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25조(신용정보집중기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42의5
통계법 §3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26의4
… 외 95건
통계법 §3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26의4
… 외 95건
①
신용정보를 집중하여 수집ㆍ보관함으로써 체계적ㆍ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신용정보회사등 상호 간에 신용정보를 교환ㆍ활용(이하 "집중관리ㆍ활용"이라 한다)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로부터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3.11>
신용정보법 §39의2
신용정보법 §43의2
신용정보법 §2
… 외 73건
신용정보법 §43의2
신용정보법 §2
… 외 73건
②
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3.11>
1.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전체로부터의 신용정보를 집중관리ㆍ활용하는 신용정보집중기관
2. 개별신용정보집중기관: 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외의 같은 종류의 사업자가 설립한 협회 등의 협약 등에 따라 신용정보를 집중관리ㆍ활용하는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법 §26(→1호)
신용정보법 §5(→1호)
신용정보법 §10(→1호)
… 외 41건
신용정보법 §5(→1호)
신용정보법 §10(→1호)
… 외 41건
③
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5.3.11>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일 것
2. 신용정보를 집중관리ㆍ활용하는 데 있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성과 중립성을 갖출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설비 및 인력을 갖출 것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허가 및 그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과 집중관리ㆍ활용되는 신용정보의 내용ㆍ범위 및 교환 대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신용정보집중기관과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기업정보조회업무만 하는 기업신용조회회사는 제외한다) 사이의 신용정보 교환 및 이용은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기업정보조회업무만 하는 기업신용조회회사는 제외한다)의 의뢰에 따라 신용정보집중기관이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기업정보조회업무만 하는 기업신용조회회사는 제외한다)에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한다. <개정 2015.3.11, 2020.2.4>
⑤
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라 한다)은 집중되는 신용정보의 정확성ㆍ신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26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금융기관의 신용정보 제공의무 이행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5.3.11>
⑥
신용정보집중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정보공동전산망(이하 "공동전산망"이라 한다)을 구축할 수 있으며, 공동전산망에 참여하는 자는 그 유지ㆍ관리 등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용정보집중기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이어야 한다.
신용정보법 §19
신용정보법 §50
신용정보법 §40
… 외 3건
신용정보법 §50
신용정보법 §40
… 외 3건
피인용 — 이 §25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224건
항·호 단위 매핑 126건
조 단위 98건
§25 ① 제1항 exact (hang) — 76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신용정보법 | §39의2 채권자변동정보의 열람 등 | 1 | 1.0 | 위임 | |
| 신용정보법 | §43의2 법정손해배상의 청구 | 2 | 0.8 | 준용>위임 | |
| 신용정보법 | §2 정의 | 1 | 0.5 | 인용 | |
| 신용정보법 | §50 벌칙 | 1 | 0.5 | 인용 | |
| 신용정보법 | §35의3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의 사전통지 | 2 | 0.5 | 위임>인용 | |
| 신용정보법 | §39의3 신용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방법 및 절차 | 2 | 0.5 | 인용>위임 | |
