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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86 (등록의 취소 등)

law_id=001532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보험업법보험업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최저보장수준의 결정 등·보험요율 산출기관 · 피인용 17 · 권역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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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86조(등록의 취소 등)
금융위원회는 보험설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8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등록 당시 제8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밝혀진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4조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4. 이 법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보험업법 §190(→3호)
보험업법 §184의2(→3호)
2건
1~2회
금융위원회는 보험설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2020.3.24> 1. 모집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금을 취득할 자로서 제102조의2를 위반한 경우 3. 제102조의3을 위반한 경우 4.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5. 이 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6.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7.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업무의 정지를 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보험업법 §204
보험업법 §206
보험업법 §208
… 외 2건
5건
3~5회
금융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명하려면 보험설계사에 대하여 청문을 하여야 한다.
보험업법 §88
보험업법 §90
보험업법 §45
… 외 2건
5건
3~5회
금융위원회는 보험설계사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적은 문서로 보험설계사 및 해당 보험설계사가 소속된 보험회사등에 그 뜻을 알려야 한다.
보험업법 §88
보험업법 §90
보험업법 §45
… 외 2건
5건
3~5회

피인용 — 이 §86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17

항·호 단위 매핑 17

조 단위 0

§86 ① 제1항 exact (hang) — 2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보험업법§190 등록의 취소 등10.8준용3
보험업법§184의2 선임계리사의 자격 요건20.4인용>준용3

§86 ② 제2항 exact (hang) — 5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보험업법§204 벌칙10.8준용
보험업법§206 병과20.24인용>준용
보험업법§208 양벌규정20.24cites>준용
보험업법§190 등록의 취소 등10.8준용1
보험업법§184의2 선임계리사의 자격 요건20.4인용>준용1

§86 ③ 제3항 exact (hang) — 5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보험업법§88 보험대리점의 등록취소 등10.8준용
보험업법§90 보험중개사의 등록취소 등10.8준용
보험업법§45 「비송사건절차법」의 준용20.64준용>준용
보험업법§79 「상법」의 준용20.64준용>준용
보험업법§44 「상법」의 준용20.24준용>준용

§86 ④ 제4항 exact (hang) — 5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보험업법§88 보험대리점의 등록취소 등10.8준용
보험업법§90 보험중개사의 등록취소 등10.8준용
보험업법§45 「비송사건절차법」의 준용20.64준용>준용
보험업법§79 「상법」의 준용20.64준용>준용
보험업법§44 「상법」의 준용20.24준용>준용

발신 인용 — §86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금융소비자보호법§511311.0위임
금융소비자보호법§511411.0위임
금융소비자보호법§511511.0위임
금융소비자보호법§51211.0위임
금융소비자보호법§512111.0위임
금융소비자보호법§512211.0위임
금융소비자보호법§512311.0위임
금융소비자보호법§512411.0위임
금융소비자보호법§512511.0위임
금융소비자보호법§512611.0위임
금융소비자보호법§512711.0위임
금융소비자보호법§12121.0위임>위임
금융소비자보호법§12221.0위임>위임
금융소비자보호법§12321.0위임>위임
금융소비자보호법§12421.0위임>위임
금융소비자보호법§12521.0위임>위임
금융소비자보호법§12621.0위임>위임
금융소비자보호법§12221.0위임>위임
금융소비자보호법§12321.0위임>위임
보험업법§84210.5인용
보험업법§842110.5인용
보험업법§8421010.5인용
보험업법§842210.5인용
보험업법§842310.5인용
보험업법§842410.5인용
보험업법§842510.5인용
보험업법§842610.5인용
보험업법§842710.5인용
보험업법§842810.5인용
보험업법§842910.5인용
금융소비자보호법§2420.5위임>인용
금융소비자보호법§2520.5위임>인용
금융소비자보호법§2620.5위임>인용
금융소비자보호법§2720.5위임>인용
보험업법§102의210.3cites
보험업법§102의310.3cites
보험업법§511310.3cites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최저보장수준의 결정 등·보험요율 산출기관 · cluster_id C0031.N · §86 PageRank 0.0 · in_degree 5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보험업법§2정의0.0001381
★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6최저보장수준의 결정 등6e-054
★ 3보험업법§176보험요율 산출기관4e-053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23회생계획안의 사전제출2e-055
·상업등기법§26신청의 각하2e-059
·기업구조조정 촉진법§22금융채권자협의회2e-056
·보험업법§108특별계정의 설정ㆍ운용2e-0518
·금융소비자보호법§51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한 처분 등2e-0520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10사업재편계획의 심의 및 승인2e-0518
·금융사지배구조법§33소수주주권2e-0518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3재판관할2e-055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4매수통지2e-05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335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선택2e-05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119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선택2e-055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2정의1e-059
·자산재평가법§30자본전입1e-055
·상업등기규칙§40인감증명서의 발급신청1e-053
·상업등기규칙§14등기부 등의 보관과 관리1e-055
·보험업법§98특별이익의 제공 금지1e-0511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5금융회사등의 신고 등1e-054
·보험업법§141보험계약 이전 결의의 공고 및 통지와 이의 제기1e-0510
·근로복지기본법§45비상장법인의 우리사주의 처분1e-05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3법인에 관한 등기의 촉탁1e-056
·부동산등기규칙§67전자신청의 방법1e-059
·새마을금고법§19임원과 직원1e-05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20위원회1e-053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36업무의 위탁1e-055
·보험업법§115자회사의 소유1e-059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47항고1e-055
·상업등기규칙§4개인정보의 처리1e-055

관련 해석·판례·제재 — 15건 surface

제재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