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제4조 (허가ㆍ등록의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施設貸與業), 할부금융업(割賦金融業) 및 신기술사업금융업(新技術事業金融業)을 하는 자의 건전하고 창의적인 발전을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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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허가신청서나 등록신청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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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허가ㆍ등록의 신청)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허가신청서나 등록신청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상호(商號)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2.자본금 및 출자자(총리령으로 정하는 소액출자자는 제외한다)의 성명 또는 명칭과 그 지분율(持分率)
3.임원의 성명
4.경영하려는 여신전문금융업
5.여신전문금융회사가 되려는 자는 그 취지
6.겸영여신업자가 되려는 자는 경영하고 있는 사업의 내용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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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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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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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치의견 · 1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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