| 금융복합기업집단법 | §29 고객정보의 제공·관리 | 2 | 0.5 | 위임>인용 | |
| 신용정보법 | §40 신용정보회사등의 금지사항 | 2 | 0.4 | 준용>인용 | |
| 신용정보법 | §40의3 가명정보에 대한 적용 제외 | 2 | 0.3 | cites>위임 | |
| 신용정보법 | §52 과태료 | 2 | 0.3 | cites>위임 | |
| 개인채무자보호법 | §14 추심의 제한 | 2 | 0.3 | cites>위임 | |
| 한부모가족지원법 | §11 복지 급여의 신청 | 2 | 0.25 | 위임>인용 | |
| 한부모가족지원법 | §12의3 금융정보등의 제공 | 2 | 0.25 | 인용>인용 | |
| 장애인복지법 | §50의2 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 등의 지급 신청 | 2 | 0.25 | 위임>인용 | |
| 장애인복지법 | §50의3 금융정보등의 제공 | 2 | 0.25 | 인용>인용 | |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15의5 소상공인 개방형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운 | 2 | 0.25 | 인용>인용 | |
| 자산관리공사법 | §26 업무 | 2 | 0.25 | 인용>인용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14의5 모집질서 유지 | 2 | 0.25 | 인용>인용 | |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26의3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 등 | 2 | 0.25 | 인용>인용 | |
| 초ㆍ중등교육법 | §60의6 교육비 지원의 신청 | 2 | 0.25 | 위임>인용 | |
| 초ㆍ중등교육법 | §60의7 금융정보등의 제공 | 2 | 0.25 | 인용>인용 | |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 §19의2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 등 | 2 | 0.25 | 위임>인용 | |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8의3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 지급 신청 | 2 | 0.25 | 위임>인용 | |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7의6 교육지원 신청 | 2 | 0.25 | 위임>인용 | |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14의2 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 | 2 | 0.25 | 위임>인용 | |
| 신용보증기금법 | §2 정의 | 2 | 0.25 | 인용>인용 | |
| 신용정보법 | §15 수집 및 처리의 원칙 | 2 | 0.25 | 인용>인용 | |
| 신용정보법 | §22의4 개인신용평가회사의 행위규칙 | 2 | 0.25 | 인용>인용 | |
| 신용정보법 | §32 개인신용정보의 제공ㆍ활용에 대한 동의 | 2 | 0.25 | 인용>인용 | |
| 신용정보법 | §6 허가의 요건 | 2 | 0.25 | 인용>인용 | |
| … 외 46건 | |||||
§25 ② 제2항 exact (hang) — 44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신용정보법 | §26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 | 1 | 1.0 | 위임 | 1 |
| 신용정보법 | §5 신용정보업 등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 | 1 | 1.0 | 위임 | 1 |
| 신용정보법 | §10 양도ㆍ양수 등의 인가 등 | 2 | 0.8 | 준용>위임 | 1 |
| 신용정보법 | §17 처리의 위탁 | 2 | 0.8 | 준용>위임 | 1 |
| 임금채권보장법 | §23의3 미회수된 대지급금 자료의 제공 | 1 | 0.5 | 인용 | 1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 §62 자료의 요청 | 1 | 0.5 | cites | 1 |
| 신용정보법 | §25의2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업무 | 1 | 0.5 | 인용 | 1 |
| 선원법 | §55의5 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 1 | 0.5 | 인용 | 1 |
| 국민연금법 | §95의4 체납자료의 제공 | 1 | 0.5 | 인용 | 1 |
| 근로기준법 | §43의3 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 1 | 0.5 | 인용 | 1 |
| 국민건강보험법 | §81의3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 | 1 | 0.5 | cites | 1 |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 §16 면세유류구입카드 등 | 1 | 0.5 | 인용 | 1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 §29의2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 | 1 | 0.5 | 인용 | 1 |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53 신용정보의 제공 등 | 1 | 0.5 | 인용 | 1 |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 §12 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등 | 1 | 0.5 | 인용 | 1 |
