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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보험설계사의 등록)
보험업법 §94
보험업법 §45
보험업법 §45의2
… 외 38건
보험업법 §45
보험업법 §45의2
… 외 38건
①
보험회사ㆍ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이하 이 절에서 "보험회사등" 이라 한다)는 소속 보험설계사가 되려는 자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험설계사가 되지 못한다. <개정 2018.4.17, 2020.3.24>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이 법에 따라 보험설계사ㆍ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의 등록이 취소(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제5호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라 보험설계사ㆍ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 등록취소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최종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이 법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고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업무정지 및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보험대리점ㆍ보험중개사 소속의 임직원이었던 자(처분사유의 발생에 관하여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만 해당한다)로서 과태료ㆍ과징금ㆍ업무정지 및 등록취소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영업에 관하여 성년자와 같은 능력을 가지지 아니한 미성년자로서 그 법정대리인이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9. 법인 또는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으로서 그 임원이나 관리인 중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자
10. 이전에 모집과 관련하여 받은 보험료, 대출금 또는 보험금을 다른 용도에 유용(流用)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보험업법 §86
보험업법 §93
보험업법 §190
… 외 149건
보험업법 §93
보험업법 §190
… 외 149건
③
보험설계사의 구분ㆍ등록요건ㆍ영업기준 및 영업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피인용 — 이 §84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193건
항·호 단위 매핑 152건
조 단위 41건
§84 ② 제2항 exact (hang) — 152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보험업법 | §86 등록의 취소 등 | 1 | 0.5 | 인용 | |
| 보험업법 | §93 신고사항 | 1 | 0.5 | 인용 | |
| 보험업법 | §190 등록의 취소 등 | 2 | 0.4 | 준용>인용 | |
| 보험업법 | §204 벌칙 | 2 | 0.4 | 준용>인용 | |
| 보험업법 | §88 보험대리점의 등록취소 등 | 2 | 0.4 | 준용>인용 | |
| 보험업법 | §90 보험중개사의 등록취소 등 | 2 | 0.4 | 준용>인용 | |
| 보험업법 | §87 보험대리점의 등록 | 1 | 0.3 | cites | |
| 보험업법 | §89 보험중개사의 등록 | 1 | 0.3 | cites | |
| 보험업법 | §209 과태료 | 2 | 0.25 | 인용>인용 | |
| 보험업법 | §44 「상법」의 준용 | 2 | 0.24 | 준용>cites | |
| 보험업법 | §103 영업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 | 2 | 0.15 | 인용>cites | |
| 보험업법 | §195 허가 등의 공고 | 2 | 0.15 | 인용>cites | |
| 보험업법 | §91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의 영업기준 | 2 | 0.15 | 인용>cites | |
| 보험업법 | §86 등록의 취소 등 | 1 | 0.5 | 인용 | 1 |
| 보험업법 | §93 신고사항 | 1 | 0.5 | 인용 | 1 |
| 보험업법 | §190 등록의 취소 등 | 2 | 0.4 | 준용>인용 | 1 |
| 보험업법 | §204 벌칙 | 2 | 0.4 | 준용>인용 | 1 |
| 보험업법 | §88 보험대리점의 등록취소 등 | 2 | 0.4 | 준용>인용 | 1 |
| 보험업법 | §90 보험중개사의 등록취소 등 | 2 | 0.4 | 준용>인용 | 1 |
| 보험업법 | §87 보험대리점의 등록 | 1 | 0.3 | cites | 1 |
| 보험업법 | §89 보험중개사의 등록 | 1 | 0.3 | cites | 1 |
| 보험업법 | §209 과태료 | 2 | 0.25 | 인용>인용 | 1 |
| 보험업법 | §44 「상법」의 준용 | 2 | 0.24 | 준용>cites | 1 |
| 보험업법 | §103 영업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 | 2 | 0.15 | 인용>cites | 1 |
| 보험업법 | §195 허가 등의 공고 | 2 | 0.15 | 인용>cites | 1 |
| 보험업법 | §91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의 영업기준 | 2 | 0.15 | 인용>cites | 1 |
| 보험업법 | §86 등록의 취소 등 | 1 | 0.5 | 인용 | 2 |
| 보험업법 | §93 신고사항 | 1 | 0.5 | 인용 | 2 |
| 보험업법 | §190 등록의 취소 등 | 2 | 0.4 | 준용>인용 | 2 |
| 보험업법 | §204 벌칙 | 2 | 0.4 | 준용>인용 | 2 |
| … 외 122건 | |||||
§84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41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보험업법 | §94 등록수수료 | 1 | 1.0 | 위임 | |
| 보험업법 | §45 「비송사건절차법」의 준용 | 1 | 0.8 | 준용 | |
| 보험업법 | §45의2 「상업등기법」의 준용 | 2 | 0.8 | 준용>위임 | |
| 금융지주회사법 | §36 신용공여한도 및 자회사등의 행위제한에 대한 | 2 | 0.8 | 위임>준용 | |
| 보험업법 | §194 업무의 위탁 | 1 | 0.5 | 인용 | |
| 보험업법 | §2 정의 | 1 | 0.5 | 인용 | |
