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불합리

(건의사항) 글로벌 보험계약에 따라 한국 소재 물건을 인수하는 경우 글로벌 보험계약에서 정한 요율을 예외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 개정 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보험업법 제129조, 보험업감독규정 제7-48조제2항, 제7-73조, 제7-77조, 제7-78조

판단 이유

금융위원회는 '15.10.19일 발표한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에 따라, 기업성 보험의 경우에는 보험회사의 자체적인 보험요율 산출을 허용하고 자체요율을 사전신고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글로벌 보험계약 요율은 기업성 보험의 경우 보험회사 자체 보험요율로서 활용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법령

금융상품·광고>상품 가격·조건 등>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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