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3조 (매매명세의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3조(매매명세의 통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가 체결된 경우에는 그 명세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투자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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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자본시장법 제70조임의매매의 금지
- 함께 인용자본시장법 시행령 제70조매매명세의 통지 방법
- 함께 인용금융소비자보호법 제22조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 관련 준수사항
- 조문 인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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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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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14건
전체 14건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월간 매매내역등 통지 관련
자본시장법 제73조에 따른 월간 매매내역등 통지 대상 계좌에 일임형랩어카운트계좌, 신탁계좌, 퇴직연금계좌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본시장법 제73조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월간 매매내역등 통지 관련
자본시장법 제73조에 따른 월간 매매내역등 통지 대상 계좌에 일임형랩어카운트계좌, 신탁계좌, 퇴직연금계좌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 제73조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집합투자증권 매매명세의 통지 범위 및 방법
투자매매·중개업자의 매매명세 통지 의무 대상에 투자일임계좌·신탁계좌에 편입된 집합투자증권이 포함되는지 여부 Q. 자본시장법 제73조와 동법 시행령 제70조(2019-07-16 시행)에 따라 투자매매·중개업자가 집합투자증권 투자자에게 매월 마지막 날까지 통지해야 하는 매매명세(실질 투자수익률, 환매예상금액 등)의 대상에, 투자일임계좌 또는 신탁계좌에 편입된 집합투자증권이 포함되는지? A.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 매매명세 통지 제도의 취지는 집합투자증권의 운용현황 등을 투자자에게 정기적으로 알려 합리적 투자판단을 유도하는 데 있다. - 투자일임계좌·신탁계좌는 투자일임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투자자를 대신하여 운용업무를 수행하고, 투자일임보고서 또는 신탁운용보고서를 통해 투자자에게 운용내역을 이미 통지하고 있다. - 따라서 그 계좌에 편입된 집합투자기구에 대해 별도로 실질 투자수익률·환매예상금액 등을 다시 통지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아니다.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3조 (매매명세의 통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1호 다목 (매매명세 통지의 시기·방법 — 집합투자증권)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자본시장법 제73조 — 매매명세의 통지 -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체결한 경우 그 명세를 투자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한다. - 통지 시기·방법·내용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다.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1호 다목 — 집합투자증권의 매매명세 통지 - 집합투자증권 매매가 체결된 경우, 투자매매·중개업자는 매월 마지막 날까지 투자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 통지 항목: 집합투자기구의 실질 투자수익률, 환매예상금액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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