| 지방세징수법 | §9 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의 제공 | 1 | 0.5 | 위임 | 1 |
|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 §23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 | 1 | 0.5 | 인용 | 1 |
|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 §26 지역중소기업 위기대응 체계의 구축ㆍ운영 | 1 | 0.5 | 인용 | 1 |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 §10 자산관리의 위탁 | 2 | 0.5 | 인용>위임 | 1 |
| 무역보험법 | §53 업무 | 2 | 0.5 | 인용>위임 | 1 |
| 신용정보법 | §14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 2 | 0.5 | 인용>위임 | 1 |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 §39 다른 법률과의 관계 | 2 | 0.5 | 인용>위임 | 1 |
| 대부업법 | §4 임원 등의 자격 | 2 | 0.5 | 인용>위임 | 1 |
| 주택도시기금법 | §34의2 금융정보등의 제공 | 2 | 0.5 | 인용>위임 | 1 |
| 아동복지법 | §15의4 아동보호 사각지대 발굴 및 실태조사 | 2 | 0.25 | 인용>인용 | 1 |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 §80 세제 지원 | 2 | 0.25 | 인용>인용 | 1 |
| 신용정보법 | §18 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의 유지 | 2 | 0.25 | 인용>인용 | 1 |
| 조세특례제한법 | §64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2 | 0.25 | 위임>인용 | 1 |
| 지방세기본법 | §86 비밀유지 | 2 | 0.25 | 인용>위임 | 1 |
| 지방세특례제한법 | §125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2 | 0.25 | 위임>인용 | 1 |
| … 외 14건 | |||||
§25 ⑥ 제6항 exact (hang) — 6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신용정보법 | §19 신용정보전산시스템의 안전보호 | 1 | 0.5 | 인용 | |
| 신용정보법 | §50 벌칙 | 1 | 0.5 | 인용 | |
| 신용정보법 | §40 신용정보회사등의 금지사항 | 2 | 0.4 | 준용>인용 | |
| 신용정보법 | §42의2 과징금의 부과 등 | 2 | 0.15 | cites>인용 | |
| 신용정보법 | §45의3 보호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ㆍ조사 등 | 2 | 0.15 | cites>인용 | |
| 신용정보법 | §51 양벌규정 | 2 | 0.15 | cites>인용 |
§25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98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42의5 금융정보등의 제공 | 1 | 0.5 | 인용 | |
| 통계법 | §3 정의 | 1 | 0.5 | 인용 | |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26의4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의 제공 | 1 | 0.5 | 인용 | |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 §19의4 금융정보 등의 제공 | 1 | 0.5 | 인용 | |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8의5 금융정보등의 제공 | 1 | 0.5 | 인용 | |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7의8 금융정보등의 제공 | 1 | 0.5 | 인용 | |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14의4 금융정보등의 제공 | 1 | 0.5 | 인용 | |
|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 §2의2 연로회원지원금 | 1 | 0.5 | 인용 | |
| 외국환거래법 | §21 국세청장 등에게의 통보 등 | 1 | 0.5 | 위임 |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14의4 금융정보등의 제공 | 1 | 0.5 | 인용 | |
| 주택법 | §55 자료제공의 요청 | 1 | 0.5 | 인용 |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23의2 금융정보등의 제공 | 1 | 0.5 | 인용 | |
| 특정금융정보법 | §13 자료 제공의 요청 등 | 1 | 0.5 | 위임 | |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12의5 금융정보등의 제공 | 1 | 0.5 | 인용 | |
