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6조등록의 취소 등
보험업법
조문 본문
위임 연결
위계 chain6
인용 (Outgoing)5
피인용 (Incoming)10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보험업법
대통령령
└─ 시행령
보험업법 시행령
위임 §2,3,4,5,6,7,9,10,11,11의2,11의3,12,18,20,21,22,34,40,74,75,83,...
총리령
└─ 시행규칙
보험업법 시행규칙
위임 §1의2,9,10,14,29,37,38,41,63,64,69,99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보험업감독규정
위임 §1의2,2,3,4,6,6의2,7,8,9,10,13,13의2,14,15,16의2,25의2,26,28,29의2,...
고시
↳ 고시
보험회사의 기초서류 관련 의무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세칙
↳ 세칙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위임 §30,33,34,37,38,42의2,42의5,63,72,101
cites
보험업법
§84 2항 1호 보험설계사의 등록
"제8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cites
보험업법
§102의2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금을 취득할 자로서 제102조의2를 위반한 경우"
cites
보험업법
§102의3 보험 관계 업무 종사자의 의무
"제102조의3을 위반한 경우"
cites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51 1항 3호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한 처분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cites
보험업법
§51 1항 3호 손해보험의 목적의 양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준용
보험업법
제88조 보험대리점의 등록취소 등
"③ 보험대리점에 관하여는 제86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준용
보험업법
제90조 보험중개사의 등록취소 등
"③ 보험중개사에 관하여는 제86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준용
보험업법
제190조 등록의 취소 등
"제190조(등록의 취소 등) 보험계리사ㆍ선임계리사ㆍ보험계리업자ㆍ손해사정사 및 손해사정업자에 관하여는 제86조를 준용한다."
준용
보험업법
제204조 벌칙
"제86조제2항(제190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업무정지의 명령을"
준용
보험업법 시행령
제92조 보험계리업의 등록
"법 제190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8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준용
보험업법 시행령
제97조 손해사정업의 등록
"법 제190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8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인용
보험업법 시행령
제101조 금융감독원장 업무의 위탁
"법 제86조제4항에 따른 보험설계사의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통지에 관한 업무"
인용
보험업법 시행령
제102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법 제86조, 제88조, 제90조, 제190조 및 제192조에 따른 보험설계사, 보"
인용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0조
"항
6. , 금융관련법규에 따른 보고, 신고, 공시, 제출 의무 위반과 관련한 제재
7. 보험업법 제86조, 제88조, 제90조, 제134조, 제136조, 제190조, 제209조"
인용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57조의2 소회의의 운영
"보험업법 제86조, 제88조, 제90조, 제134조, 제136조, 제190조, 제20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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