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161 비조치의견

연회비 반환시 차감항목 확대

금융위원회 · 2016-12-3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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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 (건의배경) 신용카드 계약 해지 시, 회원이 이미 납부한 연회비에서 반환 제외비용*을 공제한 후 잔여 금액에 대하여 일할 계산하여 연회비 반환금액 산정 중

* 신용카드 발급에 소요된 비용 및 부가서비스 제공에 소요된 비용

ㅇ『신용카드 연회비 반환금액 산정 관련 세부운영기준('13.9.17)』 (이하,'세부운영기준')에 따르면, 공제 대상 부가서비스 예시로

① 고가의 물품용역(바우처, 항공권, 호텔이용권 등)의 무료 제공

② 고율의 할인이나 항공마일리지 적립 서비스 등을 제시

ㅇ 당사는 기프트 바우처 무료 및 고가, 고율의 할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품을 운영 중이나, '세부운영기준'에도 불구하고 기프트 바우처 무료제공 금액만 연회비 반환금액 산정시 공제하고 고가, 고율의 할인 부가서비스는 공제하지 못함

ㅇ '세부운영기준상 "상품안내장 등에 제휴연회비로 제공되는 부가서비스로 명시된 것"은 공제 대상으로 인정됨이 원칙이므로

- 고가, 고율의 할인 부가서비스를 연회비 반환 제외비용으로 적용하고자 할 경우 상품 약관 신규 또는 변경 승인을 거쳐 상품안내장에 해당 내용 반영 후 공제 대상으로 적용 가능

ㅇ 그러나, 금감원은 기프트 바우처 무료제공 외의 타 부가서비스는 공제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 현실*이어서 해당 내용을 반영한 상품안내장 신규, 변경 신고 진행을 하지 못함

* 이러한 입장이 명시된 공식적인 문서는 없으며 구두 지도 내용에 따라 상기 기준 적용 중

ㅇ 이와 관련, 일부 회원은 다음 사례와 같이 카드발급 초기에 특정 서비스 이용후 즉시 카드계약을 해지하거나, 발급월 익월까지는 서비스 이용에 전월실적 제한이 없는 점을 악용하는 경우가 많아 카드 상품 손익에 악영향을 미치는 상황임

<사례 1>

□ ① '애니패스+' 카드로 VIPS 계절밥상에서 4만원이상 결제시 2만원 결제일 할인,

② '스페셜마일리지' 카드로 아웃백에서 6만원이상 결제 시 3만원

결제일 할인 등

⇒ 건당 단가가 큰 서비스를 이용 후 탈회하는 경우, 반환시 환불금액에서 제외 하지 않기 때문에,

1) 연회비 전액에 가까운 금액이 환불되고,

2) 서비스 비용은 이용 금액 그대로 발생

<사례 2>

□ 브랜드사 발렛, 라운지 서비스의 경우 1년 단위 변경 가능한 프로모션 서비스로 안내(매년 별도로 브랜드사 서비스 변경신고 진행中)하고 있으나,

① 당사가 100% 비용 부담을 한다는 점 ② 1회 이용비용이 1~3만원 수준으로 고가의 서비스라는 점 ③ 실제적으로 일반 부가서비스와 같이 지속적인 서비스(서비스 변경은 대상호텔 변경수준) 제공을 하고 있다는 점을 비추어 볼 때

⇒ ‘세부운영기준’의 부가서비스 예시로 든 ①고가의 물품 용역(바우처, 항공권, 호텔 이용권 등)의 무료 제공 성격에도 해당

□ (건의사항) 다음의 2가지 사항에 대하여 조치 요망

① '세부운영기준'상 연회비 반환시 공제대상 부가서비스의 예시로 명시되었으나 실제 적용되지 않는 "고율의 할인이나 항공 마일리지 적립 서비스 등"에 대한 구체적 적용기준 제공

② 기준에 부합하는 고가,고율의 할인이나 항공 마일리지 적립 서비스가 제공되는 상품의 부가서비스를 "제휴연회비로 제공되는 부가서비스"로 상품안내장에 명시하여 약관 신고시 승인 허용. 다만, 제휴연회비가 없는 상품에서 통상 제공되는 수준의 부가서비스는 현행대로 공제대상 할인서비스에서 제외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11, 신용카드 연회비 반환금액 산정 관련 세부운영기준 통보(금융감독원 공문, 상여감이-00957, 2013.9.17)

판단 이유

ㅇ 연회비 반환 관련 세부운영기준(상여감이-00957, ’13.9.17.)에서는 공제 대상 부가서비스를 특정하지 않고 있고, 바우처 무료제공은 공제 대상 부가서비스의 예시로 설명되었을 뿐이므로

- 기프트 바우처 무료제공 금액을 제외한 기타 부가서비스 비용은 공제가 금지되어 있다는 삼성카드의 주장은 사실과 다름

ㅇ 다만, 고가·고율의 부가서비스 여부는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워 카드사와 카드 회원간 분쟁의 소지가 있으므로

- 세부운영기준에서는 상품안내장 등에 제휴연회비로 제공되는 것으로 명시된 부가서비스만 연회비 반환금액 산정시 제공비용을 차감할 수 있도록 규정

ㅇ 세부운영기준이 제정된 ’13년 이후 상품설명서를 제·개정하면서 기프트 바우처 무료 제공만 공제 대상 부가서비스로 상품설명서에 기재하였다면

- 그동안 삼성카드가 기타 부가서비스는 제휴연회비가 없는 상품에서 통상적으로 제공되는 수준의 부가서비스로서 운영하고 있다고 카드 회원에게 안내*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 감독정책상 고가·고율의 부가서비스를 상품설명서에 기재하면 연회비 반환시 제공비용을 차감하는 것을 보장하고 있으므로, 일부 고가·고율의 부가서비스가 상품설명서에서 누락된 경우 카드사에 귀책이 없다고 보기 어려움

ㅇ 삼성카드가 연회비 반환금액 산정시 공제 대상 부가서비스로 편입을 요구하는 할인 서비스 및 발레파킹·라운지 무료 이용 서비스의 경우

- 기존 상품설명서에서는 공제 대상인 고가·고율의 부가서비스로 카드 회원에게 안내되지 않고 있으므로

- 동 부가서비스를 공제 대상으로 추가하기 위해서는, 카드 회원 관점*에서 동 부가서비스의 성질이 고가·고율의 할인 서비스로 변경되었다는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할 것임

* 카드사 손익에 악영향을 준다는 것은 고가·고율의 부가서비스 여부 판단의 근거로 인정되기 어려움

ㅇ 다만, 신규 상품의 경우에는 상품설명서에 공제 대상으로 명시하면 연회비 반환금액 산정시 고가·고율의 부가서비스* 제공 비용을 공제할 수 있을 것임

* 이 경우에도 동등한 성격의 부가서비스일 경우 고가·고율의 부가서비스 해당 여부는 일관되게 유지될 필요

관련 법령

7. 금융상품·광고>상품 가격·조건 등>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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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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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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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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