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 (신용정보집중기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신용정보 관련 산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 이용과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며 신용정보의 오용ㆍ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적절히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2.4>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신용정보집중기관민법전기통신사업법집중관리ㆍ활용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공동전산망신용정보기업신용조회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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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신용정보를 집중하여 수집ㆍ보관함으로써 체계적ㆍ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신용정보회사등 상호 간에 신용정보를 교환ㆍ활용(이하 "집중관리ㆍ활용"이라 한다)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로부터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3.11>
②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3.11>
1.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전체로부터의 신용정보를 집중관리ㆍ활용하는 신용정보집중기관
2.개별신용정보집중기관: 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외의 같은 종류의 사업자가 설립한 협회 등의 협약 등에 따라 신용정보를 집중관리ㆍ활용하는 신용정보집중기관
③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5.3.11>
1.「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일 것
2.신용정보를 집중관리ㆍ활용하는 데 있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성과 중립성을 갖출 것
3.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설비 및 인력을 갖출 것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허가 및 그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과 집중관리ㆍ활용되는 신용정보의 내용ㆍ범위 및 교환 대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신용정보집중기관과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기업정보조회업무만 하는 기업신용조회회사는 제외한다) 사이의 신용정보 교환 및 이용은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기업정보조회업무만 하는 기업신용조회회사는 제외한다)의 의뢰에 따라 신용정보집중기관이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기업정보조회업무만 하는 기업신용조회회사는 제외한다)에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한다. <개정 2015.3.11, 2020.2.4>
⑤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라 한다)은 집중되는 신용정보의 정확성ㆍ신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26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금융기관의 신용정보 제공의무 이행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5.3.11>
⑥신용정보집중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정보공동전산망(이하 "공동전산망"이라 한다)을 구축할 수 있으며, 공동전산망에 참여하는 자는 그 유지ㆍ관리 등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용정보집중기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이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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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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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4건
서울시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대부업자의 무단 신용정보조회와 관련한 민원의 소관기관) 관련
신용정보의 제공·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민원은 신용정보법에 근거해 해결되는 것이 원칙이며 대부업자는 신용정보법에 따른 신용정보제공·이용자에 해당하므로 신용정보제공·이용자에 대한 감독권을 가진 금융위원회가 이러한 민원처리의 최종 소관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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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대부업자의 무단 신용정보조회와 관련한 민원의 소관기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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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제공·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민원은 신용정보법에 근거해 해결되는 것이 원칙이며 대부업자는 신용정보법에 따른 신용정보제공·이용자에 해당하므로 신용정보제공·이용자에 대한 감독권을 가진 금융위원회가 이러한 민원처리의 최종 소관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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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치의견 · 10건
전체 10건 →전자금융거래법상 약관 보고 대상 여부에 대한 법령해석 요청
전문개인신용평가업자의 고유업무 관련 서비스 약관 제정·변경 시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금융위원회 사전 보고 의무 여부 Q1. 신용정보법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문개인신용평가업자의 고유업무 관련 서비스 약관을 제정·변경하는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등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 및 심사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A1. 전문개인신용평가회사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신용정보법 제2조제8호 및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문개인신용평가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호의 "전자금융거래"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약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전자금융거래법령에 따라 미리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2. 관련 법령 -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호 (전자금융거래의 정의) -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3호마목 (금융회사의 범위) -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2조제14호 - 전자금융거래법 제25조 (약관의 제정·변경 시 금융위원회 보고 의무)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제5호 (신용정보회사 등)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개인신용평가업의 정의)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단서 (전문개인신용평가업의 범위)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호: "전자금융거래"를 ①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② 이용자가 종사자와 직접 대면·의사소통 없이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용하는 거래로 정의한다. 전문개인신용평가회사가 전자적 장치를 통해 평가 결과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제3자가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경우 이 정의에 포섭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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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상 약관 보고 대상 여부에 대한 법령해석 요청
전문개인신용평가업자의 고유업무 관련 서비스 약관 제정·변경 시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금융위원회 사전 보고 의무 여부 Q1. 신용정보법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문개인신용평가업자의 고유업무 관련 서비스 약관을 제정·변경하는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등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 및 심사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A1. 전문개인신용평가회사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신용정보법 제2조제8호 및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문개인신용평가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호의 "전자금융거래"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약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전자금융거래법령에 따라 미리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2. 관련 법령 -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호 (전자금융거래의 정의) -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3호마목 (금융회사의 범위) -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2조제14호 - 전자금융거래법 제25조 (약관의 제정·변경 시 금융위원회 보고 의무)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제5호 (신용정보회사 등)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개인신용평가업의 정의)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단서 (전문개인신용평가업의 범위)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호: "전자금융거래"를 ①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② 이용자가 종사자와 직접 대면·의사소통 없이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용하는 거래로 정의한다. 전문개인신용평가회사가 전자적 장치를 통해 평가 결과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제3자가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경우 이 정의에 포섭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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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서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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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14 시행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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