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186 비조치의견

미지급 보험금 안내를 위한 행자부 전산망 활용

보험과 · 2016-12-3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보험회사는 소비자 권익 보호 차원*에서 고객 주소 등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행자부 전산망을 이용** 가능

* 휴면보험금 찾아주기, 상속인 보험금 찾아주기 등

** 협회에서 보험회사별 계약정보 취합 → 금융위 심사 → 행자부에 주민등록전산정보 이용 신청 → 행자부 승인 → 회사별 정보 수령

ㅇ 그러나 주소불명의 보험수익자(법정상속인 등)의 주소 확인 용도로는 이용할 수 없어* 미지급보험금 안내 등에 애로

* 보험회사는 보험금 안내가 완료된 즉시 수령한 자료 일체를 폐기해야 함(보험가입자의 주소 정비 목적으로 이를 활용할 수 없음)

□ (건의사항) 보험수익자에 대한 미지급보험금 안내 등을 위해 행자부 전산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 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주민등록법 제30조, 동법 시행령 제50조

판단 이유

□ 주민등록법 소관부처인 행자부에 관련 사항을 전달하고 협의하였으나, 행자부에서 검토한 결과 아래와 같은 사유로 현행 제도를 수정하기 어렵다고 회신이 왔습니다.

□ (행자부 의견) 검토한 결과 주민등록전산자료 제공은 행정자치부장관의 심사를 거쳐 업무취지에 맞는 정보만 제공

ㅇ 주민등록법30조 4항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은 3항에 따라 전산자료 제공하는 경우 자료의 이용·활용 목적을 고려하여 최소한 자료 제공하여야 한다(개인 및 세대원의 이익이 있을 경우 보험협회를 통해 주소정보 등 요청한 자료에 대해 승인 심사후 제공)

관련 법령

15. 타부처 소관>행정자치부>행정공동망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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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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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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