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보험 등의 가입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재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를 확립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방지함으로써 자동차운송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8.6>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이하 "책임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자동차보유자는 책임보험등에 가입하는 것 외에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 피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이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건설기계관리법」 및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른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6>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책임보험등에 가입하는 것 외에 자동차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책임보험등의 배상책임한도를 초과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이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건설기계관리법」 및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른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6>
1.「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2.「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 대여사업자
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제29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
4.「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건설기계 대여업자
5.「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나목에 따른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④제1항 및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와 도로(「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제1항의 책임보험등과 제2항 및 제3항의 보험 또는 공제에는 각 자동차별로 가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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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 조문 인용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1조
- 조문 인용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8조의2
- 조문 인용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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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4건
전체 14건 →구상금
[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의 취지 및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 복수의 가해자 모두에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따른 운행자책임이 있으나 피해자가 적어도 일방 가해자가 가입한 책임보험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피해자의 보장사업자에 대한 청구가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2] 甲이 운전하는 무보험 이륜차량에 乙이 동승하여 가다가 丙이 운전하던 丁 합자회사 소속 택시와 충돌하는 사고로 乙이 甲과 함께 사망하자, 乙의 상속인들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 제1항, 제4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정부로부터 보상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보장사업자에게 보상을 청구하여 보상금을 지급받았는데, 이후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정부로부터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戊 재단법인이 위 사고가 甲과 丙의 공동불법행위로 발생하였다며 丁 회사 및 丁 회사와 위 택시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를 상대로 같은 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乙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한 사안에서, 위 사고는 甲과 丙의 공동불법행위로 발생한 것이어서 乙이 택시의 책임보험자인 공제사업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으므로 乙의 보장사업자에 대한 보상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데도, 보장사업자의 보상이 유효함을 전제로 戊 법인의 손해배상청구권 대위행사를 받아들여 청구를 일부 인용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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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교통사고 피해자가 치료 중 사망한 사안에서 책임보험금의 산정방법이 문제된 사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동차손배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은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정하고 있다. 이는 자동차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그에 따른 사회적 손실의 방지 등을 위하여 자동차보유자에게 의무보험의 가입을 강제하는 한편, 이로써 초래될 자동차보유자의 계약의 자유 및 재산권 등에 대한 제한, 자동차운송 위축에 따른 사회적 손실 등을 고려하여 그 의무보험이 보장하여야 할 책임보험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이하 ‘자동차손배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은 그 책임보험금액에 대하여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한 경우 ‘1억 5,000만 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다만 그 손해액이 2,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2,000만 원으로 한다.’(제1호)는 취지로, 부상한 경우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다만 그 손해액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에 따라 산출한 진료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진료비 해당액으로 한다.’(제2호)는 취지로 정하고 있다. 즉,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의 책임보험금액을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으로 정하되, 자동차보유자의 이익 등을 고려하여 본문에서 책임보험금의 상한을 정하고 자동차사고 피해자의 보호 등을 고려하여 단서에서 책임보험금의 하한을 정한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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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甲 주식회사의 탑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로 사망한 乙의 부인 丙이, 위 탑차가 丁 보험회사의 업무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乙의 사망과 관련하여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을 받은 후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등 지급을 청구하자, 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 제80조에 근거하여 유족급여 중 일부를 부지급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보험금은 자기신체사고에 대한 담보계약에 따른 것인데 이는 상해보험이자 인보험의 성질을 가진 것일 뿐, 사용자나 제3자의 고의·과실로 민법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따라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할 경우 그 의무를 인수하여 손해를 전보해주는 책임보험으로 보기 어렵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지급되는 금품은 자동차 운행자의 손해배상금과 정부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보이고 자기신체사고에 대한 보험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 가입이 강제되지 않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운전자의 자기신체사고에 따라 지급되는 보험금은 산재법 제80조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지급되는 금품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 보험금은 甲 회사와 丁 회사 사이에 체결한 자기신체사고 담보계약에 따라 甲 회사가 丁 회사에 지급한 보험료의 반대급부 성질을 갖는 것일 뿐 법령에 따라 지급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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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
영업용자동차보험약관에서 대인배상Ⅱ에 의한 보험자의 보상책임에 관하여 ‘대인배상Ⅰ로 지급되거나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한 손해’를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보험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하여 대인배상Ⅰ로 지급되거나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이 전혀 없는 경우, 피보험자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 전부를 대인배상Ⅱ로 보상받을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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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
[1] 보험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보험료를 지급하고 상대방이 재산 또는 생명이나 신체에 관하여 불확정한 사고가 생길 경우에 일정한 보험금액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불요식의 낙성계약이므로, 계약 내용이 반드시 보험약관의 규정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그리고 보험약관이 계약당사자 사이에 구속력을 갖는 것은 그 자체가 법규범이거나 또는 법규범적 성질을 가지기 때문이 아니라 당사자가 약관의 규정을 계약 내용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이다. [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후단은 “약관은 고객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여 객관적 해석의 원칙을 정하고 있다. 보험약관의 해석은 계약의 상대방이 아닌 평균적인 고객을 기준으로 약관을 사용하여 체결된 모든 계약에 통일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그러나 보험사업자와 고객이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합의한 때에는 개별 약정으로 정한 사항이 약관보다 우선해서 계약의 내용이 된다(약관법 제4조). [3]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당사자의 의사 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계약의 내용, 계약이 체결된 동기와 경위, 계약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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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
[1] 보험계약의 법적 성질(=불요식의 낙성계약) 및 보험계약 내용이 보험약관의 규정에 국한되는지 여부(소극) / 보험계약자가 보험약관의 내용을 알지 못하는 경우, 약관의 구속력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당사자 사이에 명시적으로 약관의 내용과 달리 약정한 경우, 약관의 구속력이 배제되는지 여부(적극) [2] 당사자 사이에 법률행위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 법률행위를 해석하는 방법 [3] 甲 보험회사가 乙 주식회사 등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 타이어식 지게차에 관하여 담보내용을 ‘대인배상Ⅰ(책임보험) 및 대물배상’으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보험약관에 ‘대인배상Ⅰ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에 한한다’는 규정이 있는 사안에서, 위 지게차에 대해서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적용되는 건설기계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대인배상Ⅰ의 보상책임을 보장하는 내용의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계약 체결 당시 당사자들 사이에 보험약관의 보상내용 관련 규정과는 다른 공동의 인식 또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甲 회사는 지게차 사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대인배상Ⅰ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4] 甲 보험회사가 乙 주식회사 등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 타이어식 지게차에 관하여 담보내용을 ‘대인배상Ⅰ·Ⅱ 및 대물배상 등’으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약관에 ‘대인배상Ⅱ는 대인배상Ⅰ에 가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다’, ‘대인배상Ⅰ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한 자동차손해배상책임에 한한다’, ‘대인배상Ⅱ는 대인배상Ⅰ로 지급되는 금액 또는 피보험자동차가 대인배상Ⅰ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대인배상Ⅰ로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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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4건
전체 4건 →민원인 -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폐차인수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에 따른 의무보험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는지(「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등 관련)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로부터 폐차인수증명서를 발급받았더라도 자동차의 말소등록을 하기 전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5조에 따라 의무보험의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없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가불금산정시 과실상계 적용여부(「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11조등 관련)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의무보험에 가입한 자 또는 그 의무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하여(같은 법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전제함) 피해자가 보험회사등에게 같은 법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제외한 보험금등에 대하여 가불금을 청구하는 경우, 가불금의 산정기준인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은 과실상계를 한 후의 금액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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