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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의 등록)
자본시장법 §420
자본시장법 §421
자본시장법 §445
… 외 19건
자본시장법 §421
자본시장법 §445
… 외 19건
①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성요소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단위(이하 “등록업무 단위”라 한다)의 전부나 일부를 선택하여 금융위원회에 하나의 금융투자업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5. 28.>
1.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
2. 금융투자상품등의 범위(증권, 장내파생상품, 장외파생상품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대상자산을 말한다)
3. 투자자의 유형
②
제1항에 따라 금융투자업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0. 3. 12., 2011. 8. 4., 2013. 5. 28., 2015. 7. 3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일 것. 다만, 외국 투자자문업자(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자문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외국 투자일임업자(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일임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외국에서 국내 거주자를 상대로 직접 영업을 하거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나. 외국 투자자문업자로서 투자자문업의 수행에 필요한 지점, 그 밖의 영업소를 설치한 자
다. 외국 투자일임업자로서 투자일임업의 수행에 필요한 지점, 그 밖의 영업소를 설치한 자
2. 등록업무 단위별로 1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3.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투자권유자문인력(제286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투자권유자문인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투자운용인력(제286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투자운용인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갖출 것. 이 경우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규정된 자가 해당 국가에서 투자권유자문인력 또는 투자운용인력에 상당하는 자를 다음 각 목의 수 이상 확보하고 있는 때에는 해당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가. 투자자문업의 경우에는 투자권유자문인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 갖출 것
나. 투자일임업의 경우에는 투자운용인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 갖출 것
4. 임원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적합할 것
5. 대주주나 외국 투자자문업자 또는 외국 투자일임업자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출 것
가. 제1호가목의 경우 대주주(제12조제2항제6호가목의 대주주를 말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나.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호 나목ㆍ다목의 경우 외국 투자자문업자 또는 외국 투자일임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5의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6. 금융투자업자와 투자자 간,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자본시장법 §20
자본시장법 §166의2
자본시장법 §114
… 외 38건
자본시장법 §166의2
자본시장법 §114
… 외 38건
피인용 — 이 §18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63건
항·호 단위 매핑 41건
조 단위 22건
§18 ② 제2항 exact (hang) — 41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자본시장법 | §20 등록요건의 유지 | 1 | 1.0 | 위임 | |
| 자본시장법 | §166의2 장외파생상품의 매매 등 | 2 | 1.0 | 위임>위임 | |
| 자본시장법 | §114 신탁재산의 회계처리 등 | 2 | 0.8 | 준용>위임 | |
| 자본시장법 | §240 집합투자재산의 회계처리 등 | 2 | 0.8 | 준용>위임 | |
| 자본시장법 | §19 등록의 신청 등 | 1 | 0.5 | 인용 | |
| 자본시장법 | §249의19 지주회사 규제의 특례 | 2 | 0.25 | 인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206 「상법」과의 관계 | 2 | 0.15 | cites>인용 | |
| 자본시장법 | §48 손해배상책임 | 2 | 0.15 | cites>인용 | |
| 자본시장법 | §20 등록요건의 유지 | 1 | 1.0 | 위임 | 1 |
| 자본시장법 | §166의2 장외파생상품의 매매 등 | 2 | 1.0 | 위임>위임 | 1 |
