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an/ 인덱스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목차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5 (신용정보집중기관)

law_id=001540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신용정보법신용정보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신용정보집중기관·금융거래의 비밀보장 · 피인용 224 · 권역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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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25조(신용정보집중기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42의5
통계법 §3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26의4
… 외 95건
98건
16회+
신용정보를 집중하여 수집ㆍ보관함으로써 체계적ㆍ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신용정보회사등 상호 간에 신용정보를 교환ㆍ활용(이하 "집중관리ㆍ활용"이라 한다)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로부터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3.11>
신용정보법 §39의2
신용정보법 §43의2
신용정보법 §2
… 외 73건
76건
16회+
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3.11> 1.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전체로부터의 신용정보를 집중관리ㆍ활용하는 신용정보집중기관 2. 개별신용정보집중기관: 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외의 같은 종류의 사업자가 설립한 협회 등의 협약 등에 따라 신용정보를 집중관리ㆍ활용하는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법 §26(→1호)
신용정보법 §5(→1호)
신용정보법 §10(→1호)
… 외 41건
44건
16회+
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5.3.11>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일 것 2. 신용정보를 집중관리ㆍ활용하는 데 있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성과 중립성을 갖출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설비 및 인력을 갖출 것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허가 및 그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과 집중관리ㆍ활용되는 신용정보의 내용ㆍ범위 및 교환 대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신용정보집중기관과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기업정보조회업무만 하는 기업신용조회회사는 제외한다) 사이의 신용정보 교환 및 이용은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기업정보조회업무만 하는 기업신용조회회사는 제외한다)의 의뢰에 따라 신용정보집중기관이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기업정보조회업무만 하는 기업신용조회회사는 제외한다)에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한다. <개정 2015.3.11, 2020.2.4>
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라 한다)은 집중되는 신용정보의 정확성ㆍ신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26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금융기관의 신용정보 제공의무 이행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5.3.11>
신용정보집중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정보공동전산망(이하 "공동전산망"이라 한다)을 구축할 수 있으며, 공동전산망에 참여하는 자는 그 유지ㆍ관리 등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용정보집중기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이어야 한다.
신용정보법 §19
신용정보법 §50
신용정보법 §40
… 외 3건
6건
6~15회

피인용 — 이 §25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224

항·호 단위 매핑 126

조 단위 98

§25 ① 제1항 exact (hang) — 76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신용정보법§39의2 채권자변동정보의 열람 등11.0위임
신용정보법§43의2 법정손해배상의 청구20.8준용>위임
신용정보법§2 정의10.5인용
신용정보법§50 벌칙10.5인용
신용정보법§35의3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의 사전통지20.5위임>인용
신용정보법§39의3 신용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방법 및 절차20.5인용>위임
금융복합기업집단법§29 고객정보의 제공·관리20.5위임>인용
신용정보법§40 신용정보회사등의 금지사항20.4준용>인용
신용정보법§40의3 가명정보에 대한 적용 제외20.3cites>위임
신용정보법§52 과태료20.3cites>위임
개인채무자보호법§14 추심의 제한20.3cites>위임
한부모가족지원법§11 복지 급여의 신청20.25위임>인용
한부모가족지원법§12의3 금융정보등의 제공20.25인용>인용
장애인복지법§50의2 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 등의 지급 신청20.25위임>인용
장애인복지법§50의3 금융정보등의 제공20.25인용>인용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15의5 소상공인 개방형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운20.25인용>인용
자산관리공사법§26 업무20.25인용>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14의5 모집질서 유지20.25인용>인용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6의3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 등20.25인용>인용
초ㆍ중등교육법§60의6 교육비 지원의 신청20.25위임>인용
초ㆍ중등교육법§60의7 금융정보등의 제공20.25인용>인용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19의2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 등20.25위임>인용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8의3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 지급 신청20.25위임>인용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7의6 교육지원 신청20.25위임>인용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14의2 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20.25위임>인용
신용보증기금법§2 정의20.25인용>인용
신용정보법§15 수집 및 처리의 원칙20.25인용>인용
신용정보법§22의4 개인신용평가회사의 행위규칙20.25인용>인용
신용정보법§32 개인신용정보의 제공ㆍ활용에 대한 동의20.25인용>인용
신용정보법§6 허가의 요건20.25인용>인용
… 외 46건

