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law_id:001540
article_no:25
위계: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 시행령 O · 시행규칙 O · 행정규칙 3
인용:3
피인용:116

조문 본문

위임 연결
위계 chain6
인용 (Outgoing)3
피인용 (Incoming)116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2조의5 금융정보등의 제공
"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 incoming제42조의5
인용
주택법
제55조 자료제공의 요청
"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 incoming제55조
인용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의5 금융정보등의 제공
"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 incoming제48조의5
위임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5조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
"제18항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기관에 대손상각채권을 발생시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이에 대한 신용정보가 집중관리ㆍ활용되는 자"
← incoming제5조
위임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9조의5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서 정하는 기관에 대손상각채권을 발생시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이에 대한 신용정보가 집중관리ㆍ활용되는 자"
← incoming제9조의5
인용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11 겸업금지업종 등
"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2. 최근 5년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금융질서 문란정보 거래처 또는 약정한 기일"
← incoming제2조의11
인용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사외이사의 자격요건
"잔액이 1억원 이상인 사람 8.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신용질서를 어지럽힌 사실이 있는 자 또는"
← incoming제8조
인용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최대주주의 자격 심사 등
"사유로 은행거래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라. 최근 3년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금융질서 문란정보 거래처 또는 약정한 기일"
← incoming제27조
인용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의3 미회수된 대지급금 자료의 제공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하 이 조에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라"
← incoming제23조의3
인용
통계법
제3조 정의
"라 설립된 각급 학교 라.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마.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6. "통계종사자"
← incoming제3조
인용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4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의 제공
"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 incoming제26조의4
인용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4 금융정보 등의 제공
"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 incoming제19조의4
인용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5 금융정보등의 제공
"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 incoming제8조의5
인용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8 금융정보등의 제공
"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 incoming제7조의8
인용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4조의4 금융정보등의 제공
"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 incoming제14조의4
인용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제2조의2 연로회원지원금
"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 incoming제2조의2
cites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2조 자료의 요청
"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장, 창업 및 창업기업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 등"
← incoming제62조
인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4 금융정보등의 제공
"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 incoming제14조의4
인용
선원법
제55조의5 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체불선박소유자(자료제공 요구일 이전 3년"
← incoming제55조의5
인용
국민연금법
제95조의4 체납자료의 제공
"① 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징수 또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이 법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 incoming제95조의4
인용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다음"
← incoming제43조의3
cites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
"당이득금"이라 한다)의 징수 또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다음"
← incoming제81조의3
인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3조의2 금융정보등의 제공
"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 incoming제23조의2
인용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7조의4 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 incoming제27조의4
인용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8 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 incoming제9조의8
인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의6 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 incoming제25조의6
인용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2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절차
"② 공단은 법 제81조의3제1항에 따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하 "신용정보집중기관"이라 한다)에 체납등 자료"
← incoming제47조의2
인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6조의2 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법 제23조의2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금융기관등(금융회사등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 incoming제36조의2
인용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0조의5 체납자료의 제공 절차 및 방법
"1항 본문에 따라 체납자료(이하 이 조에서 "체납자료"라 한다)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라 한다)에 제공하는"
← incoming제70조의5
인용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포상금의 지급
"경영하는 경우 2. 약정한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등록된 경우 [['"
← incoming제65조의4
인용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6조 면세유류구입카드 등
"리터(휘발유의 경우에는 20킬로리터) 이상 공급받은 어민. 다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약정한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 incoming제16조
인용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8 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 incoming제9조의8
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관계기관에 대한 자료의 확인요구 등
"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명의개서대행업무를 영위하는 기관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 incoming제40조
인용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4조 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 incoming제14조
인용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6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의 제공 요청 등
"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 incoming제10조의6
인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5 사업용계좌의 신고 등
"1.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채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그 사실이 집중관리 및 활용되는 자 2."
