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보험 등의 가입 의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law_id:001746
article_no:5
위계: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14
인용:7
피인용:45

조문 본문

제5조(보험 등의 가입 의무)
①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이하 "책임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자동차보유자는 책임보험등에 가입하는 것 외에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 피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이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건설기계관리법」「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른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6>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책임보험등에 가입하는 것 외에 자동차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책임보험등의 배상책임한도를 초과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이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건설기계관리법」「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른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6>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 대여사업자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제29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
4.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건설기계 대여업자
5.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나목에 따른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④ 제1항 및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와 도로(「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의 책임보험등과 제2항 및 제3항의 보험 또는 공제에는 각 자동차별로 가입하여야 한다.
위계 chain16
인용 (Outgoing)7
피인용 (Incoming)45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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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law_id001746
대통령령
└─ 시행령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law_id004594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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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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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자율주행자동차사고조사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202411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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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 예규
의무보험 만기안내 업무처리규정
law_id2100000183347
예규
↳ 예규
자동차사고 피해자등 지원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275984
예규
↳ 예규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 관리·운용 규정
law_id2100000166010
예규
↳ 예규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업무처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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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 예규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 채권정리분과위원회 업무처리규정
law_id2100000275970
예규
↳ 예규
자동차의무보험가입관리에관한 업무처리규정
law_id2100000166018
지침
↳ 지침
자동차보험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 관리지침
law_id2100000275964
훈령
↳ 훈령
교통법규 위반 등 개인정보의 제공·관리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220864
훈령
↳ 훈령
자동차보험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 업무처리규정
law_id2100000275942
훈령
↳ 훈령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수입금의 한도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220866
인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4 1항 면허 등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2. 「여객자동차"
→ outgoing제4조
인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28 1항 등록
"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 대여사업자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 outgoing제28조
인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3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 대여사업자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제29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화물자동차 운"
→ outgoing제3조
인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29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 등
"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 대여사업자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제29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
→ outgoing제29조
인용
건설기계관리법
§21 1항 건설기계사업의 등록 등
"및 제29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 4.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건설기계 대여업자 5.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2"
→ outgoing제21조
인용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2 4호 나목 정의
"4.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건설기계 대여업자 5.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나목에 따른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 outgoing제2조
위임
도로교통법
§2 1호 정의
"④ 제1항 및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와 도로(「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 outgoing제2조
위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의2 보험 등의 가입 의무 면제
"① 자동차보유자는 보유한 자동차(제5조제3항 각 호의 자가 면허 등을 받은 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를 해"
← incoming제5조의2
인용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6조 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조치 등
"① 보험회사등은 자기와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보유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 또는"
← incoming제6조
위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8조 운행의 금지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
← incoming제8조
위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4조 계약의 체결 의무
"① 보험회사등은 자동차보유자가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려는 때에는 대통령"
← incoming제24조
인용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5조 보험 계약의 해제 등
"용업자가 해당 건설기계와 등록번호표를 인수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한 경우 4. 해당 자동차가 제5조제4항의 자동차로 된 경우 5. 해당 자동차가 다른"
← incoming제25조
인용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9조 보험금등의 지급 등
"② 제5조제1항에 따른 책임보험등의 보험금등을 변경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대통령령을"
← incoming제29조
인용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거나 부상한 경우 2. 보험가입자등이 아닌 자가 제3조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 incoming제30조
위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7조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분담금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책임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하는 자와 제5조제4항에 따른 자동차 중"
← incoming제37조
인용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2조 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등록 등 처분의 금지
"①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의무보험 가입이 의무화된 자동차가 다음"
← incoming제42조
인용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8조 과태료
"수가를 교통사고환자(환자의 보호자를 포함한다)에게 청구한 의료기관의 개설자 3.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려는 자와의 계약"
← incoming제48조
인용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3조 등록의 신청 등
"3. 건설기계제원표 4.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 incoming제3조
인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1조의10 자료의 제공
"1.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에 관한 자료 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에 따른 보험 등의 가입에 관한 자료 3. 법 제24조에 따른 여객자동"
← incoming제21조의10
인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1조의12 유가보조금의 지급정지 사유
"인가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자동차의 대수나 운행횟수를 늘려 운행한 경우 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한 경우 3. 제21조의5"
← incoming제21조의12
인용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4조의3 제공 가능 정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에 따른 보험 등의 가입 정보 라. 정비이력 정보(자동차정비업자가 법"
← incoming제14조의3
인용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책임보험금 등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보유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이하 "책"
← incoming제3조
위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4조 사업용자동차 등이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 등의 금액
"제4조(사업용자동차 등이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 등의 금액) 법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피해자 1명"
← incoming제4조
위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5조 보험 등에의 가입의무가 없는 자동차
"제5조(보험 등에의 가입의무가 없는 자동차) 법 제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다음"
← incoming제5조
인용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6조 의무보험 가입관리전산망의 구성ㆍ운영 등
"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등록원부 1의3. 「자동차관리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 정보 2. 법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 현황 및 변동 내"
← incoming제6조
위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0조 분담금의 납부자 등
"① 법 제3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보유자"란 제5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의 보유자를 말한다."
