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63조 (잉여금의 분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고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3조(잉여금의 분배) 상호회사의 잉여금은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각 사업연도 말 당시 사원에게 분배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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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보험업법 제120조책임준비금 등의 적립
- 함께 인용교육세법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
- 함께 인용교육세법 시행령 제5조보험료수익금액의 계산
- 함께 인용법인세법 제57조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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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7건
전체 7건 →경정거부처분취소
구 교육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호 단서 (가)목의 ‘만기·사망·해약 등으로 소멸된 책임준비금 해당액’에 보험료적립금과 무관하게 상해·질병 등 약정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이 지급됨에 따라 소멸된 지급준비금은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본문 인용: 001532 제63조 인용판례 상세 →
교육세부과처분취소
교육세법 제5조는 교육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을 정하고 있다. 제1항 제1호는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을 ‘수익금액’이라고 정하고, 제3항은 ‘수익금액이란 금융·보험업자가 수입한 이자, 배당금, 수수료, 보증료, 유가증권의 매각익·상환익(유가증권의 매각 또는 상환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에서 법인세법 제41조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보험료(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으로 적립되는 금액과 재보험료를 공제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라고 정하되, 그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구 교육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는 위 ‘보험료(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으로 적립되는 금액과 재보험료를 공제한다)’를 ‘보험료, 전기말 현재의 책임준비금 등의 합계액에서 당기말 현재의 책임준비금 등 합계액에 당기 중에 만기·사망·해약 등으로 소멸된 책임준비금 해당액 등을 가산하여 공제한 금액’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세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에 포함되는 보험료에서 공제되는 책임준비금은 [당기말 현재의 책임준비금 + 당기 중에 만기·사망·해약 등으로 소멸된 책임준비금 - 전기말 현재의 책임준비금]의 산식으로 계산되고, 이는 곧 당기에 적립되는 책임준비금을 의미한다.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호 단서 (가)목의 문언과 내용, 교육세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에 포함되는 보험료에서 책임준비금을 공제하는 취지 등을 종합하면,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호 단서 (가)목이 정한 ‘당기 중에 만기·사망·해약 등으로 소멸된 책임준비금’은 당기 중에 만기·사망·해약 등으로 보험금 등(보험금·환급금 및 계약자배당금을 포함한다. …
본문 인용: 001532 제63조 인용판례 상세 →
손해배상(기)[주식매매를 통한 기업인수계약의 내용 중 진술 및 보장 조항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1] 보험업법 제120조 제1항, 제3항, 구 보험업법 시행령(2011. 9. 29. 대통령령 제231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제5항 제2호, 구 보험업감독규정(2012. 2. 28. 금융위원회고시 제201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11조 제2항, 제6-11조의2 제1항, 제2항, 제6-12조 제1항, 제2항, 구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2011. 6. 29. 개정되어 2011. 7.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4-1조의3 [별표 26] II 제2-3조 (가)목, 제2-4조 (가)목, (나)목, 제3-4조 (가)목의 규정 내용과 취지를 모두 종합하면, 보험회사는 매 결산기 말 현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계약과 관련하여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보험료적립금을 적립하여야 하고, 그것이 구 보험업감독규정 제6-11조의2에서 정하는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 결과 보험계약의 미래현금흐름에 대한 현행추정치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보다 부족한 경우에는 책임준비금을 추가로 적립하여야 한다. [2] 甲 주식회사 등이 乙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丙 보험회사의 발행주식을 매수하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乙 회사 등은 丙 회사의 재무제표에 반영된 채무 및 작성 기준일 이후 통상적인 영업과정에서 발생한 채무를 제외하고 부외부채 또는 우발채무가 없음을 진술 및 보장한다.’고 정하였는데, 丙 회사가 재무제표 작성 기준일 이전에 판매한 일부 보험상품의 약관에는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중 하나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
본문 인용: 001532 제63조 인용판례 상세 →
비조치의견 · 11건
전체 11건 →보험업법상 장외파생상품 운용한도 산정에 포함되는 약정금액에 대한 해석 요청
헷지목적이 아닌 장외파생상품 투자 시 「보험업법」 제106조 자산운용한도 산정에서 '약정금액'을 '이론상 금액(Notional Amount)'으로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 유형: 법령해석 Q. 헷지목적이 아닌 장외파생상품 투자에 대해 「보험업법」 제106조에 따른 자산운용한도 산정 시, '약정금액'을 '이론상 금액(Notional Amount)'을 적용해야 하는가? A. 원칙적으로 '이론상 금액(Notional Amount)'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 「보험업감독규정」 [별표9]에서 정한 위험회피 수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 같은 규정에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CCP)를 통해 거래되는 경우도 아닌 장외파생상품이라면, - 한도산정 기준이 되는 '약정금액'은 '이론상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핵심 근거 - '약정금액' = '이론상 금액(Notional Amount)'로 해석하는 것이 금융당국의 일관된 입장. - 모든 보험회사가 금감원에 제출하는 업무보고서에서도 '이론상 금액'을 기준으로 반영해 오고 있음. - 취지: 보험료를 운용하는 보험회사 특성상, 헤지·CCP 청산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장외파생거래가 과도하게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한도산정 기준 정리 | 거래 유형 | 한도산정 기준 | | | | | 헤지거래 요건 충족 | 한도규제 예외 | | 장내파생상품 | 위탁증거금 | | CCP 청산 장외파생상품 | 위탁증거금 | | 그 외 장외파생상품 | 약정금액(=이론상 금액, Notional Amount) |위 의견은 질의 사항만을 토대로 한 실무 검토 결과이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해석될 여지가 있음. 2. …
제63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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