§25 ② 제2항 exact (hang) — 44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신용정보법§26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11.0위임1
신용정보법§5 신용정보업 등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11.0위임1
신용정보법§10 양도ㆍ양수 등의 인가 등20.8준용>위임1
신용정보법§17 처리의 위탁20.8준용>위임1
임금채권보장법§23의3 미회수된 대지급금 자료의 제공10.5인용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62 자료의 요청10.5cites1
신용정보법§25의2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업무10.5인용1
선원법§55의5 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10.5인용1
국민연금법§95의4 체납자료의 제공10.5인용1
근로기준법§43의3 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10.5인용1
국민건강보험법§81의3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10.5cites1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16 면세유류구입카드 등10.5인용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9의2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10.5인용1
질서위반행위규제법§53 신용정보의 제공 등10.5인용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12 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등10.5인용1
지방세징수법§9 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의 제공10.5위임1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23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10.5인용1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26 지역중소기업 위기대응 체계의 구축ㆍ운영10.5인용1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10 자산관리의 위탁20.5인용>위임1
무역보험법§53 업무20.5인용>위임1
신용정보법§14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20.5인용>위임1
지역신용보증재단법§39 다른 법률과의 관계20.5인용>위임1
대부업법§4 임원 등의 자격20.5인용>위임1
주택도시기금법§34의2 금융정보등의 제공20.5인용>위임1
아동복지법§15의4 아동보호 사각지대 발굴 및 실태조사20.25인용>인용1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80 세제 지원20.25인용>인용1
신용정보법§18 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의 유지20.25인용>인용1
조세특례제한법§64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20.25위임>인용1
지방세기본법§86 비밀유지20.25인용>위임1
지방세특례제한법§125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20.25위임>인용1
… 외 14건

§25 ⑥ 제6항 exact (hang) — 6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신용정보법§19 신용정보전산시스템의 안전보호10.5인용
신용정보법§50 벌칙10.5인용
신용정보법§40 신용정보회사등의 금지사항20.4준용>인용
신용정보법§42의2 과징금의 부과 등20.15cites>인용
신용정보법§45의3 보호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ㆍ조사 등20.15cites>인용
신용정보법§51 양벌규정20.15cites>인용

§25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98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42의5 금융정보등의 제공10.5인용
통계법§3 정의10.5인용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6의4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의 제공10.5인용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19의4 금융정보 등의 제공10.5인용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8의5 금융정보등의 제공10.5인용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7의8 금융정보등의 제공10.5인용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14의4 금융정보등의 제공10.5인용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2의2 연로회원지원금10.5인용
외국환거래법§21 국세청장 등에게의 통보 등10.5위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14의4 금융정보등의 제공10.5인용
주택법§55 자료제공의 요청10.5인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23의2 금융정보등의 제공10.5인용
특정금융정보법§13 자료 제공의 요청 등10.5위임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12의5 금융정보등의 제공10.5인용
공공주택 특별법§48의5 금융정보등의 제공10.5인용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11의5 금융정보등의 제공10.5인용
긴급복지지원법§13 사후조사10.5인용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16 금융정보등의 제공10.5인용
주거급여법§15 금융정보등의 제공10.5인용
기초연금법§12 금융정보등의 제공10.5인용
주택도시기금법§34 금융정보 등의 제공 요청에 필요한 동의서의 10.5인용
희귀질환관리법§13 금융정보 등의 제공10.5인용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8의3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의 제공 요청 등10.5인용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13 피해사실의 조사10.5위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27 금융지원 등10.5인용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29의2 자료의 협조요청10.5인용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30 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10.5인용
특정금융정보법§12의2 특정금융거래정보 등의 보존 및 폐기20.5위임>위임
특정금융정보법§9 외국환거래자료 등의 통보20.5위임>위임
공공주택 특별법§48의4 공공주택 지원 신청자의 금융정보 등의 제공에20.5위임>인용
… 외 68건

