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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제25조
제25조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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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 chain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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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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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 시행령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임 §2,3,3의2,4,5,6,7,8,9,9의2,10,11,11의2,12,13,14,15,17,17의2,18,19...
총리령
└─ 시행규칙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위임 §28의2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위임 §2,4,5,6,8,9,9의2,10,11,11의2,14,14의2,15,16,17,17의2,18의5,18의6,1...
세칙
↳ 세칙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세칙
↳ 세칙
신용정보업감독업무시행세칙
위임 §9의2
인용
민법
§32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일 것"
인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6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
"용정보집중기관(이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라 한다)은 집중되는 신용정보의 정확성ㆍ신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26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금"
인용
전기통신사업법
§2 1항 1호 정의
"이 경우 신용정보집중기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이어야 한다."
인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2조의5 금융정보등의 제공
"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인용
주택법
제55조 자료제공의 요청
"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인용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의5 금융정보등의 제공
"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위임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5조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
"제18항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기관에 대손상각채권을 발생시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이에 대한 신용정보가 집중관리ㆍ활용되는 자"
위임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9조의5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서 정하는 기관에 대손상각채권을 발생시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이에 대한 신용정보가 집중관리ㆍ활용되는 자"
인용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11 겸업금지업종 등
"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2. 최근 5년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금융질서 문란정보 거래처 또는 약정한 기일"
인용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사외이사의 자격요건
"잔액이 1억원 이상인 사람
8.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신용질서를 어지럽힌 사실이 있는 자 또는"
인용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최대주주의 자격 심사 등
"사유로 은행거래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라. 최근 3년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금융질서 문란정보 거래처 또는 약정한 기일"
인용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의3 미회수된 대지급금 자료의 제공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하 이 조에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라"
인용
통계법
제3조 정의
"라 설립된 각급 학교
라.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마.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6. "통계종사자"
인용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4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의 제공
"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인용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4 금융정보 등의 제공
"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인용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5 금융정보등의 제공
"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인용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8 금융정보등의 제공
"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인용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4조의4 금융정보등의 제공
"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인용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제2조의2 연로회원지원금
"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cites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2조 자료의 요청
"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장, 창업 및 창업기업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 등"
인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4 금융정보등의 제공
"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인용
선원법
제55조의5 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체불선박소유자(자료제공 요구일 이전 3년"
인용
국민연금법
제95조의4 체납자료의 제공
"① 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징수 또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이 법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인용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다음"
cites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
"당이득금"이라 한다)의 징수 또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다음"
인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3조의2 금융정보등의 제공
"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인용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7조의4 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인용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8 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인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의6 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인용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2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절차
"② 공단은 법 제81조의3제1항에 따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하 "신용정보집중기관"이라 한다)에 체납등 자료"
인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6조의2 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법 제23조의2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금융기관등(금융회사등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인용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0조의5 체납자료의 제공 절차 및 방법
"1항 본문에 따라 체납자료(이하 이 조에서 "체납자료"라 한다)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라 한다)에 제공하는"
인용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포상금의 지급
"경영하는 경우
2. 약정한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등록된 경우
[['"
인용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6조 면세유류구입카드 등
"리터(휘발유의 경우에는 20킬로리터) 이상 공급받은 어민. 다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약정한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인용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8 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관계기관에 대한 자료의 확인요구 등
"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명의개서대행업무를 영위하는 기관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인용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4조 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인용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6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의 제공 요청 등
"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인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5 사업용계좌의 신고 등
"1.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채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그 사실이 집중관리 및 활용되는 자
2."
인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3조의4 금융정보 등의 요청 및 제공
"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인용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3조의3 금융정보 등의 요청 및 제공
"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하 "금융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신청"
인용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의3 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인용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2조의10 사실조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인용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3 중소기업 지원사업 빅데이터 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등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하 "중앙행"
인용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8 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인용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4조의5 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인용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소액신용대출사업의 요건
"100조의3에 따른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하 이 조에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라"
인용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2조의2 미회수자료의 제공 절차 및 방법 등
"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하 이 조에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라"
인용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2조의5 금융정보등의 제공
"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인용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6 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인용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
"① 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징수 또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다음"
인용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1조의5 금융정보등의 제공
"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인용
암관리법 시행령
제10조의3 금융정보등의 제공
"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하 "금융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암환"
인용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3조 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인용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8조 생계비계좌 개설 금융기관 등
"비계좌의 개설ㆍ해지에 관한 사항을 컴퓨터 등 전기통신매체를 통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즉시 통보해야 한다."
