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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8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의 등록)

law_id=010513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자본시장법자본시장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피인용 63 · 권역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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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18조(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의 등록)
자본시장법 §420
자본시장법 §421
자본시장법 §445
… 외 19건
22건
16회+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성요소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단위(이하 “등록업무 단위”라 한다)의 전부나 일부를 선택하여 금융위원회에 하나의 금융투자업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5. 28.> 1.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 2. 금융투자상품등의 범위(증권, 장내파생상품, 장외파생상품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대상자산을 말한다) 3. 투자자의 유형
제1항에 따라 금융투자업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0. 3. 12., 2011. 8. 4., 2013. 5. 28., 2015. 7. 3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일 것. 다만, 외국 투자자문업자(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자문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외국 투자일임업자(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일임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외국에서 국내 거주자를 상대로 직접 영업을 하거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나. 외국 투자자문업자로서 투자자문업의 수행에 필요한 지점, 그 밖의 영업소를 설치한 자 다. 외국 투자일임업자로서 투자일임업의 수행에 필요한 지점, 그 밖의 영업소를 설치한 자 2. 등록업무 단위별로 1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3.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투자권유자문인력(제286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투자권유자문인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투자운용인력(제286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투자운용인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갖출 것. 이 경우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규정된 자가 해당 국가에서 투자권유자문인력 또는 투자운용인력에 상당하는 자를 다음 각 목의 수 이상 확보하고 있는 때에는 해당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가. 투자자문업의 경우에는 투자권유자문인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 갖출 것 나. 투자일임업의 경우에는 투자운용인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 갖출 것 4. 임원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적합할 것 5. 대주주나 외국 투자자문업자 또는 외국 투자일임업자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출 것 가. 제1호가목의 경우 대주주(제12조제2항제6호가목의 대주주를 말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나.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호 나목ㆍ다목의 경우 외국 투자자문업자 또는 외국 투자일임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5의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6. 금융투자업자와 투자자 간,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자본시장법 §20
자본시장법 §166의2
자본시장법 §114
… 외 38건
41건
16회+

피인용 — 이 §18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63

항·호 단위 매핑 41

조 단위 22

§18 ② 제2항 exact (hang) — 41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20 등록요건의 유지11.0위임
자본시장법§166의2 장외파생상품의 매매 등21.0위임>위임
자본시장법§114 신탁재산의 회계처리 등20.8준용>위임
자본시장법§240 집합투자재산의 회계처리 등20.8준용>위임
자본시장법§19 등록의 신청 등10.5인용
자본시장법§249의19 지주회사 규제의 특례20.25인용>인용
자본시장법§206 「상법」과의 관계20.15cites>인용
자본시장법§48 손해배상책임20.15cites>인용
자본시장법§20 등록요건의 유지11.0위임1
자본시장법§166의2 장외파생상품의 매매 등21.0위임>위임1
자본시장법§114 신탁재산의 회계처리 등20.8준용>위임1
자본시장법§240 집합투자재산의 회계처리 등20.8준용>위임1
자본시장법§100 역외투자자문업자 등의 특례10.5인용1
금융사지배구조법§3 적용범위20.25위임>인용1
자본시장법§20 등록요건의 유지11.0위임2
자본시장법§166의2 장외파생상품의 매매 등21.0위임>위임2
자본시장법§114 신탁재산의 회계처리 등20.8준용>위임2
자본시장법§240 집합투자재산의 회계처리 등20.8준용>위임2
자본시장법§20 등록요건의 유지11.0위임3
자본시장법§166의2 장외파생상품의 매매 등21.0위임>위임3
자본시장법§114 신탁재산의 회계처리 등20.8준용>위임3
자본시장법§240 집합투자재산의 회계처리 등20.8준용>위임3
자본시장법§20 등록요건의 유지11.0위임4
자본시장법§166의2 장외파생상품의 매매 등21.0위임>위임4
자본시장법§114 신탁재산의 회계처리 등20.8준용>위임4
자본시장법§240 집합투자재산의 회계처리 등20.8준용>위임4
자본시장법§20 등록요건의 유지11.0위임5
자본시장법§20 등록요건의 유지11.0위임5의2
자본시장법§21 업무의 추가 및 변경등록11.0위임5
자본시장법§166의2 장외파생상품의 매매 등21.0위임>위임5
… 외 11건

