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허가ㆍ등록의 신청

여신전문금융업법
law_id:000536
article_no:4
위계:여신전문금융업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O · 행정규칙 4
인용:2
피인용:7

조문 본문

위임 연결
대통령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자식 조문 미특정
위계 chain7
인용 (Outgoing)2
피인용 (Incoming)7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조 허가ㆍ등록의 실시
"① 금융위원회는 제4조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 incoming제7조
준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제8조 예비허가
"⑤ 예비허가에 관하여는 제4조 및 제6조제1항ㆍ제2항ㆍ제6항을 준용한다."
← incoming제8조
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3조의2 허가ㆍ등록의 첨부서류
"① 법 제4조에 따라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 incoming제3조의2
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8 모집자의 준수사항 등
"등의 작성을 할 때에는 같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것 나. 전자문서로 된 신청서 및 서류"
← incoming제6조의8
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24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 법 제3조, 제4조, 제6조, 제6조의2, 제10조, 제14조의3, 제16조의3 및 제27"
← incoming제24조
위임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규칙
제2조 소액출자자
"제4조제2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소액출자자"란 여신전문금융회사 또는 여신전문금융"
← incoming제2조
cites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0조
"않고 고객으로서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전화 등을 통하여 금융상품의 판매과정을 점검하는 방법을 말한다. 제4조(검사업무의 운영원칙)"
← incoming제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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