| 자본시장법 | §114 신탁재산의 회계처리 등 | 2 | 0.8 | 준용>위임 | 1 |
| 자본시장법 | §240 집합투자재산의 회계처리 등 | 2 | 0.8 | 준용>위임 | 1 |
| 자본시장법 | §100 역외투자자문업자 등의 특례 | 1 | 0.5 | 인용 | 1 |
| 금융사지배구조법 | §3 적용범위 | 2 | 0.25 | 위임>인용 | 1 |
| 자본시장법 | §20 등록요건의 유지 | 1 | 1.0 | 위임 | 2 |
| 자본시장법 | §166의2 장외파생상품의 매매 등 | 2 | 1.0 | 위임>위임 | 2 |
| 자본시장법 | §114 신탁재산의 회계처리 등 | 2 | 0.8 | 준용>위임 | 2 |
| 자본시장법 | §240 집합투자재산의 회계처리 등 | 2 | 0.8 | 준용>위임 | 2 |
| 자본시장법 | §20 등록요건의 유지 | 1 | 1.0 | 위임 | 3 |
| 자본시장법 | §166의2 장외파생상품의 매매 등 | 2 | 1.0 | 위임>위임 | 3 |
| 자본시장법 | §114 신탁재산의 회계처리 등 | 2 | 0.8 | 준용>위임 | 3 |
| 자본시장법 | §240 집합투자재산의 회계처리 등 | 2 | 0.8 | 준용>위임 | 3 |
| 자본시장법 | §20 등록요건의 유지 | 1 | 1.0 | 위임 | 4 |
| 자본시장법 | §166의2 장외파생상품의 매매 등 | 2 | 1.0 | 위임>위임 | 4 |
| 자본시장법 | §114 신탁재산의 회계처리 등 | 2 | 0.8 | 준용>위임 | 4 |
| 자본시장법 | §240 집합투자재산의 회계처리 등 | 2 | 0.8 | 준용>위임 | 4 |
| 자본시장법 | §20 등록요건의 유지 | 1 | 1.0 | 위임 | 5 |
| 자본시장법 | §20 등록요건의 유지 | 1 | 1.0 | 위임 | 5의2 |
| 자본시장법 | §21 업무의 추가 및 변경등록 | 1 | 1.0 | 위임 | 5 |
| 자본시장법 | §166의2 장외파생상품의 매매 등 | 2 | 1.0 | 위임>위임 | 5 |
| … 외 11건 | |||||
§18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22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자본시장법 | §420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조치 | 1 | 0.5 | 인용 | |
| 자본시장법 | §421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지점등의 인가ㆍ등록의 취 | 1 | 0.5 | 인용 | |
| 자본시장법 | §445 벌칙 | 1 | 0.5 | 인용 | |
| 자본시장법 | §251 보험회사에 대한 특칙 | 2 | 0.5 | 위임>인용 | |
| 자본시장법 | §423 청문 | 2 | 0.4 | 준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424 처분 등의 기록 및 공시 등 | 2 | 0.4 | 준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62 금융투자업 폐지 공고 등 | 2 | 0.4 | 준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425 금융투자업인가 취소처분 등에 대한 이의신청 | 2 | 0.25 | 인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428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과징금 | 2 | 0.25 | 인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429의2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 | 2 | 0.25 | 인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444 벌칙 | 2 | 0.25 | 인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446 벌칙 | 2 | 0.25 | 인용>인용 | |
| 공익신탁법 | §4 (인가 요건) | 2 | 0.25 | 인용>인용 | |
| 외국환거래법 | §9 외국환중개업무 등 | 2 | 0.15 | cites>인용 | |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 §32 주택저당증권의 발행 등 | 2 | 0.15 | cites>인용 | |
| 자본시장법 | §422 임직원에 대한 조치 | 2 | 0.15 | cites>인용 | |
| 자본시장법 | §447 징역과 벌금의 병과 | 2 | 0.15 | cites>인용 | |
| 자본시장법 | §448 양벌규정 | 2 | 0.15 | cites>인용 | |
| 자본시장법 | §20 등록요건의 유지 | 1 | 1.0 | 위임 | 5 |
| 자본시장법 | §166의2 장외파생상품의 매매 등 | 2 | 1.0 | 위임>위임 | 5 |
| 자본시장법 | §114 신탁재산의 회계처리 등 | 2 | 0.8 | 준용>위임 | 5 |
| 자본시장법 | §240 집합투자재산의 회계처리 등 | 2 | 0.8 | 준용>위임 | 5 |
발신 인용 — §18이 가리키는 조문
| 대상 법령 | 조문 | hang | ho | depth | w | 관계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12 | 2 | 6 | 1 | 1.0 | 위임 |
| 자본시장법 | §286 | 1 | 3 | 1 | 0.5 | 인용 |
| 금융사지배구조법 | §5 | 1 | 0.5 | cites | ||
| 보험업법 | §2 | 7 | 2 | 0.5 | 위임>인용 | |
| 보험업법 | §2 | 2 | 2 | 0.5 | 위임>인용 | |
| 자본시장법 | §12 | 2 | 6 | 1 | 0.3 | 위임 |
| 자본시장법 | §5 | 1 | 0.3 | cites | ||
| 자본시장법 | §103 | 1 | 2 | 0.3 | 위임>위임 | |
| 자본시장법 | §103 | 1 | 1 | 2 | 0.3 | 위임>위임 |
| 자본시장법 | §103 | 1 | 2 | 2 | 0.3 | 위임>위임 |
| 자본시장법 | §103 | 1 | 3 | 2 | 0.3 | 위임>위임 |