← incoming제208조의5
인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3조의4 금융정보 등의 요청 및 제공
"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 incoming제33조의4
인용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3조의3 금융정보 등의 요청 및 제공
"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하 "금융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신청"
← incoming제33조의3
인용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의3 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 incoming제22조의3
인용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2조의10 사실조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 incoming제12조의10
인용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3 중소기업 지원사업 빅데이터 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등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하 "중앙행"
← incoming제10조의3
인용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8 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 incoming제10조의8
인용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4조의5 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 incoming제104조의5
인용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소액신용대출사업의 요건
"100조의3에 따른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하 이 조에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라"
← incoming제2조의2
인용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2조의2 미회수자료의 제공 절차 및 방법 등
"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하 이 조에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라"
← incoming제12조의2
인용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2조의5 금융정보등의 제공
"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 incoming제12조의5
인용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6 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 incoming제7조의6
인용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
"① 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징수 또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다음"
← incoming제29조의2
인용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1조의5 금융정보등의 제공
"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 incoming제11조의5
인용
암관리법 시행령
제10조의3 금융정보등의 제공
"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하 "금융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암환"
← incoming제10조의3
인용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3조 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 incoming제43조
인용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8조 생계비계좌 개설 금융기관 등
"비계좌의 개설ㆍ해지에 관한 사항을 컴퓨터 등 전기통신매체를 통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즉시 통보해야 한다."
← incoming제8조
인용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6 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 incoming제11조의6
인용
긴급복지지원법
제13조 사후조사
"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 incoming제13조
인용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8조 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 incoming제8조
인용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3조 신용정보의 제공 등
"공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세징수법」 제110조를 준용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요청에 따라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제공"
← incoming제53조
인용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금융회사등의 범위
"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서 제1호의 은행 외의 금융회사등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incoming제2조
인용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의2 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 incoming제35조의2
위임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2 금융회사등의 범위
"으로서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외의 금융회사등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 incoming제2조의2
인용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10조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및 제공
"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이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수급"
← incoming제10조
인용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금융정보등의 제공
"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 incoming제16조
인용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 incoming제19조
인용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령
제4조 금융정보 등의 요청 및 제공
"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하 "금융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장애"
← incoming제4조
인용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제4조의3 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 incoming제4조의3
인용
주거급여법
제15조 금융정보등의 제공
"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 incoming제15조
인용
기초연금법
제12조 금융정보등의 제공
"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 incoming제12조
인용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16조 금융정보등의 요청ㆍ제공
"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 incoming제16조
인용
주거급여법 시행령
제5조 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 incoming제5조
인용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2조 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등
"판단한 사람의 가구정보 6.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과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개별신용정보집중기관"
← incoming제12조
인용
주택도시기금법
제34조 금융정보 등의 제공 요청에 필요한 동의서의 제출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금융기관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이하 "신용정보집중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제공"
← incoming제34조
인용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금융정보등의 제공 등
"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 incoming제5조
인용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한 정보공유 등의 협조기관 등
"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 4의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5. 그 밖에 지원대상자 발굴(지원대상자의"
← incoming제7조
인용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5조의4 금융정보등의 제공
"및 공사는 법 제34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금융기관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하 "신용정보집중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 incoming제25조의4
인용
희귀질환관리법
제13조 금융정보 등의 제공
"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 incoming제13조
위임
지방세징수법
제9조 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의 제공
"방세조합장은 지방세 징수 또는 공익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다음"
← incoming제9조
인용
희귀질환관리법 시행령
제10조 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하 "금융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법"
← incoming제10조
인용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하 "금융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지원"
← incoming제10조
인용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의3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의 제공 요청 등
"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등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 incoming제28조의3
인용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4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의 제공 요청 등
"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등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 incoming제16조의4
인용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
"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등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공을"
← incoming제23조
인용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지역중소기업 위기대응 체계의 구축ㆍ운영
"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등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공을"
← incoming제26조
위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피해사실의 조사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ㆍ대부중개업자,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금"
← incoming제13조
인용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금융지원 등
"금융회사등은 전세사기피해자등의 보증금이 모두 변제되지 아니한 경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이 같은 법 제26조의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를 통"
← incoming제27조
인용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의2 자료의 협조요청
",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등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 incoming제29조의2
인용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증공사, 제11조에 따라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 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은 조사 및 지원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
← incoming제30조
인용
수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13조의2 실손의료공제(보험) 계약의 중복가입여부 확인 절차 등
"① 공제자 또는 모집종사자는 제13조제2항에 따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하 "집중기관"이라 한다)이 보유한 계약정"
← incoming제13조의2
인용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42조 위탁증거금
"회원에게 매수대금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라 한다)에 등"
← incoming제42조
인용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89조 위탁증거금 징수의 특례
"회원에게 매수대금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라 한다)에 등"
← incoming제89조
인용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제61조 위탁증거금
"회원에게 매수대금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라 한다)에 등"
← incoming제61조
인용
공제조합 공제사업감독기준
제8조의6 전송대행기관의 실손전산시스템 운영
"령」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6항에 따른 신용정보공동전산망(실손의료공제 공제계약 관련 정보에 한한다)5."
