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감독규정 제6조 (추심이체 출금 동의의 방법 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2-13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금융거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금융위원회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다른 법령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의 정보기술부문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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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행령 제6조의2(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지정대상) ① 시행령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행령

제6조의2(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지정대상)

①시행령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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