| 공공주택 특별법 | §48의5 금융정보등의 제공 | 1 | 0.5 | 인용 | |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11의5 금융정보등의 제공 | 1 | 0.5 | 인용 | |
| 긴급복지지원법 | §13 사후조사 | 1 | 0.5 | 인용 | |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 §16 금융정보등의 제공 | 1 | 0.5 | 인용 | |
| 주거급여법 | §15 금융정보등의 제공 | 1 | 0.5 | 인용 | |
| 기초연금법 | §12 금융정보등의 제공 | 1 | 0.5 | 인용 | |
| 주택도시기금법 | §34 금융정보 등의 제공 요청에 필요한 동의서의 | 1 | 0.5 | 인용 | |
| 희귀질환관리법 | §13 금융정보 등의 제공 | 1 | 0.5 | 인용 | |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28의3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의 제공 요청 등 | 1 | 0.5 | 인용 | |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 §13 피해사실의 조사 | 1 | 0.5 | 위임 | |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 §27 금융지원 등 | 1 | 0.5 | 인용 | |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 §29의2 자료의 협조요청 | 1 | 0.5 | 인용 | |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 §30 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 1 | 0.5 | 인용 | |
| 특정금융정보법 | §12의2 특정금융거래정보 등의 보존 및 폐기 | 2 | 0.5 | 위임>위임 | |
| 특정금융정보법 | §9 외국환거래자료 등의 통보 | 2 | 0.5 | 위임>위임 | |
| 공공주택 특별법 | §48의4 공공주택 지원 신청자의 금융정보 등의 제공에 | 2 | 0.5 | 위임>인용 | |
| … 외 68건 | |||||
발신 인용 — §25이 가리키는 조문
| 대상 법령 | 조문 | hang | ho | depth | w | 관계 |
|---|---|---|---|---|---|---|
| 신용정보법 | §2 | 1 | 1 | 1 | 0.5 | 인용 |
| 신용정보법 | §26 | 1 | 0.5 | 인용 | ||
| 신용정보법 | §32 | 1 | 0.5 | 인용 | ||
| 민법 | §32 | 1 | 0.5 | 인용 | ||
| 전기통신사업법 | §2 | 1 | 1 | 1 | 0.5 | 인용 |
| 신용정보법 | §25의2 | 1 | 2 | 0.5 | 인용>위임 | |
| 신용정보법 | §25의2 | 2 | 2 | 0.5 | 인용>위임 | |
| 신용정보법 | §25의2 | 3 | 2 | 0.5 | 인용>위임 | |
| 신용정보법 | §34 | 2 | 2 | 0.5 | 인용>위임 | |
| 신용정보법 | §9 | 26 | 2 | 0.5 | 인용>위임 | |
| 은행법 | §2 | 3 | 2 | 0.5 | 인용>위임 | |
| 은행법 | §2 | 7 | 2 | 0.5 | 인용>위임 | |
| 지능정보화 기본법 | §2 | 8 | 2 | 0.25 | 인용>인용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2 | 3 | 2 | 0.25 | 인용>위임 | |
| 금융실명법 | §2 | 1 | 2 | 0.25 | 인용>인용 | |
| 금융실명법 | §2 | 3 | 2 | 0.25 | 인용>인용 | |
| 저작권법 | §104 | 2 | 0.25 | 인용>인용 | ||
| 보험업법 | §2 | 1 | 2 | 0.25 | 인용>인용 | |
| 신용정보법 | §15 | 1 | 2 | 0.25 | 인용>인용 | |
| 신용정보법 | §17 | 2 | 2 | 0.25 | 인용>인용 | |
| 신용정보법 | §17의2 | 1 | 2 | 0.25 | 인용>인용 | |
| 신용정보법 | §3 | 2 | 0.25 | 인용>인용 | ||
| 신용정보법 | §40의2 | 1 | 2 | 0.25 | 인용>인용 | |
| 신용정보법 | §40의2 | 2 | 2 | 0.25 | 인용>인용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 | 12 | 2 | 0.25 | 인용>인용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2 | 7 | 2 | 0.25 | 인용>인용 | |
| 상법 | §46 | 2 | 0.25 | 인용>인용 | ||
| 전기통신사업법 | §104 | 2 | 0.25 | 인용>인용 | ||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 §2 | 1 | 2 | 0.25 | 인용>인용 | |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 §2 | 1 | 2 | 0.25 | 인용>인용 | |
| 전자서명법 | §2 | 1 | 2 | 0.25 | 인용>인용 | |
| 전자서명법 | §2 | 2 | 2 | 0.25 | 인용>인용 | |