← incoming제30조
인용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1조 분담금액
"1.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책임보험등에 가입해야 하는 자: 책임보험등의 보험료(책임공제의"
← incoming제31조
인용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8조의2 정보제공의 범위
"1. 법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 현황 및 변동 내"
← incoming제38조의2
인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3조의3 자료의 제공
"제7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 및 같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등록증 4.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에 따른 보험 등의 가입에 관한 자료 5.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
← incoming제13조의3
인용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 정기검사의 신청등
"또는 검사대행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
← incoming제23조
인용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6조의2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신청
"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이륜자동차정기검사 결과표 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에 따른 보험 등의 가입증명서"
← incoming제86조의2
인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 운송개시 등의 신고 등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운행개시의 경우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책임보험등, 보험 및 공제 중 대인무한배상"
← incoming제40조
인용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7조 정기검사의 신청 등
"다만,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에 따른 보험 등(이하 이 조에서 "보험등"이라 한다)의 가입 여부를 확"
← incoming제77조
인용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0조 검사의 실시등
"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의 경우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2조에 따라 해당 자동차가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만 검사를 하여야 한다)하고, 법"
← incoming제80조
인용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제1조의2 보험 등의 가입 의무 면제의 승인 기준 및 신청 절차 등
"거나 제4항에 따라 그 승인이 취소되어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가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됐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 incoming제1조의2
인용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제2조 의무보험 종료 사실의 통지
"제2조(의무보험 종료 사실의 통지) 보험회사등이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법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보유자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 또는 공"
← incoming제2조
인용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제9조 의무보험 계약의 해제 가능 사유
"43조제1항제2호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3.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에 관한 계약에서 「상법」 제650조제1항"
← incoming제9조
인용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종합검사의 신청
") 법 제43조의2에 따라 종합검사를 받으려는 자(이하 "검사신청인"이라 한다)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에 따른 보험 등(이하 "보험등"이라 한다)의 가입증명서를 법 제44조의"
← incoming제4조
위임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의7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의 책무
"① 법 제4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이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에 따른 보험 등을 말한다."
← incoming제35조의7
인용
의무보험 만기안내 업무처리규정
제2조 정의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의되거나 약칭된 바와 같다.1. "의무보험"이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내용에 따라 자동차보유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 또는"
← incoming제2조
인용
자동차보험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 업무처리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공제사업자를 말한다.4. "보험가입자등"이란 법 제5조에 따라 의무보험에 가입한 자와 해당 의무보험 계약의 피보험자를 말한다."
← incoming제2조
인용
자동차보험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 업무처리규정
제6조 보상금의 심사ㆍ결정 및 지급
"①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자는 보험회사등으로부터 제5조에 따른 보상청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청구내용 및 구비서류의 적정여부"
← incoming제6조
인용
자동차보험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 업무처리규정
제13조 계획수립 및 보고
"②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자는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당해연도의 미반환가불금 보상업무처리실적에 대한 자체심사평"
← incoming제13조
인용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제6조 진료수가 인정 제외대상
"① 제5조에 따른 인정범위의 진료비에도 불 구하고 다음"
← incoming제6조
cites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제8조 진료수가의 산정방법
"① 제5조의 진료수가 인정범위는 다음"
← incoming제8조
준용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 채권정리분과위원회 업무처리규정
제19조 소위원회의 운영과 관리
"② 소위원회 회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는 제5조, 제9조제3항, 제11조제1항,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
← incoming제19조
cites
자동차의무보험가입관리에관한 업무처리규정
제15조 과태료 부과방법
"장은 제14조 및 제17조의 과태료 처분업무를 행함에 있어 과태료 부과대상자 및 위반기간이 동일한 경우 법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통합하여 고지할 수 있다."
← incoming제15조
인용
자동차의무보험가입관리에관한 업무처리규정
제24조 보험개발원의 자료작성방법등 유지관리
"① 보험개발원은 가입관리전산망의 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표준화를 위하여 제5조부터 제7조, 제9조부터 제12조, 제20조부터 제22조에 따른 송부자료"
← incoming제24조
인용
자율주행자동차사고조사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제5조에 따라 자동차보유자가 가입한 보험회사 또는 공제사업자를 말한다.2. ""
← incoming제2조
인용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등 시험운행에 관한 규정
제4조 손해배상 책임 및 보험가입
"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 신청인은 교통사고 피해에 대한 적절한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 incoming제4조
인용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20조 지급정지 등에 따른 조치
"등의 처분을 받거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5조에 따른 적재물배상보험등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에 따른 의무보험(이하"의무보험"이라 통칭한다)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 등"
← incoming제20조
인용
보험업법 시행령
제80조 보장대상 손해보험계약의 범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에 따른 책임보험계약"
← incoming제80조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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