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제4조 (허가ㆍ등록의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施設貸與業), 할부금융업(割賦金融業) 및 신기술사업금융업(新技術事業金融業)을 하는 자의 건전하고 창의적인 발전을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허가ㆍ등록의 신청)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허가신청서나 등록신청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상호(商號)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2.자본금 및 출자자(총리령으로 정하는 소액출자자는 제외한다)의 성명 또는 명칭과 그 지분율(持分率)
3.임원의 성명
4.경영하려는 여신전문금융업
5.여신전문금융회사가 되려는 자는 그 취지
6.겸영여신업자가 되려는 자는 경영하고 있는 사업의 내용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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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여신전문금융업법 제6조허가ㆍ등록의 요건
- 함께 인용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영업의 허가ㆍ등록
- 함께 인용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신용카드ㆍ직불카드의 발급
- 함께 인용여신전문금융업법 제7조허가ㆍ등록의 실시
- 조문 인용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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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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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4건
전체 4건 →채무부존재확인
가맹점이 신용카드회원 본인이 아님을 알면서 거래한 경우 중대한 과실이 있어 특약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0536 제4조 인용판례 상세 →
과징금부과처분취소
甲 시장이 택시이용승객에게 카드로 택시요금을 손쉽게 결제할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IC카드 인식 터치패드(패드형 카드리더기)를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 콘솔박스 위에 고정 설치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개선명령을 하였는데,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인 乙이 택시의 운전석 우측 하단에 카드단말기를 부착함으로써 위 사업개선명령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과징금 60만 원의 부과처분을 받자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술수준에 적합한 신용카드 단말기의 등록을 요구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7조의4 규정이 신설되어 시행되었더라도 패드형 카드리더기를 설치할 수 없다고 보기는 어렵고, 사업개선명령이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 콘솔박스 위에 패드형 카드리더기를 설치하라는 취지라는 것을 일반인이라면 충분히 알 수 있으므로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사업개선명령으로 택시운송사업자가 과도한 부담을 겪는다거나 그로 인한 불이익이 사업개선명령이 추구하는 공익에 비하여 균형을 상실할 정도로 크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개선명령이 적법하고,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처분기준에서 정한 과징금을 1/2 감경하여 부과한 점 등에 비추어, 이에 근거한 처분이 乙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본문 인용: 000536 제4조 인용판례 상세 →
벤처기업 요건을 갖추고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서는 받았으나 벤처기업확인서를 발급받기 전 취득한 부동산이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벤처기업확인을 받기 전 취득한 부동산은 조세엄격해석주의에 따라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0536 제4조 인용판례 상세 →
비조치의견 · 15건
전체 15건 →리스 사업자에 대한 자격 관련 질의
시설대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반드시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할 필요는 없으며,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비제도권 금융기관으로도 시설대여업 등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조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리스 사업자에 대한 자격 관련 질의
시설대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반드시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할 필요는 없으며,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비제도권 금융기관으로도 시설대여업 등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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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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