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59조 (유형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보험차익 상당액의 필요경비계산)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5-22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득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보험차익 상당액은 일시상각충당금으로 계상해야 한다. 법 제31조제1항에서 "같은 종류의 자산"이란 그 용도 또는 목적이 멸실된 유형자산과 같은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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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보험차익 상당액은 일시상각충당금으로 계상해야 한다. <개정 2020.2.11>
법 제31조제1항에서 "같은 종류의 자산"이란 그 용도 또는 목적이 멸실된 유형자산과 같은 것을 말한다. <개정 2010.2.18, 2020.2.11>
보험차익 상당액으로 취득한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제1항에 따른 일시상각충당금의 범위에서 일시상각충당금과 상계해야 한다. 다만, 해당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상계하고 남은 잔액을 그 처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개정 2018.2.13, 2020.2.11>
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보험금사용계획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4.1, 2008.2.29, 2025.12.3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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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비조치의견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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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5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보험차익 상당액은 일시상각충당금으로 계상해야 한다. 법 제31조제1항에서 "같은 종류의 자산"이란 그 용도 또는 목적이 멸실된 유형자산과 같은 것을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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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