§18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22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420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조치10.5인용
자본시장법§421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지점등의 인가ㆍ등록의 취10.5인용
자본시장법§445 벌칙10.5인용
자본시장법§251 보험회사에 대한 특칙20.5위임>인용
자본시장법§423 청문20.4준용>인용
자본시장법§424 처분 등의 기록 및 공시 등20.4준용>인용
자본시장법§62 금융투자업 폐지 공고 등20.4준용>인용
자본시장법§425 금융투자업인가 취소처분 등에 대한 이의신청 20.25인용>인용
자본시장법§428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과징금20.25인용>인용
자본시장법§429의2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20.25인용>인용
자본시장법§444 벌칙20.25인용>인용
자본시장법§446 벌칙20.25인용>인용
공익신탁법§4 (인가 요건)20.25인용>인용
외국환거래법§9 외국환중개업무 등20.15cites>인용
한국주택금융공사법§32 주택저당증권의 발행 등20.15cites>인용
자본시장법§422 임직원에 대한 조치20.15cites>인용
자본시장법§447 징역과 벌금의 병과20.15cites>인용
자본시장법§448 양벌규정20.15cites>인용
자본시장법§20 등록요건의 유지11.0위임5
자본시장법§166의2 장외파생상품의 매매 등21.0위임>위임5
자본시장법§114 신탁재산의 회계처리 등20.8준용>위임5
자본시장법§240 집합투자재산의 회계처리 등20.8준용>위임5

발신 인용 — §18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금융사지배구조법§122611.0위임
자본시장법§2861310.5인용
금융사지배구조법§510.5cites
보험업법§2720.5위임>인용
보험업법§2220.5위임>인용
자본시장법§122610.3위임
자본시장법§510.3cites
자본시장법§103120.3위임>위임
자본시장법§1031120.3위임>위임
자본시장법§1031220.3위임>위임
자본시장법§1031320.3위임>위임
자본시장법§1031420.3위임>위임
자본시장법§1031520.3위임>위임
자본시장법§1031620.3위임>위임
자본시장법§1031720.3위임>위임
자본시장법§22920.3위임>위임
금융산업구조개선법§10120.25cites>위임
금융산업구조개선법§14220.25cites>위임
금융사지배구조법§14220.25cites>인용
금융사지배구조법§30의2120.25cites>인용
금융사지배구조법§30의3120.25cites>인용
자본시장법§4520.15인용>cites
자본시장법§410420.15인용>cites
금융사지배구조법§16220.15위임>인용
자본시장법§16220.09위임>인용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cluster_id C0028.N · §18 PageRank 1e-05 · in_degree 12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정의0.00033150
★ 2자본시장법§9그 밖의 용어의 정의0.0003265
★ 3자본시장법§4증권0.00027157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정의0.00022100
·여신전문금융업법§2정의0.00021135
·은행법§2정의0.00021132
·금융사지배구조법§5임원의 자격요건0.000255
·은행법§15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0.0001419
·은행법§16의2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0.000141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2정의0.000149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2순환출자의 금지0.0001314
·금융위원회법§3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0.000111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6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0.000121
·금융산업구조개선법§2정의0.000174
·전자금융거래법§2정의0.000110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8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0.000138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2정의9e-055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1기업결합의 신고9e-0523
·자본시장법§8금융투자업자8e-0597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70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8e-0520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9감사인의 자격 제한 등7e-0533
·자본시장법§12금융투자업의 인가6e-0572
·부동산투자회사법§2정의6e-0562
·외국환거래법§3정의6e-0540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2정의5e-0525
·자본시장법§3금융투자상품5e-0546
·금융산업구조개선법§10적기시정조치5e-0552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4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5e-0520
·전자증권법§2정의5e-0550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30「정부기업예산법」의 적용 등5e-0534

관련 해석·판례·제재 — 2건 surface

제재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