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30조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을 등록하게 함으로써 주민의 거주관계 등 인구의 동태(動態)를 항상 명확하게 파악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4.1, 2022.1.11>
조문 요약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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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주민등록표에 기록된 주민등록 사항에 관한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이하 "전산자료"라 한다)를 이용 또는 활용하려는 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②전산자료를 이용ㆍ활용하려는 자의 범위는 제29조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는 자로 하되, 전산자료의 형태로 제공하는 것이 적합한 경우에 한정한다.
③전산자료의 제공범위는 주민등록표의 자료로 하되, 제29조제2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의 자료에 한정한다.
④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전산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자료의 이용ㆍ활용 목적을 고려하여 필요 최소한의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4.1, 2013.3.23, 2014.11.19, 2017.7.26>
⑤제1항에 따른 전산자료를 이용ㆍ활용하는 자는 본래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ㆍ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전산자료의 이용ㆍ활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전산자료의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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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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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4건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주민등록법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이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고 하여 사기죄 등으로 기소된 사안이다. 피고인은 구직 사이트에 업로드한 자신의 이력서를 보고 연락한 성명 불상의 조직원을 통해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회사에 채용되었다고 주장하나, 이전에 근무하였던 직장들과 달리 근로계약서 등을 작성하지 않은 채 온라인으로 입사지원서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을 뿐 별도의 면접이나 회사 방문 절차 없이 비대면으로 채용된 점, 피고인은 고객으로부터 투자금을 회수하는 업무를 하라는 위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현금 수거 업무를 시작하였는데, 현금 수거 업무 자체 또는 회사에 채용된 지 약 일주일도 되지 않은 피고인에게 현금 수거 업무를 맡긴다는 것은 이례적이며, 피고인의 다양한 사회적 경험에 비추어 투자금을 현금으로 회수하고 다른 회사 명의로 된 서류를 타인에게 교부하는 업무가 정상적이지 않다는 점을 피고인이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은 현금 수거 업무를 하며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한 돈에서 자신의 보수와 교통비 등을 바로 공제하는 방식으로 보수를 지급받았는데, 투자금에서 자신의 보수를 직접 공제하고 받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피고인이 그전에 근무했던 직장들에서 보수를 수령한 방식과도 전혀 다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라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위험을 용인한 채 현금수거책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행을 실행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한 사례이다.
본문 인용: 001655 제30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2건
행정안전부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등록표 열람 등을 할 수 있는 “공무상 필요로 하는 경우”에서 “공무”의 범위(「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1호 등 관련)
행정청이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처분의 당사자에게 사전 통지를 하는 것은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1호의 “공무”에 해당합니다.
제30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기술보증기금법」 제50조제1항이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3호에 따른 “다른 법령에 주민등록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주민등록법」 제29조 등 관련)
「기술보증기금법」 제50조제1항은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3호에 따른 “다른 법령에 주민등록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30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비조치의견 ·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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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민등록법 제3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주민등록법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2 시행된 주민등록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0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4건 · 법령해석 2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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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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