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an / 보험업법 / 제9조

제9조자본금 또는 기금

보험업법
law_id:001532
article_no:9
위계:보험업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O · 행정규칙 3
인용:1
피인용:9

조문 본문

위임 연결
대통령령 보험업법 시행령 자식 조문 미특정
위계 chain6
인용 (Outgoing)1
피인용 (Incoming)9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제9조의3 「보험업법」의 적용 배제
"제9조의3(「보험업법」의 적용 배제) 조합의 사업 중 제9조제1항제8호에 따른 공제사업에 관하여는 「보험업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incoming제9조의3
대조
보험업법
제4조 보험업의 허가
"다만, 제9조제2항제2호의 보험회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incoming제4조
인용
보험업법
제6조 허가의 요건 등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본금 또는 기금을 보유할 것"
← incoming제6조
인용
보험업법
제20조 조직 변경
"② 제1항에 따른 상호회사는 제9조에도 불구하고 기금의 총액을 300억원 미만으로 하거나 설정하지 아니할"
← incoming제20조
인용
보험업법 시행령
제9조 허가신청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본금 또는 기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
← incoming제9조
인용
보험업법 시행령
제12조 보험종목별 자본금 또는 기금
"①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보험종목의 일부만을 취급하려는 보험회사가 납입하여야 하는"
← incoming제12조
위임
보험업법 시행령
제13조 통신판매전문보험회사
"① 법 제9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모집을 하는 보험회사"란 총보험계약"
← incoming제13조
위임
보험업법 시행령
제13조의2 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
"① 법 제9조제2항제2호에서 "모집할 수 있는 보험상품의 종류, 보험기간, 보험금의 상한액, 연"
← incoming제13조의2
인용
보험업법 시행령
제14조 외국보험회사의 영업기금
"제14조(외국보험회사의 영업기금)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외국보험회사의 영업기금은 30억원 이상으로 한다."
← incoming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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