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 제18조 (자본거래의 신고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외국환거래와 그 밖의 대외거래의 자유를 보장하고 시장기능을 활성화하여 대외거래의 원활화 및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화가치의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자본거래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환수급 안정과 대외거래 원활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거래는 사후에 보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자본거래의 신고 등신고재정경제부장관거래자본거래대통령령여부신고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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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자본거래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환수급 안정과 대외거래 원활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거래는 사후에 보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7.1.17, 2025.10.1>
②제1항의 신고와 제3항의 신고수리(申告受理)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절차 이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③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하도록 정한 사항 중 거주자의 해외직접투자와 해외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의 취득의 경우에는 투자자 적격성 여부, 투자가격 적정성 여부 등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신고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재정경제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고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처리기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을 하여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신고의 수리
2.신고의 수리 거부
3.거래 내용의 변경 권고
⑤재정경제부장관이 제4항제2호의 결정을 한 경우 그 신고를 한 거주자는 해당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10.1>
⑥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가 해당 권고를 수락한 경우에는 그 수락한 바에 따라 그 거래를 할 수 있으며,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제4항에 따른 처리기간에 재정경제부장관의 통지가 없으면 그 기간이 지난 날에 해당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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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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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1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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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 외국환거래법(2016. 3. 2. 법률 제14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외국환거래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18호에서 외국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증권의 ‘취득’만을 해외직접투자로 정의하고 있을 뿐 취득한 증권의 ‘처분’을 해외직접투자의 개념에 포함하지 않고 있고, 같은 항 제19호 (나)목도 증권 또는 이에 관한 권리의 ‘취득’만을 자본거래로 정의하고 있을 뿐 취득한 증권 또는 이에 관한 권리의 ‘처분’을 자본거래의 개념에 포함하지 않고 있으며, 그 밖에 자본거래의 개념에 관한 구 외국환거래법의 규정 또는 그 위임에 따른 구 외국환거래법 시행령(2012. 12. 12. 대통령령 제24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을 보더라도 증권의 ‘취득행위’가 아닌 취득한 증권의 ‘처분행위’가 해외직접투자 또는 자본거래의 개념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이는 이미 취득한 증권을 처분하는 행위도 그 실질이 자본에 관한 거래에 해당하고 그것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증권의 취득행위와 다를 바 없어 이에 대하여도 신고의무를 부과할 현실적인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2] 구 외국환거래법(2016. 3. 2. 법률 제14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외국환거래법’이라 한다)과 구 외국환거래법 시행령(2012. 12. 12. 대통령령 제24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외국환거래규정(2012. 4. 16. 개정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2-5호) 제9-5조 제1항은 “거주자가 해외직접투자(증액투자 포함)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18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외국환 거래법 위반
미신고 자본거래 처벌기준 금액 상향은 법률이념 변경이 아니라고 보아 형법 제1조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판례입니다.
