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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84 (보험설계사의 등록)

law_id=001532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보험업법보험업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소집의 통지·정관변경의 방법 · 피인용 193 · 권역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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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84조(보험설계사의 등록)
보험업법 §94
보험업법 §45
보험업법 §45의2
… 외 38건
41건
16회+
보험회사ㆍ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이하 이 절에서 "보험회사등" 이라 한다)는 소속 보험설계사가 되려는 자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험설계사가 되지 못한다. <개정 2018.4.17, 2020.3.24>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이 법에 따라 보험설계사ㆍ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의 등록이 취소(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제5호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라 보험설계사ㆍ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 등록취소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최종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이 법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고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업무정지 및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보험대리점ㆍ보험중개사 소속의 임직원이었던 자(처분사유의 발생에 관하여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만 해당한다)로서 과태료ㆍ과징금ㆍ업무정지 및 등록취소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영업에 관하여 성년자와 같은 능력을 가지지 아니한 미성년자로서 그 법정대리인이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9. 법인 또는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으로서 그 임원이나 관리인 중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자 10. 이전에 모집과 관련하여 받은 보험료, 대출금 또는 보험금을 다른 용도에 유용(流用)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보험업법 §86
보험업법 §93
보험업법 §190
… 외 149건
152건
16회+
보험설계사의 구분ㆍ등록요건ㆍ영업기준 및 영업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피인용 — 이 §84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193

항·호 단위 매핑 152

조 단위 41

§84 ② 제2항 exact (hang) — 152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보험업법§86 등록의 취소 등10.5인용
보험업법§93 신고사항10.5인용
보험업법§190 등록의 취소 등20.4준용>인용
보험업법§204 벌칙20.4준용>인용
보험업법§88 보험대리점의 등록취소 등20.4준용>인용
보험업법§90 보험중개사의 등록취소 등20.4준용>인용
보험업법§87 보험대리점의 등록10.3cites
보험업법§89 보험중개사의 등록10.3cites
보험업법§209 과태료20.25인용>인용
보험업법§44 「상법」의 준용20.24준용>cites
보험업법§103 영업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20.15인용>cites
보험업법§195 허가 등의 공고20.15인용>cites
보험업법§91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의 영업기준20.15인용>cites
보험업법§86 등록의 취소 등10.5인용1
보험업법§93 신고사항10.5인용1
보험업법§190 등록의 취소 등20.4준용>인용1
보험업법§204 벌칙20.4준용>인용1
보험업법§88 보험대리점의 등록취소 등20.4준용>인용1
보험업법§90 보험중개사의 등록취소 등20.4준용>인용1
보험업법§87 보험대리점의 등록10.3cites1
보험업법§89 보험중개사의 등록10.3cites1
보험업법§209 과태료20.25인용>인용1
보험업법§44 「상법」의 준용20.24준용>cites1
보험업법§103 영업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20.15인용>cites1
보험업법§195 허가 등의 공고20.15인용>cites1
보험업법§91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의 영업기준20.15인용>cites1
보험업법§86 등록의 취소 등10.5인용2
보험업법§93 신고사항10.5인용2
보험업법§190 등록의 취소 등20.4준용>인용2
보험업법§204 벌칙20.4준용>인용2
… 외 122건

§84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41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보험업법§94 등록수수료11.0위임
보험업법§45 「비송사건절차법」의 준용10.8준용
보험업법§45의2 「상업등기법」의 준용20.8준용>위임
금융지주회사법§36 신용공여한도 및 자회사등의 행위제한에 대한 20.8위임>준용
보험업법§194 업무의 위탁10.5인용
보험업법§2 정의10.5인용
선주상호보험조합법§65 과태료를 부과할 행위20.4준용>준용
산업기술혁신 촉진법§18 인증신제품 품질보장사업의 실시20.25인용>인용
보험업법§110 자금지원 관련 금지행위20.25인용>인용
보험업법§115 자회사의 소유20.25인용>인용
보험업법§134 보험회사에 대한 제재20.25인용>인용
보험업법§135 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20.25인용>인용
보험업법§167 지급불능의 보고20.25인용>인용
보험업법§97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20.25인용>인용
신용정보법§2 정의20.25인용>인용
의료법§27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20.25인용>인용
선주상호보험조합법§7 조합 외의 자와의 손해보험계약 체결20.25인용>인용
검찰사건사무규칙§75 적부심보증금의 몰수20.25인용>인용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6 채권보전20.25인용>인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15 입주자모집 시기20.25인용>인용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35 신뢰성 보증사업의 실시20.25위임>인용
금융지주회사법§2 정의20.25cites>인용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15 공제조합의 설립 등20.25인용>인용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6 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20.25인용>인용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13의2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20.25인용>인용
자본시장법§77 투자성 있는 예금ㆍ보험에 대한 특례20.25인용>인용
자본시장법§8 금융투자업자20.25cites>인용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19의2 지능형 로봇 손해보장사업의 실시20.25인용>인용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18 성능보험사업의 실시20.25인용>인용
제품안전기본법§15 제품사고 관련 자료제출 요청 등20.25인용>인용
… 외 11건

발신 인용 — §84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소집의 통지·정관변경의 방법 · cluster_id C0031.Z · §84 PageRank 2e-05 · in_degree 16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상법§363소집의 통지0.0001237
·상법§433정관변경의 방법9e-05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15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신회사 설립7e-059
·상법§416발행사항의 결정6e-0511
·상법§447재무제표의 작성6e-0516
·민법§406채권자취소권5e-051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9주식회사의 사채발행5e-054
·상법§186전속관할5e-0517
·상법§232채권자의 이의5e-052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40서면에 의한 결의4e-0516
·상법§435종류주주총회4e-053
·상법§344종류주식4e-0511
·상법§176회사의 해산명령4e-0514
·담보부사채신탁법§23제3자의 사채총액 인수3e-0521
·상법§450이사, 감사의 책임해제3e-0513
·상법§374영업양도, 양수, 임대등3e-0518
·상법§374의2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3e-059
·상법§339질권의 물상대위3e-0516
·상법§614대표자, 영업소의 설정과 등기3e-0521
·상법§467회사의 업무, 재산상태의 검사3e-0510
·부동산등기법§11등기사무의 처리3e-0513
·상법§292정관의 효력발생3e-0515
·신탁법§8사해신탁3e-058
·상법§346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2e-051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446후순위파산채권2e-0511
·상업등기법§25인감의 제출2e-057
·상업등기법§15등기사항의 열람과 증명2e-0514
·상법§403주주의 대표소송2e-0522
·상법§579재무제표의 작성2e-05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312파산선고와 동시에 정하여야 하는 사항2e-055

관련 해석·판례·제재 — 15건 surface

제재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