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186 비조치의견

미지급 보험금 안내를 위한 행자부 전산망 활용

금융위원회 · 2016-12-3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보험회사는 소비자 권익 보호 차원*에서 고객 주소 등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행자부 전산망을 이용** 가능 * 휴면보험금 찾아주기, 상속인 보험금 찾아주기 등 ** 협회에서 보험회사별 계약정보 취합 → 금융위 심사 → 행자부에 주민등록전산정보 이용 신청 → 행자부 승인 → 회사별 정보 수령

그러나 주소불명의 보험수익자(법정상속인 등)의 주소 확인 용도로는 이용할 수 없어* 미지급보험금 안내 등에 애로 * 보험회사는 보험금 안내가 완료된 즉시 수령한 자료 일체를 폐기해야 함(보험가입자의 주소 정비 목적으로 이를 활용할 수 없음)

(건의사항) 보험수익자에 대한 미지급보험금 안내 등을 위해 행자부 전산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 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주민등록법 제30조, 동법 시행령 제50조

판단 이유

주민등록법 소관부처인 행자부에 관련 사항을 전달하고 협의하였으나, 행자부에서 검토한 결과 아래와 같은 사유로 현행 제도를 수정하기 어렵다고 회신이 왔습니다.

(행자부 의견) 검토한 결과 주민등록전산자료 제공은 행정자치부장관의 심사를 거쳐 업무취지에 맞는 정보만 제공

주민등록법30조 4항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은 3항에 따라 전산자료 제공하는 경우 자료의 이용·활용 목적을 고려하여 최소한 자료 제공하여야 한다(개인 및 세대원의 이익이 있을 경우 보험협회를 통해 주소정보 등 요청한 자료에 대해 승인 심사후 제공)

관련 법령

타부처 소관>행정자치부>행정공동망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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