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185 비조치의견

승환계약 금지 관련 제도 개선 및 규정의 의미 명확화 요청

보험과 · 2016-12-3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보험업법 §97①ⅴ에서는 보험계약자로 하여금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는 행위(승환계약)를 금지

○ 기존계약 소멸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청약간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경우, 해당 보험계약자에게 기존 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예정이유 등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안내하지 않으면 승환계약을 한 것으로 간주함( §97③ⅱ)

□ (건의사항) 상기 승환계약 금지 규정과 관련하여 규정의 해석 및 적용에 어려움이 있어 영업활동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바, 아래와 같이 규정의 명확화 및 제도 개선을 건의드림

①‘소멸’이 해지, 해약, 만기, 승낙거절, 청약철회, 품질보증해지를 모두 포함하는 것인지?

② 보험업법 §97③ⅱ에 따라 기존 보험계약의 비교안내 과정에서 보험계약자에게 피보험자의 보험계약 내역을 알려주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등에 위배되지 않는지?

③ 기존 보험계약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정보보호 요청에 따라 보호되는 계약의 경우에도 비교안내를 하여야 하는지?

④홈쇼핑에서 모집되어 유입(in-bound)된 계약의 경우, 고객의 자발적인 보험가입 의사가 명백하므로 승환계약 방지를 위한 비교안내 의무를 면제하도록 제도개선 건의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법 제97조, 보험업법 시행령 제43조의2 및 제44조

판단 이유

□ 홈쇼핑에서 유입(in-bound)되어 모집된 보험계약의 경우에도, 보험상품의 복잡성 등으로 인해 해당 보험계약자가 기존의 유사한 보험계약이 유지 중인 상황을 모르고 보험계약을 체결하려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보험가입 과정에서 기존의 유사한 보험계약의 존재 여부를 알려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취지에서 귀사의 건의에 대해 수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모집 및 계약>승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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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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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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