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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제18조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의 등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18조(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의 등록)
①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성요소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단위(이하 “등록업무 단위”라 한다)의 전부나 일부를 선택하여 금융위원회에 하나의 금융투자업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5. 28.>
1.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
2. 금융투자상품등의 범위(증권, 장내파생상품, 장외파생상품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대상자산을 말한다)
3. 투자자의 유형
② 제1항에 따라 금융투자업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0. 3. 12., 2011. 8. 4., 2013. 5. 28., 2015. 7. 3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일 것. 다만, 외국 투자자문업자(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자문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외국 투자일임업자(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일임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외국에서 국내 거주자를 상대로 직접 영업을 하거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나. 외국 투자자문업자로서 투자자문업의 수행에 필요한 지점, 그 밖의 영업소를 설치한 자
다. 외국 투자일임업자로서 투자일임업의 수행에 필요한 지점, 그 밖의 영업소를 설치한 자
2. 등록업무 단위별로 1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3.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투자권유자문인력(제286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투자권유자문인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투자운용인력(제286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투자운용인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갖출 것. 이 경우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규정된 자가 해당 국가에서 투자권유자문인력 또는 투자운용인력에 상당하는 자를 다음 각 목의 수 이상 확보하고 있는 때에는 해당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가. 투자자문업의 경우에는 투자권유자문인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 갖출 것
나. 투자일임업의 경우에는 투자운용인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 갖출 것
4. 임원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적합할 것
5. 대주주나 외국 투자자문업자 또는 외국 투자일임업자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출 것
가. 제1호가목의 경우 대주주(제12조제2항제6호가목의 대주주를 말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나.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호 나목ㆍ다목의 경우 외국 투자자문업자 또는 외국 투자일임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5의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6. 금융투자업자와 투자자 간,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위임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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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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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임 §2,3,4,5,6,7,8,8의2,9,11,12,13,14,15,16,16의2,16의3,18,19,20,20의...
총리령
└─ 시행규칙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위임 §7의3,10,63,66의2,77의3,77의5,78,80,119,153,220,250,269,301,318의9...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고시
↳ 고시
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위임 §388
고시
↳ 고시
금융투자업규정
위임 §2,3,4의3,5,6,7,7의2,7의3,10,11,14,14의5,16,19,21,23,24,35,36,37,...
고시
↳ 고시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위임 §154,194,195,198,200,200의3,384
고시
↳ 고시
분ㆍ반기재무제표 검토준칙
고시
↳ 고시
우리사주조합의 운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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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고시
↳ 고시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의 운영에 관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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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위임 §2,6,7,10,11,68,103,118의13,118의15,118의16,118의17,118의18,121,12...
세칙
↳ 세칙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세칙
↳ 세칙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위임 §7,70,102,106,176의13,208의7,328,334
세칙
↳ 세칙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시행세칙
세칙
↳ 세칙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위임 §10,188
예규
↳ 예규
자본시장불공정거래행위 형사처벌 감면 지침
위임 §173의2,448의2
훈령
↳ 훈령
증권거래세사무처리규정
위임 §3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86 1항 3호 가목 업무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투자권유자문인력(제286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투자권유자문인력을 말한다."
cites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5 임원의 자격요건
"임원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적합할 것"
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2 2항 6호 가목 금융투자업의 인가
"제1호가목의 경우 대주주(제12조제2항제6호가목의 대주주를 말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인용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6조의10 근로복지공단 업무의 일부 처리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은 집합투자업자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투자일임업자로 금융투자업등록을 한 자 중 같은 법 제12조에 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 등록의 신청 등
"① 제18조에 따른 금융투자업등록을 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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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등록요건의 유지
"투자자문업자 또는 투자일임업자는 금융투자업등록 이후 그 영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제18조제2항 각 호의 등록요건(같은 조 같은 항 제5호의2를 제외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1조 업무의 추가 및 변경등록
"① 금융투자업자는 제18조에 따라 등록한 등록업무 단위 외에 다른"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0조 역외투자자문업자 등의 특례
"제41조, 제44조, 제45조,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 제56조 및 제61조부터 제63조까지의 규정은 제18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영위하는 외국 투자"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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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0조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조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인가, 제16조의2에 따른 업무 단위 추가등록 또는 제18조ㆍ제117조의4 및 제249조의3에 따른 금융투자업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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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1조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지점등의 인가ㆍ등록의 취소 등에 대한 특례
"점, 그 밖의 영업소에 대하여 제12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인가, 제16조의2에 따른 업무 단위 추가등록 또는 제18조ㆍ제117조의4 및 제249조의3에 따른 금융투자업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5조 벌칙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8조에 따른 금융투자업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을 한 자"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금융투자업의 적용배제
"법 제18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외국 투자자문업자(이하 “외국 투자자문업자”라"
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등록업무 단위
"①법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단위”란 별표 3과 같다."
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등록의 요건 등
"① 법 제18조제2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이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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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등록의 방법 및 절차 등
"경영하려는 등록업무 단위(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등록업무 단위를 말한다."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등록유지요건의 완화
"법 제18조제2항제2호의 경우: 별표 3의 해당 등록업무 단위별 최저자기자본의 100분의 70"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9조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조치명령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법 제12조제2항제1호나목 또는 법 제18조제2항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라 국내에서 금융투자업을 하는 경우에 감독상 필요한 신고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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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등록검토기간에 넣지 않는 기간
"법 제18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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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불공정거래행위 형사처벌 감면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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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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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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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압수ㆍ수색 또는 영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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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준용규정)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은 제8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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