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관계인 발행 증권 투자규제 완화
자산운용과 · 2016-12-1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투자자의 동의없이 투자일임재산으로 일임업자의 이해관계인이 발행한 증권에 투자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음
ㅇ 그러나, 기관투자자의 자산운용 위탁을 단독 사모펀드 설정을 통해서는 불가하여 현재 일임으로 밖에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상기 규제는 일임운용 전략 수행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규제가 엄격한 공모형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도 지분증권에 대해서는 해당 자산운용사 기준으로는 5%, 각 집합투자기구는 25%까지 집합투자재산으로 투자 가능
- 특히, 일임운용 전략 수행에 있어 주식매매는 적시성이 매우 중요하지만 이해관계인 발행 주식 매수시 해당 기관투자자의 사전 동의를 신속하게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임*
* 기관투자자는 일반적으로 사전동의에 대해서 결제라인을 거쳐 서면동의를 받아야하기 때문에 동의를 받는 기간이 하루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대부분
□ (건의사항) (1안) 투자대상에 대해 충분한 정보와 분석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리스크관리 능력이 있는 전문투자자에 대해서는 일임계약서상 사전 포괄동의를 통해 일임업자의 계열회사 발행 지분증권에 대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허용 (2안) 일임자산에 대해서 투자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지분증권에 대해 일임자산의 10%까지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자본시장법 제98조 제2항 제7호
판단 이유
□ 자본시장법 제98조제2항제7호는 ‘투자자의 동의 없이 투자일임재산으로 투자일임업자 또는 그 이해관계인이 발행한 증권에 투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ㅇ 이는 투자일임업자가 자기 또는 그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위하여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가능성이 있는 이해상충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되, 투자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동의는 개별증권에 대한 구체적인 동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 이러한 조항의 취지를 감안하면 동의 절차를 통해 투자일임업자의 이해상충가능성이 있는 투자일임 재산 운용행위를 투자자가 사전에 인지하도록 하고, 해당 행위가 투자자 본인에게 이익이 되는 거래인지 여부를 판단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ㅇ 또한 이러한 절차는 투자자가 충분한 정보분석 능력을 가지고 있는 전문투자자라고 할지라도 반드시 거쳐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전문투자자에 대해서만 사전포괄동의방식을 허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투자일임·자문>불건전영업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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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자산운용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