인용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6 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인용
긴급복지지원법
제13조 사후조사
"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인용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8조 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인용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3조 신용정보의 제공 등
"공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세징수법」 제110조를 준용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요청에 따라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제공"
인용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금융회사등의 범위
"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서 제1호의 은행 외의 금융회사등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인용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의2 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위임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2 금융회사등의 범위
"으로서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외의 금융회사등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인용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10조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및 제공
"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이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수급"
인용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금융정보등의 제공
"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인용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인용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령
제4조 금융정보 등의 요청 및 제공
"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하 "금융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장애"
인용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제4조의3 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인용
주거급여법
제15조 금융정보등의 제공
"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인용
기초연금법
제12조 금융정보등의 제공
"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인용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16조 금융정보등의 요청ㆍ제공
"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인용
주거급여법 시행령
제5조 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인용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2조 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등
"판단한 사람의 가구정보
6.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과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개별신용정보집중기관"
인용
주택도시기금법
제34조 금융정보 등의 제공 요청에 필요한 동의서의 제출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금융기관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이하 "신용정보집중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제공"
인용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금융정보등의 제공 등
"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인용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한 정보공유 등의 협조기관 등
"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
4의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5. 그 밖에 지원대상자 발굴(지원대상자의"
인용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5조의4 금융정보등의 제공
"및 공사는 법 제34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금융기관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하 "신용정보집중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인용
희귀질환관리법
제13조 금융정보 등의 제공
"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위임
지방세징수법
제9조 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의 제공
"방세조합장은 지방세 징수 또는 공익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다음"
인용
희귀질환관리법 시행령
제10조 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하 "금융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법"
인용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하 "금융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지원"
인용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의3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의 제공 요청 등
"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등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인용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4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의 제공 요청 등
"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등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인용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
"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등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공을"
인용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지역중소기업 위기대응 체계의 구축ㆍ운영
"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등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공을"
위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피해사실의 조사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ㆍ대부중개업자,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금"
인용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금융지원 등
"금융회사등은 전세사기피해자등의 보증금이 모두 변제되지 아니한 경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이 같은 법 제26조의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를 통"
인용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의2 자료의 협조요청
",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등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인용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증공사, 제11조에 따라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 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은 조사 및 지원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
인용
수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13조의2 실손의료공제(보험) 계약의 중복가입여부 확인 절차 등
"① 공제자 또는 모집종사자는 제13조제2항에 따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하 "집중기관"이라 한다)이 보유한 계약정"
인용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42조 위탁증거금
"회원에게 매수대금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라 한다)에 등"
인용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89조 위탁증거금 징수의 특례
"회원에게 매수대금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라 한다)에 등"
인용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제61조 위탁증거금
"회원에게 매수대금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라 한다)에 등"
인용
공제조합 공제사업감독기준
제8조의6 전송대행기관의 실손전산시스템 운영
"령」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6항에 따른 신용정보공동전산망(실손의료공제 공제계약 관련 정보에 한한다)5."
인용
보건복지부 통계관리규정
제2조 정의
"률에 따라 설립된 각급 학교라.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마.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인용
상습체불사업주 결정 및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 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43조의3 및 영 제23의5에 따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라 한다)이 상"
인용
서신송달 및 서신송달업 관리 규정
제22조 신용정보의 제공 등
"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세징수법」제110조를 준용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요청에 따라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제공"
인용
우체국실손의료보험계약의 보험금 청구 전산화에 관한 고시
제7조 전송대행기관의 실손전산시스템 운영
"령」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6항에 따른 신용정보공동전산망(실손의료보험 보험계약 관련 정보에 한한다)5."
인용
임금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및 체불자료 제공 관련 업무 처리 규정
제8조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 기준일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라 한다)과 협"
인용
체불선박소유자 명단 공개 및 체불자료 제공 관련 업무 처리 규정
제8조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요구일
"① 법 제55조의5에 따라「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라 한다)에서"
인용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절차 고시
제4조 포상금의 지급제외
"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2.약정한 날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등록된 경우"
인용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자료제공의 요구
"③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대하여 서면ㆍ팩스 또는 전자문서의 방법에"
위임
외국환거래법
제21조 국세청장 등에게의 통보 등
"법을 적용받는 거래, 지급, 수령, 자금의 이동 등에 관한 자료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도록 할 수 있다."
인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신용정보집중기관"이란 신용정보를 집중하여 관리ㆍ활용하는 자로서 제25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받은 자를 말한다."
위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 신용정보업 등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거래에 관한 개인신용정보 및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집중관리ㆍ활용하는 개인신용정보를 제외한 정"
인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신용정보전산시스템의 안전보호
"① 신용정보회사등은 신용정보전산시스템(제25조제6항에 따른 신용정보공동전산망을 포함한다."
인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업무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전체로부터의 신용정보 집중관리ㆍ활용"
위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6조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
"제25조의2 각 호의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와 관련한 중요 사안에 대한 심의"
위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 채권자변동정보의 열람 등
"③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채권자변동정보를 제25조제1항에 따라 집중관리ㆍ활용하는 정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와 대"
cites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벌칙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용정보집중기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신용정보집중기관 업무를"
인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2 최대주주의 자격심사 등
"최근 3년간 법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라 한다)에 법"
인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신용정보의 집중관리ㆍ활용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
인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의2 채권자변동정보의 열람 등
"은 법 제39조의2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채권자변동정보(이하 "채권자변동정보"라 한다)를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집중관리ㆍ활용하는 정보(이하 이 조에서 "집중관리정보"라 한다)"
인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2 민감정보 및 개인식별정보의 처리
"③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교환 대상자는 법 제25조제1항 및 제25조의2 각 호에 따른"
위임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자료 제공의 요청 등
"보의 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장에게 그 이용 목적을 분명하게 밝힌 문서로"
인용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조의2
"법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라 한다)이 신"
인용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5조 신용정보업 등의 허가 등의 절차
"법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의 허가"
인용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6조의3
"영 제21조제5항에 따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법 제25조의2 각 호의 업무(이하 "집중기관업무"라 한다)"
인용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4조의9
"때까지 신용카드대금을 청구할 수 없으며 신용카드대금 연체를 이유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한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연체발생 정보를 등록할 수 없다."
cites
전자금융감독규정
제54조 허가 및 등록신청 결격자
"법 제32조제4호의 규정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자"라 함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5조 제2항 제1호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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