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an / 보험업법 / 제86조

제86조등록의 취소 등

보험업법
law_id:001532
article_no:86
위계:보험업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O · 행정규칙 3
인용:5
피인용:10

조문 본문

위임 연결
대통령령 보험업법 시행령 자식 조문 미특정
위계 chain6
인용 (Outgoing)5
피인용 (Incoming)10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준용
보험업법
제88조 보험대리점의 등록취소 등
"③ 보험대리점에 관하여는 제86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 incoming제88조
준용
보험업법
제90조 보험중개사의 등록취소 등
"③ 보험중개사에 관하여는 제86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 incoming제90조
준용
보험업법
제190조 등록의 취소 등
"제190조(등록의 취소 등) 보험계리사ㆍ선임계리사ㆍ보험계리업자ㆍ손해사정사 및 손해사정업자에 관하여는 제86조를 준용한다."
← incoming제190조
준용
보험업법
제204조 벌칙
"제86조제2항(제190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업무정지의 명령을"
← incoming제204조
준용
보험업법 시행령
제92조 보험계리업의 등록
"법 제190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8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incoming제92조
준용
보험업법 시행령
제97조 손해사정업의 등록
"법 제190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8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incoming제97조
인용
보험업법 시행령
제101조 금융감독원장 업무의 위탁
"법 제86조제4항에 따른 보험설계사의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통지에 관한 업무"
← incoming제101조
인용
보험업법 시행령
제102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법 제86조, 제88조, 제90조, 제190조 및 제192조에 따른 보험설계사, 보"
← incoming제102조
인용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0조
"항 6. , 금융관련법규에 따른 보고, 신고, 공시, 제출 의무 위반과 관련한 제재 7. 보험업법 제86조, 제88조, 제90조, 제134조, 제136조, 제190조, 제209조"
← incoming제0조
인용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57조의2 소회의의 운영
"보험업법 제86조, 제88조, 제90조, 제134조, 제136조, 제190조, 제209조"
← incoming제5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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