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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로보어드바이저 사업 영위를 위해서는 투자자문업 허가가 필요하고 「자본시장법」에서는 투자자문업과 투자일임업의 영위를 위한 최소 자본금을 20억으로 규정
ㅇ그러나 금융사는 비금융사의 직접 투자가 불가함에 따라 당사와 같은 스타트업 기업의 경우 자본금 조달이 어려움 * 핀테크 기업의 자본금 요건은 1억까지 완화되었으나 주식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실질적 자금조달이 어려움
□(건의내용) 핀테크 기업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최소자본금액을 완화에 주시거나 비금융사를 통한 자금조달 제한 요건을 완화해 주시기 바람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자본시장법제18조제2항, 동법시행령제20조제2항 및 [별표3]
판단 이유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합니다(자본시장법 제18조, 동법 시행령 제20조 등).
□이에 따르면 최소단위의 투자자문업만을 영위하는 경우(1.5억원)부터 모든 상품에 대한 투자자문?일임업을 모두 영위하는 경우(35억원)까지 그 범위가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현재 최저자기자본 1억원인 투자자문업 등록단위 추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최저자기자본은 해당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최소한의 요건으로서 해당 업무의 수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으며, 핀테크 기업이라고 하여를 완화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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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자본시장법」상 최소자본금액을 완화에 주시거나 비금융사를 통한 자금조달 제한 요건을 완화해 주시기 바람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자본시장법제18조제2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건의배경) 로보어드바이저 사업 영위를 위해서는 투자자문업 허가가 필요하고 「자본시장법」에서는 투자자문업과 투자일임업의 영위를 위한 최소 자본금을 20억으로 규정 ㅇ 그러나 금융사는 비금융사의 직접 투자가 불가함에 따라 당사와 같은 스타트업 기업의 경우 자본금 조달이 어려움 * 핀테크 기업의 자본금 요건은 1억까지 완화되었으나 주식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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