|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 §2 | 2 | 2 | 0.25 | 인용>인용 | |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2 | 12 | 2 | 0.25 | 인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2 | 1 | 2 | 0.25 | 인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3 | 2 | 0.25 | 인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34 | 2 | 2 | 0.25 | 인용>위임 | |
| 자본시장법 | §342 | 10 | 2 | 0.25 | 인용>위임 | |
| 자본시장법 | §342 | 13 | 2 | 0.25 | 인용>위임 | |
| 자본시장법 | §342 | 1 | 2 | 0.25 | 인용>위임 | |
| 자본시장법 | §46 | 2 | 0.25 | 인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72 | 2 | 0.25 | 인용>위임 | ||
| 자본시장법 | §9 | 26 | 2 | 0.25 | 인용>인용 | |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2 | 1 | 2 | 0.25 | 인용>인용 |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신용정보집중기관·금융거래의 비밀보장 · cluster_id C0080.N · §25 PageRank 0.00017 · in_degree 111 · 멤버 30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신용정보법 | §2 | 정의 | 0.00018 | 155 |
| ★ 2 | 신용정보법 | §25 | 신용정보집중기관 | 0.00017 | 111 |
| ★ 3 | 금융실명법 | §4 | 금융거래의 비밀보장 | 0.00013 | 129 |
| · | 보험업법 | §4 | 보험업의 허가 | 8e-05 | 85 |
| · | 신용정보법 | §32 | 개인신용정보의 제공ㆍ활용에 대한 동의 | 6e-05 | 71 |
| · | 대부업법 | §3 | 등록 등 | 6e-05 | 56 |
| · | 기술보증기금법 | §2 | 정의 | 4e-05 | 24 |
| · | 특정금융정보법 | §4 | 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 등 | 4e-05 | 19 |
| · | 자산관리공사법 | §26 | 업무 | 3e-05 | 34 |
| · | 특정금융정보법 | §7 | 신고 | 3e-05 | 23 |
| ·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 §2 | 정의 | 3e-05 | 33 |
| ·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36 | 조세정보 및 금융정보 등의 교환 | 3e-05 | 15 |
| · | 금융실명법 | §3 | 금융실명거래 | 2e-05 | 11 |
| · | 특정금융정보법 | §15 | 금융회사등의 감독ㆍ검사 등 | 2e-05 | 14 |
| ·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2e-05 | 8 |
| · | 대부업법 | §8 | 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 2e-05 | 11 |
| · | 신용보증기금법 | §2 | 정의 | 2e-05 | 21 |
| · | 특정금융정보법 | §4의2 | 금융회사등의 고액 현금거래 보고 | 2e-05 | 12 |
| · | 특정금융정보법 | §13 | 자료 제공의 요청 등 | 2e-05 | 14 |
| ·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 §10 | 자산관리의 위탁 | 2e-05 | 19 |
| · | 특정금융정보법 | §3 | 금융정보분석원 | 2e-05 | 6 |
| · | 주택도시기금법 | §9 | 기금의 용도 | 2e-05 | 12 |
| · | 개인채무자보호법 | §35 | 채무조정의 요청 | 1e-05 | 13 |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5 | 상속재산 등의 소재지 | 1e-05 | 14 |
| · | 신용정보법 | §17 | 처리의 위탁 | 1e-05 | 8 |
| · |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 §23 |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 | 1e-05 | 10 |
| · | 대부업법 | §3의5 | 등록요건 등 | 1e-05 | 3 |
| · | 개인채무자보호법 | §2 | 정의 | 1e-05 | 13 |
| · | 자산관리공사법 | §2 | 정의 | 1e-05 | 11 |
| · | 서민금융법 | §2 | 정의 | 1e-05 | 12 |
관련 해석·판례·제재 — 4건 surface
법령해석 (4)
- 2008.08.22 서울시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대부업자의 무단 신용정보조회와 관련한 민원의 소 · 상세보기 ↗
- 2008.08.22 서울시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대부업자의 무단 신용정보조회와 관련한 민원의 소 · 상세보기 ↗
- 2008.08.22 서울시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대부업자의 무단 신용정보조회와 관련한 민원의 소 · 상세보기 ↗
- 2008.08.22 서울시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대부업자의 무단 신용정보조회와 관련한 민원의 소 · 상세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