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160 비조치의견

글로벌 보험계약의 보험요율 적용 규제 개선

보험과 · 2017-01-0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글로벌 기업은 보험가입시 다수 국가의 물건(공장, 사무실 등)에 대해 본사에서 글로벌 보험회사를 통해 일괄 계약을 체결하고, 물건 소재국 현지의 보험회사(지점 등)에서 기 협의된 보험요율을 그대로 적용?인수하는 것이 일반적

ㅇ 그러나, 국내에서는 글로벌 보험계약에 대한 요율적용의 예외가 없어 해외 본사에서 협의한 요율을 적용하지 못하고 국내 요율(또는 재보험자 협의요율)을 적용해야 함으로 인해 글로벌 보험거래 관행과의 차이* 및 이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

* 일본의 경우 글로벌 보험물건에 대한 요율 규제가 없어 보험회사 자율적인 할인할증을 통해 글로벌 보험물건을 인수

** 해외 본사에서 한국 지점에 대한 글로벌 보험계약의 할당량을 축소

ㅇ 또한, 재보험자 협의요율을 사용하는 경우, 출재수수료가 보험료를 상회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불합리

□ (건의사항) 글로벌 보험계약에 따라 한국 소재 물건을 인수하는 경우 글로벌 보험계약에서 정한 요율을 예외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 개정 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보험업법 제129조, 보험업감독규정 제7-48조제2항, 제7-73조, 제7-77조, 제7-78조

판단 이유

□ 금융위원회는 '15.10.19일 발표한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에 따라, 기업성 보험의 경우에는 보험회사의 자체적인 보험요율 산출을 허용하고 자체요율을 사전신고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ㅇ 글로벌 보험계약 요율은 기업성 보험의 경우 보험회사 자체 보험요율로서 활용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법령

7. 금융상품·광고>상품 가격·조건 등>보험료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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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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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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