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자본거래의 신고 등
외국환거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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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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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외국환거래법
대통령령
└─ 시행령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위임 §3,6,8,9,10,10의2,11,11의2,11의3,12,12의2,13,15,16,17,18,19,20,21...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지급 및 영수허가지침
고시
↳ 고시
금융투자업규정
위임 §2,3,4의3,5,6,7,7의2,7의3,10,11,14,14의5,16,19,21,23,24,35,36,37,...
고시
↳ 고시
금융회사등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위임 §8
고시
↳ 고시
남북한 이산가족 방문에 따른 환전지침
고시
↳ 고시
보험업감독규정
위임 §1의2,2,3,4,6,6의2,7,8,9,10,13,13의2,14,15,16의2,25의2,26,28,29의2,...
고시
↳ 고시
북한지역 관광에 따른 환전지침
고시
↳ 고시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고시
↳ 고시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위임 §6의3,8의2,10의3,11의7
고시
↳ 고시
새마을금고 감독기준
고시
↳ 고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위임 §19의18
고시
↳ 고시
외국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지침
위임 §7,13,16,18,35
고시
↳ 고시
외국환거래규정
위임 §7,8,10,13,14,15,15의2,15의3,15의4,15의5,16,17의2,17의3,17의4,18,19,...
고시
↳ 고시
외국환거래당사자에 대한 제재규정
위임 §35,37
고시
↳ 고시
외국환업무전문인력교육에관한규정
위임 §13
고시
↳ 고시
외화로 지급되는 예산 등의 환전에 관한 지침
고시
↳ 고시
외환건전성부담금 부과요율 한시 인하에 관한 고시
위임 §11의2
고시
↳ 고시
은행업감독규정
위임 §1의2,1의3,1의4,1의6,1의7,2,3의3,4의2,4의3,5,8,10,11,11의2,18,18의2,18의...
고시
↳ 고시
한국해양진흥공사 감독규정
위임 §5,13
세칙
↳ 세칙
금융회사등의해외진출에관한규정시행세칙
세칙
↳ 세칙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위임 §30,33,34,37,38,42의2,42의5,63,72,101
세칙
↳ 세칙
외국환감독업무시행세칙
위임 §15의2,17의2,17의3,17의4,35,37
세칙
↳ 세칙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지침
↳ 지침
외국환평형기금운용사무처리지침
위임 §27
훈령
↳ 훈령
공공기관등의환위험관리에관한표준지침
훈령
↳ 훈령
외국환거래의 검사 및 제재에 관한 훈령
위임 §35,37
훈령
↳ 훈령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업무 대행기관 선정에 관한 훈령
훈령
↳ 훈령
외환정보분석기관의운영에관한규정
위임 §25,37
훈령
↳ 훈령
외환정보집중기관의 운영에 관한 규정
위임 §13,39
인용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9조 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 시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라 신고한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취득자금출처소명대상금액"이라 한"
대조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12조 금융거래
"다만, 자본거래의 신고 등에 관한 「외국환거래법」 제18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인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경쟁입찰의 참가자격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인용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8조 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등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취득가액에서 해당 해외부동산등의 취득과 관련해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라 신고한 금액을 뺀 가액
가. 거주자: 「소득세법」 제118조의"
인용
한국투자공사법
제38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1. 「외국환거래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등록
2. 「외국환거래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
3. 삭제
4. 「외국환거래법」 제18조제3항에 따"
인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대조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의무 불이행자의 과태료 양정 및 부과·징수 규정
제7조 가중
"다만, 과태료 부과일 현재 상기 자료제출의무 위반자가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외국환거래법」제18조에서 정한 신고를 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인용
외국환거래법
제9조 외국환중개업무 등
"터 제16조까지, 제17조,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제22조, 제28조, 제44조, 제47조(제1항 중 제18조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제57조(제3항은 제외하며, 이 경우 "금융"
인용
외국환거래법
제19조 경고 및 거래정지 등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허가사항 또는 신고사항에"
위임
외국환거래법
제29조 벌칙
"제16조 또는 제18조에 따른 신고의무를 위반한 금액이 5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
인용
외국환거래법
제32조 과태료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자본거래를 한 자"
인용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3조 외국환업무의 등록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제18조제4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자 또는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
인용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30조 지급 또는 수령 방법의 신고
"법 제18조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한 방법에 따라 채권을 매매, 양도 또는"
인용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31조 지급수단 등의 수출입 신고
"다만, 법 제16조 및 제18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신고 내용에 따라 지급수단등을 수출 또는 수입하"
인용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32조 자본거래의 신고 등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자본거래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cites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33조 행정처분
"법 제18조 위반: 미화 5만달러"
인용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37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인용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39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에 관한 사무"
cites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40조 벌칙 등
"법 제18조 위반의 경우: 20억원"
인용
금융회사등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제2조의2
"각 호의 법령에 따라 본 규정 제3조, 제4조, 제8조에 따른 해외직접투자에"
준용
새마을금고 감독기준
제48조 준용
"중앙회에 관하여는 제8조, 제10조, 제16조,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19조, 제20조제1항제2호를 준용한다."
인용
외국환거래의 검사 및 제재에 관한 훈령
제19조
"세관장은 제18조에 따라 제출받은 검사자료와 물품(이하 "검사자료등"이라 한다)이 검사목"
인용
외국환거래의 검사 및 제재에 관한 훈령
제27조
"제2항에 따라 공동검사를 지시 받은 세관장은 제2절부터 제4절까지(제8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에 따라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인용
외국환거래의 검사 및 제재에 관한 훈령
제37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기관에 통지해야 한다.1. 법 제15조, 제16조 및"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4조 해외시장 거래 등
"외화증권의 취득이 「외국환거래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자본거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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