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 제18조 (자본거래의 신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외국환거래와 그 밖의 대외거래의 자유를 보장하고 시장기능을 활성화하여 대외거래의 원활화 및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화가치의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자본거래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환수급 안정과 대외거래 원활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거래는 사후에 보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자본거래의 신고 등신고재정경제부장관거래자본거래대통령령여부신고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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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자본거래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환수급 안정과 대외거래 원활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거래는 사후에 보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7.1.17, 2025.10.1>
제1항의 신고와 제3항의 신고수리(申告受理)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절차 이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하도록 정한 사항 중 거주자의 해외직접투자와 해외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의 취득의 경우에는 투자자 적격성 여부, 투자가격 적정성 여부 등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신고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재정경제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고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처리기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을 하여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신고의 수리
2.신고의 수리 거부
3.거래 내용의 변경 권고
재정경제부장관이 제4항제2호의 결정을 한 경우 그 신고를 한 거주자는 해당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10.1>
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가 해당 권고를 수락한 경우에는 그 수락한 바에 따라 그 거래를 할 수 있으며,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항에 따른 처리기간에 재정경제부장관의 통지가 없으면 그 기간이 지난 날에 해당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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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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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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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환거래법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자본거래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환수급 안정과 대외거래 원활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거래는 사후에 보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외국환거래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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