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86조 (등록의 취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공포 · 2024-09-20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고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금융위원회는 보험설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8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등록의 취소 등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등록보험설계사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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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금융위원회는 보험설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제8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등록 당시 제8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밝혀진 경우
3.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4조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4.이 법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금융위원회는 보험설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2020.3.24>
1.모집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금을 취득할 자로서 제102조의2를 위반한 경우
3.제102조의3을 위반한 경우
4.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5.이 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6.「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7.「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업무의 정지를 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금융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명하려면 보험설계사에 대하여 청문을 하여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보험설계사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적은 문서로 보험설계사 및 해당 보험설계사가 소속된 보험회사등에 그 뜻을 알려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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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2건

비조치의견 · 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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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험업법 제8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금융위원회는 보험설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8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보험업법 제8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보험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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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