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5-6조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3-01공포 · 2026-02-27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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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1항제3호의 계약 : 별지 제27호 및 제28호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6조제1항제3호의 계약 : 별지 제27호 및 제28호<개정 2022. 12. 23.>
2.감독규정

제5-6조제1항제1호, 제2호,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계약 : 별지 제65호 및 제66호<개정 2007. 6. 28., 2022. 12. 23., 2023. 6. 26.>

제5-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해 설정된 특별계정의 좌수 및 기준가격은 다음 각호와 같이 산출한다.

1.좌수

특별계정 설정시 1원을 1좌로 하며 그 이후에는 매일 좌당 기준가격에 따라 좌단위로 특별계정에 이체 또는 인출한다.

2.좌당 기준가격

특별계정의 좌당 기준가격은 다음과 같이 산출하되,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사사오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하며 최초판매개시일의 기준가격은 1,000좌당 1,000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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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경영실태평가)

①감독규정

제5-6조의2(자체 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

①감독규정

제5-6조제1항제6호에 의한 계약 포함)의 경우 직전연도에 적용한 적용이율의 변동현황<개정 2007. 6. 28.>

아.직업ㆍ직무변경 등 통지의무에 관한 사항<신설 2011. 1. 19.>
자.저축성보험(금리확정형보험은 제외)의 사업비, 위험보장을 위해 부가된 금액의 총액, 특별계정에 투입되거나 적용이율로 부리되는 금액의 총액 및 납입보험료 대비 수익률<신설 2012. 9. 26.>
6.삭제<2021. 3. 25.>
②변액보험(퇴직연금실적배당보험 포함)계약의 보험계약관리내용에는 제1항 제5호 각목의 내용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05. 12. 29.>
1.보험금액 변동에 관한 사항
2.납입구좌, 구좌당 기준가격 및 해지시 해약환급금<개정 2022. 12. 23.>
3.가입한 특별계정의 종류 및 특별계정별 계약자적립금 내역
4.특별계정 운용과 관련하여 부가ㆍ집행하는 각종 보수 및 수수료(귀속주체별로 구분한다)<개정 2012. 9. 26.>
5.직전 사업년도말 기준 변액보험(퇴직연금실적배당보험 포함)의 특별계정 결산사항 등<개정 2005. 12. 29.>
③「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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