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9조보험요율 산출의 원칙
보험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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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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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보험업법
대통령령
└─ 시행령
보험업법 시행령
위임 §2,3,4,5,6,7,9,10,11,11의2,11의3,12,18,20,21,22,34,40,74,75,83,...
총리령
└─ 시행규칙
보험업법 시행규칙
위임 §1의2,9,10,14,29,37,38,41,63,64,69,99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보험업감독규정
위임 §1의2,2,3,4,6,6의2,7,8,9,10,13,13의2,14,15,16의2,25의2,26,28,29의2,...
고시
↳ 고시
보험회사의 기초서류 관련 의무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세칙
↳ 세칙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위임 §30,33,34,37,38,42의2,42의5,63,72,101
이 조문이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인용
농어업재해보험법
제9조 보험료율의 산정
"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ㆍ군ㆍ자치구. 다만, 「보험업법」 제129조에 따른 보험료율 산출의 원칙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자치구가 아닌 구ㆍ읍ㆍ"
인용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제11조 보험료율의 산정
"1. 「보험업법」 제129조에 따른 보험료율 산출의 원칙을 적용할 것
2. 개별 보험목적물의 피해"
인용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보험요율 산정 등
"1. 「보험업법」 제129조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의 원칙을 적용할 것
2. 제38조의2에 따른 시"
위임
보험업법
제127조의2 기초서류의 변경 권고
"신고한 기초서류의 내용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제출한 기초서류에 관한 자료의 내용이 제128조의3 및 제129조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초서류의 변경을 권"
인용
보험업법 시행령
제71조의2 기초서류의 변경 권고
"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기초서류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제출한 기초서류의 내용이 법 제128조의3 또는 제129조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신고접수일 또는 제출접수일(제71조제6항에 따라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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