← incoming제8조의6
인용
보건복지부 통계관리규정
제2조 정의
"률에 따라 설립된 각급 학교라.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마.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 incoming제2조
인용
상습체불사업주 결정 및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 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43조의3 및 영 제23의5에 따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라 한다)이 상"
← incoming제16조
인용
서신송달 및 서신송달업 관리 규정
제22조 신용정보의 제공 등
"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세징수법」제110조를 준용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요청에 따라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제공"
← incoming제22조
인용
우체국실손의료보험계약의 보험금 청구 전산화에 관한 고시
제7조 전송대행기관의 실손전산시스템 운영
"령」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6항에 따른 신용정보공동전산망(실손의료보험 보험계약 관련 정보에 한한다)5."
← incoming제7조
인용
임금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및 체불자료 제공 관련 업무 처리 규정
제8조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 기준일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라 한다)과 협"
← incoming제8조
인용
체불선박소유자 명단 공개 및 체불자료 제공 관련 업무 처리 규정
제8조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요구일
"① 법 제55조의5에 따라「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라 한다)에서"
← incoming제8조
인용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절차 고시
제4조 포상금의 지급제외
"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2.약정한 날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등록된 경우"
← incoming제4조
인용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자료제공의 요구
"③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대하여 서면ㆍ팩스 또는 전자문서의 방법에"
← incoming제14조
위임
외국환거래법
제21조 국세청장 등에게의 통보 등
"법을 적용받는 거래, 지급, 수령, 자금의 이동 등에 관한 자료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도록 할 수 있다."
← incoming제21조
인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신용정보집중기관"이란 신용정보를 집중하여 관리ㆍ활용하는 자로서 제25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받은 자를 말한다."
← incoming제2조
위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 신용정보업 등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거래에 관한 개인신용정보 및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집중관리ㆍ활용하는 개인신용정보를 제외한 정"
← incoming제5조
인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신용정보전산시스템의 안전보호
"① 신용정보회사등은 신용정보전산시스템(제25조제6항에 따른 신용정보공동전산망을 포함한다."
← incoming제19조
인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업무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전체로부터의 신용정보 집중관리ㆍ활용"
← incoming제25조의2
위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6조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
"제25조의2 각 호의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와 관련한 중요 사안에 대한 심의"
← incoming제26조
위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 채권자변동정보의 열람 등
"③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채권자변동정보를 제25조제1항에 따라 집중관리ㆍ활용하는 정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와 대"
← incoming제39조의2
cites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벌칙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용정보집중기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신용정보집중기관 업무를"
← incoming제50조
인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2 최대주주의 자격심사 등
"최근 3년간 법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라 한다)에 법"
← incoming제9조의2
인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신용정보의 집중관리ㆍ활용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
← incoming제21조
인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의2 채권자변동정보의 열람 등
"은 법 제39조의2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채권자변동정보(이하 "채권자변동정보"라 한다)를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집중관리ㆍ활용하는 정보(이하 이 조에서 "집중관리정보"라 한다)"
← incoming제34조의2
인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2 민감정보 및 개인식별정보의 처리
"③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교환 대상자는 법 제25조제1항 및 제25조의2 각 호에 따른"
← incoming제37조의2
위임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자료 제공의 요청 등
"보의 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장에게 그 이용 목적을 분명하게 밝힌 문서로"
← incoming제13조
인용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조의2
"법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라 한다)이 신"
← incoming제2조의2
인용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5조 신용정보업 등의 허가 등의 절차
"법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의 허가"
← incoming제5조
인용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6조의3
"영 제21조제5항에 따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법 제25조의2 각 호의 업무(이하 "집중기관업무"라 한다)"
← incoming제26조의3
인용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4조의9
"때까지 신용카드대금을 청구할 수 없으며 신용카드대금 연체를 이유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한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연체발생 정보를 등록할 수 없다."
← incoming제24조의9
cites
전자금융감독규정
제54조 허가 및 등록신청 결격자
"법 제32조제4호의 규정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자"라 함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5조 제2항 제1호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다음"
← incoming제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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