| 자본시장법 | §103 | 1 | 4 | 2 | 0.3 | 위임>위임 |
| 자본시장법 | §103 | 1 | 5 | 2 | 0.3 | 위임>위임 |
| 자본시장법 | §103 | 1 | 6 | 2 | 0.3 | 위임>위임 |
| 자본시장법 | §103 | 1 | 7 | 2 | 0.3 | 위임>위임 |
| 자본시장법 | §229 | 2 | 0.3 | 위임>위임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10 | 1 | 2 | 0.25 | cites>위임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14 | 2 | 2 | 0.25 | cites>위임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14 | 2 | 2 | 0.25 | cites>인용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30의2 | 1 | 2 | 0.25 | cites>인용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30의3 | 1 | 2 | 0.25 | cites>인용 | |
| 자본시장법 | §4 | 5 | 2 | 0.15 | 인용>cites | |
| 자본시장법 | §4 | 10 | 4 | 2 | 0.15 | 인용>cites |
| 금융사지배구조법 | §16 | 2 | 2 | 0.15 | 위임>인용 | |
| 자본시장법 | §16 | 2 | 2 | 0.09 | 위임>인용 |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cluster_id C0028.N · §18 PageRank 1e-05 · in_degree 12 · 멤버 30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0.00033 | 150 |
| ★ 2 | 자본시장법 | §9 | 그 밖의 용어의 정의 | 0.0003 | 265 |
| ★ 3 | 자본시장법 | §4 | 증권 | 0.00027 | 157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0.00022 | 100 |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2 | 정의 | 0.00021 | 135 |
| · | 은행법 | §2 | 정의 | 0.00021 | 132 |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5 | 임원의 자격요건 | 0.0002 | 55 |
| · | 은행법 | §15 | 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 | 0.00014 | 19 |
| · | 은행법 | §16의2 |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 | 0.00014 | 12 |
| ·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0.00014 | 91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2 | 순환출자의 금지 | 0.00013 | 14 |
| · | 금융위원회법 | §3 | 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 | 0.00011 | 17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6 |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 0.0001 | 21 |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2 | 정의 | 0.0001 | 74 |
| · | 전자금융거래법 | §2 | 정의 | 0.0001 | 100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18 |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 0.0001 | 38 |
| ·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 §2 | 정의 | 9e-05 | 51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11 | 기업결합의 신고 | 9e-05 | 23 |
| · | 자본시장법 | §8 | 금융투자업자 | 8e-05 | 97 |
| ·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70 | 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 | 8e-05 | 20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9 | 감사인의 자격 제한 등 | 7e-05 | 33 |
| · | 자본시장법 | §12 | 금융투자업의 인가 | 6e-05 | 72 |
| · | 부동산투자회사법 | §2 | 정의 | 6e-05 | 62 |
| · | 외국환거래법 | §3 | 정의 | 6e-05 | 40 |
| ·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 §2 | 정의 | 5e-05 | 25 |
| · | 자본시장법 | §3 | 금융투자상품 | 5e-05 | 46 |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10 | 적기시정조치 | 5e-05 | 52 |
| ·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4 |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 | 5e-05 | 20 |
| · | 전자증권법 | §2 | 정의 | 5e-05 | 50 |
| ·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 §30 | 「정부기업예산법」의 적용 등 | 5e-05 | 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