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허가ㆍ등록의 신청
여신전문금융업법
조문 본문
위임 연결
위계 chain7
인용 (Outgoing)2
피인용 (Incoming)7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여신전문금융업법
대통령령
└─ 시행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위임 §2,3,4,6,6의2,10,13,14,14의2,14의3,14의4,14의5,16,16의2,16의3,16의4,1...
총리령
└─ 시행규칙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규칙
위임 §7의2,8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고시
↳ 고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위임 §19의18
세칙
↳ 세칙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세칙
↳ 세칙
여신전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
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3 1항 영업의 허가ㆍ등록
"제4조(허가ㆍ등록의 신청)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4 허가ㆍ등록의 신청
"제4조(허가ㆍ등록의 신청)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조 허가ㆍ등록의 실시
"① 금융위원회는 제4조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준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제8조 예비허가
"⑤ 예비허가에 관하여는 제4조 및 제6조제1항ㆍ제2항ㆍ제6항을 준용한다."
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3조의2 허가ㆍ등록의 첨부서류
"① 법 제4조에 따라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8 모집자의 준수사항 등
"등의 작성을 할 때에는 같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것
나. 전자문서로 된 신청서 및 서류"
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24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 법 제3조, 제4조, 제6조, 제6조의2, 제10조, 제14조의3, 제16조의3 및 제27"
위임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규칙
제2조 소액출자자
"제4조제2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소액출자자"란 여신전문금융회사 또는 여신전문금융"
cites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0조
"않고 고객으로서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전화 등을 통하여 금융상품의 판매과정을 점검하는 방법을 말한다.
제4조(검사업무의 운영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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