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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자본금 또는 기금)
보험업법 §20
①
보험회사는 300억원 이상의 자본금 또는 기금을 납입함으로써 보험업을 시작할 수 있다. 다만, 보험회사가 제4조제1항에 따른 보험종목의 일부만을 취급하려는 경우에는 50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자본금 또는 기금의 액수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보험업법 §6
자본시장법 §8
전기공사공제조합법 §9의3(→8호)
자본시장법 §8
전기공사공제조합법 §9의3(→8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모집수단 또는 모집상품의 종류ㆍ규모 등이 한정된 보험회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회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의 자본금 또는 기금을 납입함으로써 보험업을 시작할 수 있다. <개정 2020.12.8>
1. 전화ㆍ우편ㆍ컴퓨터통신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모집을 하는 보험회사(제2호에 따른 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는 제외한다): 제1항에 따른 자본금 또는 기금의 3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
2. 모집할 수 있는 보험상품의 종류, 보험기간, 보험금의 상한액, 연간 총보험료 상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 10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보험업법 §6
자본시장법 §8
보험업법 §4(→2호)
… 외 49건
자본시장법 §8
보험업법 §4(→2호)
… 외 49건
③
외국보험회사가 대한민국에서 보험업을 경영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기금을 제1항 또는 제2항의 자본금 또는 기금으로 본다.
보험업법 §6
자본시장법 §8
자본시장법 §8
피인용 — 이 §9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58건
항·호 단위 매핑 57건
조 단위 1건
§9 ① 제1항 exact (hang) — 3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보험업법 | §6 허가의 요건 등 | 1 | 0.5 | 인용 | |
| 자본시장법 | §8 금융투자업자 | 2 | 0.15 | cites>인용 | |
| 전기공사공제조합법 | §9의3 「보험업법」의 적용 배제 | 1 | 0.5 | 인용 | 8 |
§9 ② 제2항 exact (hang) — 52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보험업법 | §6 허가의 요건 등 | 1 | 0.5 | 인용 | |
| 자본시장법 | §8 금융투자업자 | 2 | 0.15 | cites>인용 | |
| 보험업법 | §4 보험업의 허가 | 1 | 0.3 | 대조 | 2 |
| 보험사기방지법 | §7의2 자동차보험사기 피해사실 고지의무 등 | 2 | 0.3 | 위임>대조 | 2 |
| 임금채권보장법 | §23 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2 | 0.15 | 인용>대조 | 2 |
| 한부모가족지원법 | §11 복지 급여의 신청 | 2 | 0.15 | 위임>대조 | 2 |
| 장애인복지법 | §50의2 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 등의 지급 신청 | 2 | 0.15 | 위임>대조 | 2 |
| 골재채취법 | §40 공제사업 | 2 | 0.15 | 인용>대조 | 2 |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42의4 임차인의 자격 확인 요청 등 | 2 | 0.15 | 인용>대조 | 2 |
|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 §2 정의 | 2 | 0.15 | 인용>대조 | 2 |
| 초ㆍ중등교육법 | §60의6 교육비 지원의 신청 | 2 | 0.15 | 위임>대조 | 2 |
| 주택임대차보호법 | §3의2 보증금의 회수 | 2 | 0.15 | 위임>대조 | 2 |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 §19의2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 등 | 2 | 0.15 | 위임>대조 | 2 |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8의3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 지급 신청 | 2 | 0.15 | 위임>대조 | 2 |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7의6 교육지원 신청 | 2 | 0.15 | 위임>대조 | 2 |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14의2 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 | 2 | 0.15 | 위임>대조 | 2 |
| 보험업법 | §195 허가 등의 공고 | 2 | 0.15 | 인용>대조 | 2 |
| 보험업법 | §2 정의 | 2 | 0.15 | 인용>대조 | 2 |
| 보험업법 | §5 허가신청서 등의 제출 | 2 | 0.15 | 인용>대조 | 2 |
| 보험업법 | §7 예비허가 | 2 | 0.15 | 인용>대조 | 2 |
| 보험업법 | §77 잔무처리자 | 2 | 0.15 | 인용>대조 | 2 |
