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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 (등록요건의 유지)

law_id=010513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자본시장법자본시장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피인용 25 · 권역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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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본문이 단일 단락 (①·② 등 항 분해 없음). 법령 자체가 단순 조문이거나 paragraphs_json 미생성. 173자.
제20조(등록요건의 유지) 투자자문업자 또는 투자일임업자는 금융투자업등록 이후 그 영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제18조제2항 각 호의 등록요건(같은 조 같은 항 제5호의2를 제외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화된 요건을 말한다)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12.>
자본시장법 §166의2
자본시장법 §114
자본시장법 §240
… 외 22건
25건
16회+

피인용 — 이 §20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25

항·호 단위 매핑 0

조 단위 25

§20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25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166의2 장외파생상품의 매매 등11.0위임
자본시장법§114 신탁재산의 회계처리 등10.8준용
자본시장법§240 집합투자재산의 회계처리 등10.8준용
자본시장법§249의8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20.8위임>준용
자본시장법§249의20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20.64준용>준용
자본시장법§420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조치10.5인용
자본시장법§251 보험회사에 대한 특칙20.5위임>인용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41 벌칙20.4준용>준용
자본시장법§115 회계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20.4인용>준용
자본시장법§199 감독이사20.4인용>준용
자본시장법§241 회계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20.4인용>준용
자본시장법§423 청문20.4준용>인용
자본시장법§424 처분 등의 기록 및 공시 등20.4준용>인용
자본시장법§62 금융투자업 폐지 공고 등20.4준용>인용
자본시장법§92 환매연기 등의 통지20.4인용>준용
자본시장법§425 금융투자업인가 취소처분 등에 대한 이의신청 20.25인용>인용
자본시장법§428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과징금20.25인용>인용
자본시장법§444 벌칙20.25인용>인용
자본시장법§445 벌칙20.25인용>인용
자본시장법§446 벌칙20.25인용>인용
자본시장법§237 환매의 연기20.24cites>준용
자본시장법§449 과태료20.24cites>준용
한국주택금융공사법§32 주택저당증권의 발행 등20.15cites>인용
자본시장법§206 「상법」과의 관계20.15cites>인용
자본시장법§422 임직원에 대한 조치20.15cites>인용

발신 인용 — §20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자본시장법§18511.0위임
자본시장법§18211.0위임
자본시장법§182111.0위임
자본시장법§182211.0위임
자본시장법§182311.0위임
자본시장법§182411.0위임
자본시장법§182511.0위임
자본시장법§1825의211.0위임
자본시장법§182611.0위임
금융사지배구조법§122621.0위임>위임
자본시장법§2861320.5위임>인용
금융사지배구조법§520.5위임>cites
자본시장법§122620.3위임>위임
자본시장법§520.3위임>cites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cluster_id C0028.Z · §20 PageRank 1e-05 · in_degree 12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은행법§8은행업의 인가0.0014633
·자본시장법§5파생상품0.0001275
·은행법§50.000111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2정의0.0001163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5회계처리기준0.000149
·상법§434정관변경의 특별결의0.000147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4외부감사의 대상0.000143
·은행법§15의3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0.00015
·자본시장법§442분담금9e-054
·금융사지배구조법§2정의9e-0562
·선박투자회사법§24업무의 범위8e-059
·선박투자회사법§3선박투자회사7e-05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4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6e-0516
·정부기업예산법§2정부기업6e-055
·상법§418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6e-0520
·자본시장법§159사업보고서 등의 제출5e-0526
·상법§290변태설립사항5e-051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9기업결합의 제한5e-0522
·자본시장법§152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5e-056
·경륜ㆍ경정법§18수익금의 사용5e-05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1상호출자의 금지 등4e-0510
·국가재정법§79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등4e-0520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16회계감사기준4e-0526
·공인회계사법§21직무제한4e-058
·금융위원회법§24금융감독원의 설립4e-0535
·자본시장법§229집합투자기구의 종류4e-053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30주식소유 현황 등의 신고4e-055
·공인회계사법§26이사 등4e-059
·신탁법§2신탁의 정의4e-059
·공인회계사법§33직무제한4e-0516

관련 해석·판례·제재 — 3건 surface

제재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