제18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외국환거래법위반
[1]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외국환거래법 제30조가 규정하는 몰수·추징의 대상은 범인이 해당 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외국환 기타 지급수단 등을 뜻하고, 이는 범인이 외국환거래법에서 규제하는 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외국환 등이 있을 때 이를 몰수하거나 추징한다는 취지로서, 여기서 취득이란 해당 범죄행위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이를 취득한 때를 말한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2] 甲 재단법인의 이사 겸 사무총장으로서 자금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피고인이, 거주자인 甲 재단법인이 비거주자인 乙 회사로부터 원화자금 및 외화자금을 차입하는 자본거래를 할 때 신고의무를 위반하였다는 내용으로 외국환거래법 위반죄가 인정된 사안에서, 금전대차계약의 차용 당사자는 甲 재단법인으로서, 비록 피고인이 금전대차 거래행위를 실제로 집행하였지만 甲 재단법인을 대표하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여 甲 재단법인의 기관으로서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위 계약에 따른 차입금은 모두 대여자인 乙 회사로부터 甲 재단법인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그 후 甲 재단법인으로부터 그 금액이 乙 회사에 반환되었고, 피고인은 甲 재단법인 계좌로 직접 입금된 차입금을 교부받았다고 볼 수 없으며, 달리 차입금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분배받는 등으로 실질적으로 자신에게 귀속시켰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금전대차계약에 의하여 결과적으로 외국환거래법에서 규제하는 차입금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피고인의 취득을 이유로 외국환거래법 제30조에 따라 피고인으로부터 차입금을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외국환거래법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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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법위반
구 외국환거래법(2016. 3. 2. 법률 제14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외국환거래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18호, 제19호, 제18조 제1항, 제29조 제1항 제6호,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의 내용과 문언적 해석, 죄형법정주의 원칙 등에 비추어 보면, 외국환거래법 제18조 제1항에 의하여 신고의 대상이 되는 ‘해외직접투자’는 거주자가 직접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설립 중인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외국법인’이라 한다)이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거나 외국법인에 대한 금전의 대여 등을 통하여 외국법인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맺기 위하여 하는 거래 또는 행위를 의미하며, 외국법인이 외국에서 다른 외국법인이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여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를 설립하는 것은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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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유가증권위조(일부인정된죄명:유가증권변조)·위조유가증권행사(일부인정된죄명:변조유가증권행사)·사문서위조(일부인정된죄명:사문서변조)·위조사문서행사(일부인정된죄명:변조사문서행사)·외
[1] 외국환거래법이 2009. 1. 30. 법률 제9351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제18조 제1항에서 자본거래에 대한 신고의무를 규정하고 제28조 제1항 제4호에서 미신고 자본거래를 일률적으로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모든 미신고 자본거래에 대한 형사처벌이 과도하다는 고려에서 외국환거래법이 2009. 1. 30. 법률 제9351호로 개정되면서 제29조 제1항 제6호에서 신고의무 위반 금액이 5억 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는 한편, 제32조 제1항 제3호에서 위 금액 이하는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규정하였고, 외국환거래법의 위임에 따라 2009. 2. 3. 대통령령 제21287호로 전부 개정된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은 제40조 제2호에서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10억 원으로 규정하였다. 이후 외국환거래법은 수차례 개정되었으나 미신고 자본거래에 관한 실질적인 내용은 변경되지 않았는데, 2017. 1. 17. 개정(2017. 7. 18. 시행)된 현행 외국환거래법 제18조 제1항 본문은 "자본거래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9조 제1항 제3호는 ‘제18조에 따른 신고의무를 위반한 금액이 5억 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40조 제2호는 2011. 7. 25. 대통령령 제23041호로 개정되면서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 50억 원으로 상향되었다가, 2016. 3.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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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법위반
