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173 비조치의견

자기자본 요건 완화

자산운용과 · 2016-12-3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로보어드바이저 사업 영위를 위해서는 투자자문업 허가가 필요하고 「자본시장법」에서는 투자자문업과 투자일임업의 영위를 위한 최소 자본금을 20억으로 규정

ㅇ 그러나 금융사는 비금융사의 직접 투자가 불가함에 따라 당사와 같은 스타트업 기업의 경우 자본금 조달이 어려움

* 핀테크 기업의 자본금 요건은 1억까지 완화되었으나 주식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실질적 자금조달이 어려움

□ (건의내용) 핀테크 기업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최소자본금액을 완화에 주시거나 비금융사를 통한 자금조달 제한 요건을 완화해 주시기 바람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자본시장법제18조제2항, 동법시행령제20조제2항 및 [별표3]

판단 이유

□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합니다(자본시장법 제18조, 동법 시행령 제20조 등).

□ 이에 따르면 최소단위의 투자자문업만을 영위하는 경우(1.5억원)부터 모든 상품에 대한 투자자문?일임업을 모두 영위하는 경우(35억원)까지 그 범위가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현재 최저자기자본 1억원인 투자자문업 등록단위 추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최저자기자본은 해당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최소한의 요건으로서 해당 업무의 수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으며, 핀테크 기업이라고 하여를 완화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1. 설립·퇴출 합병 등>인허가·등록등 요건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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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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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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