| 선주상호보험조합법 | §65 과태료를 부과할 행위 | 2 | 0.4 | 준용>준용 | |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 §18 인증신제품 품질보장사업의 실시 | 2 | 0.25 | 인용>인용 | |
| 보험업법 | §110 자금지원 관련 금지행위 | 2 | 0.25 | 인용>인용 | |
| 보험업법 | §115 자회사의 소유 | 2 | 0.25 | 인용>인용 | |
| 보험업법 | §134 보험회사에 대한 제재 | 2 | 0.25 | 인용>인용 | |
| 보험업법 | §135 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 | 2 | 0.25 | 인용>인용 | |
| 보험업법 | §167 지급불능의 보고 | 2 | 0.25 | 인용>인용 | |
| 보험업법 | §97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 2 | 0.25 | 인용>인용 | |
| 신용정보법 | §2 정의 | 2 | 0.25 | 인용>인용 | |
| 의료법 | §27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 2 | 0.25 | 인용>인용 | |
| 선주상호보험조합법 | §7 조합 외의 자와의 손해보험계약 체결 | 2 | 0.25 | 인용>인용 | |
| 검찰사건사무규칙 | §75 적부심보증금의 몰수 | 2 | 0.25 | 인용>인용 | |
|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 §6 채권보전 | 2 | 0.25 | 인용>인용 |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15 입주자모집 시기 | 2 | 0.25 | 인용>인용 | |
|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 §35 신뢰성 보증사업의 실시 | 2 | 0.25 | 위임>인용 | |
| 금융지주회사법 | §2 정의 | 2 | 0.25 | cites>인용 | |
|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 §15 공제조합의 설립 등 | 2 | 0.25 | 인용>인용 |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26 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 | 2 | 0.25 | 인용>인용 | |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13의2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 | 2 | 0.25 | 인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77 투자성 있는 예금ㆍ보험에 대한 특례 | 2 | 0.25 | 인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8 금융투자업자 | 2 | 0.25 | cites>인용 | |
|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 §19의2 지능형 로봇 손해보장사업의 실시 | 2 | 0.25 | 인용>인용 |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 §18 성능보험사업의 실시 | 2 | 0.25 | 인용>인용 | |
| 제품안전기본법 | §15 제품사고 관련 자료제출 요청 등 | 2 | 0.25 | 인용>인용 | |
| … 외 11건 | |||||
발신 인용 — §84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소집의 통지·정관변경의 방법 · cluster_id C0031.Z · §84 PageRank 2e-05 · in_degree 16 · 멤버 30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 상법 | §363 | 소집의 통지 | 0.00012 | 37 |
| · | 상법 | §433 | 정관변경의 방법 | 9e-05 | 1 |
|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215 |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신회사 설립 | 7e-05 | 9 |
| · | 상법 | §416 | 발행사항의 결정 | 6e-05 | 11 |
| · | 상법 | §447 | 재무제표의 작성 | 6e-05 | 16 |
| · | 민법 | §406 | 채권자취소권 | 5e-05 | 14 |
|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209 | 주식회사의 사채발행 | 5e-05 | 4 |
| · | 상법 | §186 | 전속관할 | 5e-05 | 17 |
| · | 상법 | §232 | 채권자의 이의 | 5e-05 | 21 |
|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240 | 서면에 의한 결의 | 4e-05 | 16 |
| · | 상법 | §435 | 종류주주총회 | 4e-05 | 3 |
| · | 상법 | §344 | 종류주식 | 4e-05 | 11 |
| · | 상법 | §176 | 회사의 해산명령 | 4e-05 | 14 |
| · | 담보부사채신탁법 | §23 | 제3자의 사채총액 인수 | 3e-05 | 21 |
| · | 상법 | §450 | 이사, 감사의 책임해제 | 3e-05 | 13 |
| · | 상법 | §374 | 영업양도, 양수, 임대등 | 3e-05 | 18 |
| · | 상법 | §374의2 |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 3e-05 | 9 |
| · | 상법 | §339 | 질권의 물상대위 | 3e-05 | 16 |
| · | 상법 | §614 | 대표자, 영업소의 설정과 등기 | 3e-05 | 21 |
| · | 상법 | §467 | 회사의 업무, 재산상태의 검사 | 3e-05 | 10 |
| · | 부동산등기법 | §11 | 등기사무의 처리 | 3e-05 | 13 |
| · | 상법 | §292 | 정관의 효력발생 | 3e-05 | 15 |
| · | 신탁법 | §8 | 사해신탁 | 3e-05 | 8 |
| · | 상법 | §346 | 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 | 2e-05 | 12 |
|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446 | 후순위파산채권 | 2e-05 | 11 |
| · | 상업등기법 | §25 | 인감의 제출 | 2e-05 | 7 |
| · | 상업등기법 | §15 | 등기사항의 열람과 증명 | 2e-05 | 14 |
| · | 상법 | §403 | 주주의 대표소송 | 2e-05 | 22 |
| · | 상법 | §579 | 재무제표의 작성 | 2e-05 | 5 |
|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312 | 파산선고와 동시에 정하여야 하는 사항 | 2e-05 | 5 |
관련 해석·판례·제재 — 15건 surface
제재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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