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86조 (등록의 취소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고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금융위원회는 보험설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8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등록의 취소 등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등록보험설계사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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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금융위원회는 보험설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제8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등록 당시 제8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밝혀진 경우
3.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4조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4.이 법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②금융위원회는 보험설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2020.3.24>
1.모집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금을 취득할 자로서 제102조의2를 위반한 경우
3.제102조의3을 위반한 경우
4.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5.이 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6.「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7.「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업무의 정지를 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③금융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명하려면 보험설계사에 대하여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④금융위원회는 보험설계사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적은 문서로 보험설계사 및 해당 보험설계사가 소속된 보험회사등에 그 뜻을 알려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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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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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2건
소송비용액확정
[1] 당사자가 소송과 관련하여 변호사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는 총액이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및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 범위 내에 있는 이상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모두 소송비용에 포함된다. [2] 소송당사자가 약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변호사보수를 지출하였다면, 그 금액이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금액 범위 안에 있는 이상 그 전부를 소송비용에 포함되는 변호사보수로 보아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에 따라 상환의무를 부담하는 상대방에게 상환을 구할 수 있다. 다만 위와 같이 지급한 부가가치세가 사업자인 소송당사자가 자기 사업을 위하여 공급받은 재화나 용역에 대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소송당사자의 부담으로 돌아가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상당의 소송비용 상환을 구할 수 없다. 반면 변호사보수에 포함된 부가가치세가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7호에서 규정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등에 해당하여 이를 소송당사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부가가치세는 실질적으로 해당 소송당사자의 부담이 되므로 상대방에게 부가가치세 상당의 소송비용 상환을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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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甲이 乙 보험회사와 丙을 피보험자로 하여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丙의 오토바이 운행 사실을 乙 회사에 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丙이 오토바이 사고로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보험계약의 약관에서 규정하는 ‘계약 체결 후 피보험자가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직접 사용하게 된 경우 이를 乙 회사에게 고지하여야 한다’는 내용은 보험계약상 乙 회사의 보험약관 명시·설명의무가 면제되지 않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데, 甲에 대한 보험계약의 설명은 乙 회사가 아닌 다른 보험회사 소속 보험설계사에 의하여 이루어졌을 뿐 乙 회사 소속 보험대리점이나 그 소속 보험설계사에 의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乙 회사에 의한 보험약관 명시·설명의무가 이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乙 회사는 보험약관 조항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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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치의견 · 9건
전체 9건 →보험료 등을 유용(流用)하여 등록이 취소된 보험설계사의 재등록 금지기간 질의
보험료 등을 유용하여 등록이 취소된 보험설계사의 재등록 금지기간 산정 기준 Q1. 보험설계사가 결격사유로 등록이 취소된 경우 2년 동안 재등록이 불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보험료를 유용한 보험설계사의 경우 유용한 후 3년 동안 재등록이 불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보험료 유용으로 등록이 취소된 설계사의 재등록 금지기간을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 A1. 「보험업법」의 문언, 체계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보험설계사 등록요건을 엄격히 제한하는 규정취지를 고려하면, 보험료 등을 유용한 보험설계사의 재등록 금지기한은 "등록이 취소된 날로부터 2년과 보험료 등을 유용한 날로부터 3년 중 나중에 도래하는 기간"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따라서 보험료 유용으로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났더라도 유용한지 3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유용한 후 3년이 지났더라도 등록이 취소된 후 아직 2년이 지나지 않은 때에는 보험설계사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2. 관련 법령 - 「보험업법」 제84조제2항제1호 (모집과 관련하여 받은 보험료 등을 다른 용도에 유용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 「보험업법」 제84조제2항제5호 (보험설계사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보험업법」 제86조제1항제1호 (이미 등록된 보험설계사라도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등록 취소)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 「보험업법」 제84조제2항제1호: 보험설계사가 모집과 관련하여 받은 보험료 등을 다른 용도로 유용한 경우, 그 유용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으면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함을 규정한다. 본 질의에서 "유용한 날로부터 3년" 기산의 근거 조문이다. - 「보험업법」 제84조제2항제5호: 보험설계사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등록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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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등을 유용(流用)하여 등록이 취소된 보험설계사의 재등록 금지기간 질의
보험료 등을 유용하여 등록이 취소된 보험설계사의 재등록 금지기간 산정 기준 Q1. 보험설계사가 결격사유로 등록이 취소된 경우 2년 동안 재등록이 불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보험료를 유용한 보험설계사의 경우 유용한 후 3년 동안 재등록이 불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보험료 유용으로 등록이 취소된 설계사의 재등록 금지기간을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 A1. 「보험업법」의 문언, 체계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보험설계사 등록요건을 엄격히 제한하는 규정취지를 고려하면, 보험료 등을 유용한 보험설계사의 재등록 금지기한은 "등록이 취소된 날로부터 2년과 보험료 등을 유용한 날로부터 3년 중 나중에 도래하는 기간"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따라서 보험료 유용으로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났더라도 유용한지 3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유용한 후 3년이 지났더라도 등록이 취소된 후 아직 2년이 지나지 않은 때에는 보험설계사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2. 관련 법령 - 「보험업법」 제84조제2항제1호 (모집과 관련하여 받은 보험료 등을 다른 용도에 유용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 「보험업법」 제84조제2항제5호 (보험설계사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보험업법」 제86조제1항제1호 (이미 등록된 보험설계사라도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등록 취소)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 「보험업법」 제84조제2항제1호: 보험설계사가 모집과 관련하여 받은 보험료 등을 다른 용도로 유용한 경우, 그 유용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으면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함을 규정한다. 본 질의에서 "유용한 날로부터 3년" 기산의 근거 조문이다. - 「보험업법」 제84조제2항제5호: 보험설계사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등록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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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 3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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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험업법 제8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금융위원회는 보험설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8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보험업법 제8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보험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86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2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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