| 예금자보호법 | §2 정의 | 2 | 0.15 | 위임>대조 | 2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14의2 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 | 2 | 0.15 | 위임>대조 | 2 |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 §28 사전협의 | 2 | 0.15 | 인용>대조 | 2 |
| 주택법 | §55 자료제공의 요청 | 2 | 0.15 | 인용>대조 | 2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21 급여의 신청 | 2 | 0.15 | 위임>대조 | 2 |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 §16의2 생활비용 보조의 신청 | 2 | 0.15 | 위임>대조 | 2 |
| 검찰사건사무규칙 | §75 적부심보증금의 몰수 | 2 | 0.15 | 인용>대조 | 2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15 입주자모집 시기 | 2 | 0.15 | 인용>대조 | 2 |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5 보증금의 회수 | 2 | 0.15 | 위임>대조 | 2 |
| … 외 22건 | |||||
§9 ③ 제3항 exact (hang) — 2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보험업법 | §6 허가의 요건 등 | 1 | 0.5 | 인용 | |
| 자본시장법 | §8 금융투자업자 | 2 | 0.15 | cites>인용 |
§9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1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보험업법 | §20 조직 변경 | 1 | 0.5 | 인용 |
발신 인용 — §9이 가리키는 조문
| 대상 법령 | 조문 | hang | ho | depth | w | 관계 |
|---|---|---|---|---|---|---|
| 보험업법 | §4 | 1 | 1 | 0.5 | 인용 | |
| 보험업법 | §10 | 3 | 2 | 0.25 | 인용>인용 |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소집의 통지·정관변경의 방법 · cluster_id C0031.Z · §9 PageRank 1e-05 · in_degree 6 · 멤버 30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 상법 | §363 | 소집의 통지 | 0.00012 | 37 |
| · | 상법 | §433 | 정관변경의 방법 | 9e-05 | 1 |
|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215 |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신회사 설립 | 7e-05 | 9 |
| · | 상법 | §416 | 발행사항의 결정 | 6e-05 | 11 |
| · | 상법 | §447 | 재무제표의 작성 | 6e-05 | 16 |
| · | 민법 | §406 | 채권자취소권 | 5e-05 | 14 |
|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209 | 주식회사의 사채발행 | 5e-05 | 4 |
| · | 상법 | §186 | 전속관할 | 5e-05 | 17 |
| · | 상법 | §232 | 채권자의 이의 | 5e-05 | 21 |
|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240 | 서면에 의한 결의 | 4e-05 | 16 |
| · | 상법 | §435 | 종류주주총회 | 4e-05 | 3 |
| · | 상법 | §344 | 종류주식 | 4e-05 | 11 |
| · | 상법 | §176 | 회사의 해산명령 | 4e-05 | 14 |
| · | 담보부사채신탁법 | §23 | 제3자의 사채총액 인수 | 3e-05 | 21 |
| · | 상법 | §450 | 이사, 감사의 책임해제 | 3e-05 | 13 |
| · | 상법 | §374 | 영업양도, 양수, 임대등 | 3e-05 | 18 |
| · | 상법 | §374의2 |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 3e-05 | 9 |
| · | 상법 | §339 | 질권의 물상대위 | 3e-05 | 16 |
| · | 상법 | §614 | 대표자, 영업소의 설정과 등기 | 3e-05 | 21 |
| · | 상법 | §467 | 회사의 업무, 재산상태의 검사 | 3e-05 | 10 |
| · | 부동산등기법 | §11 | 등기사무의 처리 | 3e-05 | 13 |
| · | 상법 | §292 | 정관의 효력발생 | 3e-05 | 15 |
| · | 신탁법 | §8 | 사해신탁 | 3e-05 | 8 |
| · | 상법 | §346 | 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 | 2e-05 | 12 |
|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446 | 후순위파산채권 | 2e-05 | 11 |
| · | 상업등기법 | §25 | 인감의 제출 | 2e-05 | 7 |
| · | 상업등기법 | §15 | 등기사항의 열람과 증명 | 2e-05 | 14 |
| · | 상법 | §403 | 주주의 대표소송 | 2e-05 | 22 |
| · | 상법 | §579 | 재무제표의 작성 | 2e-05 | 5 |
|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312 | 파산선고와 동시에 정하여야 하는 사항 | 2e-05 |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