발신 인용 — §25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신용정보법§21110.5인용
신용정보법§2610.5인용
신용정보법§3210.5인용
민법§3210.5인용
전기통신사업법§21110.5인용
신용정보법§25의2120.5인용>위임
신용정보법§25의2220.5인용>위임
신용정보법§25의2320.5인용>위임
신용정보법§34220.5인용>위임
신용정보법§92620.5인용>위임
은행법§2320.5인용>위임
은행법§2720.5인용>위임
지능정보화 기본법§2820.25인용>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2320.25인용>위임
금융실명법§2120.25인용>인용
금융실명법§2320.25인용>인용
저작권법§10420.25인용>인용
보험업법§2120.25인용>인용
신용정보법§15120.25인용>인용
신용정보법§17220.25인용>인용
신용정보법§17의2120.25인용>인용
신용정보법§320.25인용>인용
신용정보법§40의2120.25인용>인용
신용정보법§40의2220.25인용>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1220.25인용>인용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720.25인용>인용
상법§4620.25인용>인용
전기통신사업법§10420.25인용>인용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2120.25인용>인용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2120.25인용>인용
전자서명법§2120.25인용>인용
전자서명법§2220.25인용>인용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2220.25인용>인용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21220.25인용>인용
자본시장법§2120.25인용>인용
자본시장법§320.25인용>인용
자본시장법§34220.25인용>위임
자본시장법§3421020.25인용>위임
자본시장법§3421320.25인용>위임
자본시장법§342120.25인용>위임
자본시장법§4620.25인용>인용
자본시장법§7220.25인용>위임
자본시장법§92620.25인용>인용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120.25인용>인용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신용정보집중기관·금융거래의 비밀보장 · cluster_id C0080.N · §25 PageRank 0.00017 · in_degree 111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신용정보법§2정의0.00018155
★ 2신용정보법§25신용정보집중기관0.00017111
★ 3금융실명법§4금융거래의 비밀보장0.00013129
·보험업법§4보험업의 허가8e-0585
·신용정보법§32개인신용정보의 제공ㆍ활용에 대한 동의6e-0571
·대부업법§3등록 등6e-0556
·기술보증기금법§2정의4e-0524
·특정금융정보법§4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 등4e-0519
·자산관리공사법§26업무3e-0534
·특정금융정보법§7신고3e-0523
·한국주택금융공사법§2정의3e-053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36조세정보 및 금융정보 등의 교환3e-0515
·금융실명법§3금융실명거래2e-0511
·특정금융정보법§15금융회사등의 감독ㆍ검사 등2e-0514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2정의2e-058
·대부업법§8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2e-0511
·신용보증기금법§2정의2e-0521
·특정금융정보법§4의2금융회사등의 고액 현금거래 보고2e-0512
·특정금융정보법§13자료 제공의 요청 등2e-0514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10자산관리의 위탁2e-0519
·특정금융정보법§3금융정보분석원2e-056
·주택도시기금법§9기금의 용도2e-0512
·개인채무자보호법§35채무조정의 요청1e-0513
·상속세 및 증여세법§5상속재산 등의 소재지1e-0514
·신용정보법§17처리의 위탁1e-058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23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1e-0510
·대부업법§3의5등록요건 등1e-053
·개인채무자보호법§2정의1e-0513
·자산관리공사법§2정의1e-0511
·서민금융법§2정의1e-0512

관련 해석·판례·제재 — 4건 surface

법령해석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