[1] 종래 외국환거래 관련 법령은 일정 범위의 외국환 자본거래에 관하여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였다가 2006. 1. 1. 이후 자본거래 허가제를 완전히 폐지하고 허가대상 자본거래를 신고제로 전환하는 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그 구체적 경과는 다음과 같다. ① 1998. 9. 16. 법률 제5550호 외국환거래법 부칙 제2조는 자본거래 허가제의 적용시한을 2005. 12. 31.까지로 규정하였고, 2000. 10. 23. 법률 제6277호 외국환거래법 부칙 제1항은 위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00. 12. 31.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였다. ② 구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이 2005. 12. 28. 대통령령 제19192호로 개정되면서 자본거래의 허가에 관한 제30조 제3항이 삭제되었고, 위 외국환거래법 부칙에 맞춰 구 외국환거래규정이 2006. 1. 1. 재정경제부고시 제2005-25호로 개정되면서 자본거래 신고 등의 절차를 규정한 제7-4조에서 자본거래의 허가에 관한 기재가 삭제되었다. ③ 그러나 무허가 자본거래를 처벌하는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1항 제10호, 제18조 제2항은 그에 맞춰 개정되지 않다가 2009. 1. 30. 법률 제9351호로 개정되면서 비로소 그 규정이 삭제되었다. 위와 같은 외국환거래법령의 개정과정에 비추어 살펴보면, 자본거래 허가제 및 무허가 자본거래 처벌규정은 2005. 12. 31.까지만 효력을 가지므로, 2006. 1. 1.부터 2009. 1. 29. 사이의 무허가 자본거래로 인한 외국환거래법 위반의 점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서 정하고 있는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2] 구 외국환거래법(2016. 3.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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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치의견 · 6건
일반투자자 보유 외화증권의 해외출고에 대한 유권해석 요청
거주자 일반투자자의 외화증권을 투자중개업자가 해외 증권사로 출고할 수 있는지 여부 Q1. 거주자인 일반투자자가 투자중개업자에 보유 중인 외화증권을 해외 증권사로 출고하여 줄 것을 요청할 경우, 투자중개업자가 이를 수행할 수 있는지? A1. 투자중개업자의 외화증권 출고 업무에 관하여 법령에서 명확히 규율하는 바는 없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4조가 일반투자자의 해외 증권시장(ATS 포함) 외화증권 매매거래를 투자중개업자를 통하도록 한 취지 등을 감안할 때, 외화증권의 해외 증권사 출고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관련 법령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4조 제1항 - 「외국환거래법」 제18조 제1항 단서 - 「금융투자업규정」(시행령 제184조 예외 요건 관련 세부 규정)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4조 제1항: 일반투자자가 해외 증권시장(ATS 포함)에서 외화증권을 매매하려면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매매하도록 규정한다. 본 회신은 외화증권 출고 업무 자체를 직접 규율하는 조문은 없다고 보면서도, 이 조문이 일반투자자의 외화증권 거래를 투자중개업자 채널로 유도하는 취지를 갖는다는 점에서 해외 증권사 출고 업무 수행이 바람직하다는 판단 근거로 원용된다. - 외국환거래법 제18조 제1항 단서 및 금융투자업규정: 2024년 3월부터 시행령 제184조의 예외로서, 투자매매업자를 상대방으로 하거나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취득하지 않은 외화증권이면서 그 취득이 외국환거래법 제1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고가 면제되는 자본거래(금융투자업규정에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시행령 제184조의 규제 대상에서 제외됨을 명시하는 조문이다. …
제18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일반투자자 보유 외화증권의 해외출고에 대한 유권해석 요청
거주자 일반투자자의 외화증권을 투자중개업자가 해외 증권사로 출고할 수 있는지 여부 Q1. 거주자인 일반투자자가 투자중개업자에 보유 중인 외화증권을 해외 증권사로 출고하여 줄 것을 요청할 경우, 투자중개업자가 이를 수행할 수 있는지? A1. 투자중개업자의 외화증권 출고 업무에 관하여 법령에서 명확히 규율하는 바는 없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4조가 일반투자자의 해외 증권시장(ATS 포함) 외화증권 매매거래를 투자중개업자를 통하도록 한 취지 등을 감안할 때, 외화증권의 해외 증권사 출고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관련 법령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4조 제1항 - 「외국환거래법」 제18조 제1항 단서 - 「금융투자업규정」(시행령 제184조 예외 요건 관련 세부 규정)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4조 제1항: 일반투자자가 해외 증권시장(ATS 포함)에서 외화증권을 매매하려면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매매하도록 규정한다. 본 회신은 외화증권 출고 업무 자체를 직접 규율하는 조문은 없다고 보면서도, 이 조문이 일반투자자의 외화증권 거래를 투자중개업자 채널로 유도하는 취지를 갖는다는 점에서 해외 증권사 출고 업무 수행이 바람직하다는 판단 근거로 원용된다. - 외국환거래법 제18조 제1항 단서 및 금융투자업규정: 2024년 3월부터 시행령 제184조의 예외로서, 투자매매업자를 상대방으로 하거나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취득하지 않은 외화증권이면서 그 취득이 외국환거래법 제1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고가 면제되는 자본거래(금융투자업규정에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시행령 제184조의 규제 대상에서 제외됨을 명시하는 조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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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환거래법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자본거래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환수급 안정과 대외거래 원활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거래는 사후에 보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외국환거래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8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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