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브랜드사 연계상품 관련 규제 완화
금융위원회 · 2016-12-3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최근 시장 지배적 지위를 가진 VISA의 일방적 수수료 인상에 대해 카드사 만으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직?간접적으로 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됨
ㅇ 국내 카드사들의 항의서한 전달 및 방문, 소비자 단체들의 항의도 진행되고 있으나 원활하지 않아 소비자의 이익을 위해 VISA를 MASTER로 교체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필요
ㅇ 신용카드 관련 대표적 국제 브랜사인 VISA에서 MASTER로 전환되더라도 고객에게는 권리, 의무와 수수료*, 해외사용 편의성** 등에서 상당한 영향은 없음
* 수수료 측면 : 현재 고객이 부담하는 해외이용수수료는 1%로 동일하나, VISA자는 ’17년부터 1.1%로 수수료 인상 예정으로 0.1% 수수료 인상은 부담주체와 별개로 추가 국부 유출에 해당
** 해외 사용 편의성(가맹점 Coverage) 측면 : 브랜드사의 운영목적은 해외 가맹점 이용에 있는 바, VISA/MASTER 모두 전 세계적 가맹점수가 39.6백만개(‘14년말)로 거의 비슷(해외는 매입사가 따로 있어 가맹점에 시스템을 구축할 때 1개 브랜드사의 시스템만을 개발하지 않기 때문임)
< 15년 신용카드브랜드사별 가맹점수(닐슨리포트) > (단위:백만점)
브 랜 드 VISA Discover BC JCB UnionPay AmEx
MASTER Diners
가맹점수 39.6 31.0 31.0 27.9 27.8 18.7
*** 기타 측면 : 분실 도난시 처리, 미사용 주장에 대한 분쟁 처리, 시스템 오류발생시 대행승인 등 가맹점 규모 외적 측면도 유사하게 운영 중
□ (건의사항) 다음의 2가지 사항에 대한 진행 허용을 요망
① 기 출시된 일반상품카드*가 유효기간 경과로 갱신시 국제브랜드만 단순 변경하여 발급하고자 할 경우 사전 약관심사 후 승인 허용
* 고객이 카드사로부터 별도의 브랜드서비스를 받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해외결제기능”만 가진 카드
ㅇ VISA가 MASTER로 변경된다고 하더라도 표시의 변경일 뿐 부가서비스 등의 변경이 없고, 각 국제브랜드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나 가맹점 범위 등에 거의 차이가 없는 경우(A가 A'로 변경되는 대체발급으로 해석가능한 수준)
- 다만, 카드상품 중 국제브랜드사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주요 서비스로 탑재된 플래티늄 이상의 상품은 제외
② 기존 상품과 동일한 갱신 프로세스를 진행하도록 허용
ㅇ 개인회원표준약관 제4조4항*에 따라 회원에게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통보하고 회원으로부터 별도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 카드를 갱신발급하는 프로세스를 진행할 수 있도록 허용
* 개인회원표준약관 제4조(카드의 유효기한 및 재발급) ④ 갱신발급·거절예정일전 6개월 이내에 카드를 사용한 적이 있는 회원은 카드사가 갱신발급·거절예정일부터 1개월 이전에 회원에게 서면, 전화, 이용대금명세서, 전자우편(E-MAIL), 휴대폰 문자메세지 서비스중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발급·거절예정사실을 통보하고 통보 후 20일 이내에 회원으로부터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 새로운 유효기한이 기재된 카드를 갱신 발급하거나, 갱신이 거절됩니다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4조의 3
판단 이유
ㅇ 소비자 선호도, VISA?MASTER社 간 업무처리 절차* 등이 다른 상황에서 MASTER社로 일괄 변경될 경우 소비자 반발이 우려되고
* (예) VISA社의 charge back(이의제기) 절차가 MASTER社보다 단순(2차 민원절차가 없음)
ㅇ 특히 국내 카드사가 소비자에게 직접 부담시키는 해외이용수수료는 VISA社와 MASTER社가 현재 1%로 동일하나,
- 해외거래분담금, 국내거래분담금(소비자 부담) 등은 MASTER社가 더 높기* 때문에
* (해외거래분담금) VISA社 0.2200%, MASTER社 0.2240%
(국내거래분담금) VISA社 0.0355%, MASTER社 0.0400%
- MASTER社로 일괄 변경될 경우 장기적으로 소비자의 부담이 증가할 우려
ㅇ 아울러, 삼성카드는 상품판매 중단을 통한 신상품 권유 또는 기존 MASTER 브랜드 카드상품 대체권유 가능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신용카드·체크카드>카드 발급·갱신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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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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