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251 비조치의견

이해관계인 발행 증권 투자규제 완화

금융위원회 · 2016-12-1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투자자의 동의없이 투자일임재산으로 일임업자의 이해관계인이 발행한 증권에 투자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음

그러나, 기관투자자의 자산운용 위탁을 단독 사모펀드 설정을 통해서는 불가하여 현재 일임으로 밖에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상기 규제는 일임운용 전략 수행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규제가 엄격한 공모형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도 지분증권에 대해서는 해당 자산운용사 기준으로는 5%, 각 집합투자기구는 25%까지 집합투자재산으로 투자 가능 - 특히, 일임운용 전략 수행에 있어 주식매매는 적시성이 매우 중요하지만 이해관계인 발행 주식 매수시 해당 기관투자자의 사전 동의를 신속하게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임* * 기관투자자는 일반적으로 사전동의에 대해서 결제라인을 거쳐 서면동의를 받아야하기 때문에 동의를 받는 기간이 하루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대부분

(건의사항) (1안) 투자대상에 대해 충분한 정보와 분석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리스크관리 능력이 있는 전문투자자에 대해서는 일임계약서상 사전 포괄동의를 통해 일임업자의 계열회사 발행 지분증권에 대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허용 (2안) 일임자산에 대해서 투자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지분증권에 대해 일임자산의 10%까지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자본시장법 제98조 제2항 제7호

판단 이유

자본시장법 제98조제2항제7호는 ‘투자자의 동의 없이 투자일임재산으로 투자일임업자 또는 그 이해관계인이 발행한 증권에 투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투자일임업자가 자기 또는 그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위하여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가능성이 있는 이해상충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되, 투자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동의는 개별증권에 대한 구체적인 동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조항의 취지를 감안하면 동의 절차를 통해 투자일임업자의 이해상충가능성이 있는 투자일임 재산 운용행위를 투자자가 사전에 인지하도록 하고, 해당 행위가 투자자 본인에게 이익이 되는 거래인지 여부를 판단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러한 절차는 투자자가 충분한 정보분석 능력을 가지고 있는 전문투자자라고 할지라도 반드시 거쳐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전문투자자에 대해서만 사전포괄동의방식을 허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투자일임·자문>불건전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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