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129조 (보험요율 산출의 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고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9조(보험요율 산출의 원칙) 보험회사는 보험요율을 산출할 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통계자료를 기초로 대수(大數)의 법칙 및 통계신뢰도를 바탕으로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6.3.29>
1.보험요율이 보험금과 그 밖의 급부(給付)에 비하여 지나치게 높지 아니할 것
2.보험요율이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을 크게 해칠 정도로 낮지 아니할 것
3.보험요율이 보험계약자 간에 부당하게 차별적이지 아니할 것
4.자동차보험의 보험요율인 경우 보험금과 그 밖의 급부와 비교할 때 공정하고 합리적인 수준일 것
2. 확인된 조문 연결
보험업법 제129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보험업법 제128조의3기초서류 작성ㆍ변경 원칙
- 함께 인용보험업법 제98조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 함께 인용보험업법 제63조잉여금의 분배
- 함께 인용신용정보법 제19조신용정보전산시스템의 안전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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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14건
전체 14건 →법령해석 요청
보험료 할인·우대금리 혜택의 특별이익 제공 해당 여부 (보험업법 제98조·제129조) - 소관: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 보험과 Q1. 보험회사가 특정기간에 가입한 계약자에 한해 보험료 할인 혜택을 부여하는 경우, 「보험업법」 제129조(보험요율산출의 원칙)의 계약자 간 부당한 차별에 해당하는가? Q2. 보험회사가 자사 스포츠단의 성적에 따라 우대금리·보험료 할인을 적용하는 저축보험을 판매하는 것이 「보험업법」상 특별이익 제공에 해당하는가? A(공통). 다음 두 경우 모두 특별이익에 해당할 소지가 높다고 판단된다. - 특정기간(경기시즌)에 가입한 계약자에 한해 혜택을 제공하는 행위 - 보험사고 발생위험과 무관한 스포츠단 성적에 따라 우대금리·보험료 할인 등 혜택을 제공하는 행위 판단 이유. - 보험업법 제98조는 보험계약 체결·모집 종사자가 그 체결·모집과 관련하여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것을 금지한다. - 취지: 모집조직 간 과당경쟁으로 인한 모집질서 저해, 재무건전성 악화, 고객간 형평성 저해 방지. - 특정기간 한정 혜택·스포츠단 성적 연동 혜택은 모집질서 및 고객간 형평성 저해 우려가 있으므로 특별이익 소지가 높다.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보험업법」 제98조 (특별이익 제공 금지) - 「보험업법」 제129조 (보험요율산출의 원칙)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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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상 장외파생상품 운용한도 산정에 포함되는 약정금액에 대한 해석 요청
헷지목적이 아닌 장외파생상품 투자 시 「보험업법」 제106조 자산운용한도 산정에서 '약정금액'을 '이론상 금액(Notional Amount)'으로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 유형: 법령해석 Q. 헷지목적이 아닌 장외파생상품 투자에 대해 「보험업법」 제106조에 따른 자산운용한도 산정 시, '약정금액'을 '이론상 금액(Notional Amount)'을 적용해야 하는가? A. 원칙적으로 '이론상 금액(Notional Amount)'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 「보험업감독규정」 [별표9]에서 정한 위험회피 수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 같은 규정에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CCP)를 통해 거래되는 경우도 아닌 장외파생상품이라면, - 한도산정 기준이 되는 '약정금액'은 '이론상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핵심 근거 - '약정금액' = '이론상 금액(Notional Amount)'로 해석하는 것이 금융당국의 일관된 입장. - 모든 보험회사가 금감원에 제출하는 업무보고서에서도 '이론상 금액'을 기준으로 반영해 오고 있음. - 취지: 보험료를 운용하는 보험회사 특성상, 헤지·CCP 청산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장외파생거래가 과도하게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한도산정 기준 정리 | 거래 유형 | 한도산정 기준 | | | | | 헤지거래 요건 충족 | 한도규제 예외 | | 장내파생상품 | 위탁증거금 | | CCP 청산 장외파생상품 | 위탁증거금 | | 그 외 장외파생상품 | 약정금액(=이론상 금액, Notional Amount) |위 의견은 질의 사항만을 토대로 한 실무 검토 결과이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해석될 여지가 있음.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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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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